부업으로 50만원 받았는데 통장에 48만 3,500원이 들어옵니다.
3.3%가 빠진 겁니다.
많은 분이 “세금 냈으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3.3%는 미리 떼인 돈이고, 정산은 다음 해 5월에 따로 합니다.
정산하면 돌려받는 사람도 있고 더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에 번 돈을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기
부업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돈이 들어온 방식 | 소득 종류 | 떼이는 세금 | 5월 신고 |
|---|---|---|---|
| 3.3% 떼고 입금 (크몽·숨고·외주) | 사업소득 | 3.3% | 금액 무관 대상 |
| 8.8% 떼고 입금 (일회성 강연·원고료) | 기타소득 | 8.8% | 연 300만원 이하면 선택 |
| 안 떼고 입금 (애드센스·유튜브 외화) | 사업소득 | 0% | 대상 (직접 신고) |
| 내 스토어 매출 (스마트스토어) | 사업소득 | 0% | 대상 + 부가세 신고 |

한 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3.3% 떼였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5월 신고 대상.
8.8% 떼였으면 연 300만원 이하까지는 안 해도 됨.
아무것도 안 떼였으면 내가 직접 신고.
1. 3.3%는 낸 세금이 아니라 떼인 돈
3.3%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겁니다.
돈 주는 쪽이 국세청에 미리 내놓는 “원천징수”입니다.
내 진짜 세금은 1년치 소득을 합쳐서 5월에 계산합니다.
그 계산 결과가 떼인 돈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 구분 | 3.3% | 8.8% |
|---|---|---|
| 소득 종류 | 사업소득 (계속·반복) | 기타소득 (일시·우발) |
| 계산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수입 − 필요경비 60%) × 22% |
| 예: 100만원 받으면 | 96만 7천원 입금 | 91만 2천원 입금 |
| 5월 신고 | 금액 무관 대상 | 연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선택 |
| 5만원 이하 건 | 원천징수 됨 | 소득금액 5만원 이하면 세금 없음 |

8.8%가 더 많이 떼이는데 신고 의무는 더 가볍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자동으로 빼주기 때문입니다.
100만원 받으면 40만원만 소득으로 봅니다.
2.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 같은 일도 분류가 다르다
같은 원고 쓰기라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기준 | 사업소득 (3.3%) | 기타소득 (8.8%) |
|---|---|---|
| 성격 |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 | 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긴 소득 |
| 예 | 매달 크몽 외주, 정기 기고, 배달 | 1회 강연료, 공모전 상금, 일회성 원고료 |
| 정하는 사람 | 돈 주는 쪽이 판단해 원천징수 | 돈 주는 쪽이 판단해 원천징수 |
| 내가 바꿀 수 있나 | 실질이 계속·반복이면 사업소득 | 반복되면 사업소득으로 봄 |

돈 주는 쪽이 8.8%로 뗐어도 내가 그 일을 반복하면 사업소득입니다.
반대로 3.3%로 뗐다고 무조건 사업소득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할 때 원천징수영수증대로 따라가는 게 보통입니다.
분류가 애매하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어떻게 잡혔는지 봅니다.
3. 신고 대상인가 — 상황별 기준
| 내 상황 | 5월 신고 |
|---|---|
| 직장인 + 3.3% 부업 소득 (금액 무관) | 대상 (연말정산과 별개로 합산 신고) |
| 직장인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 | 선택 (안 해도 됨, 하면 환급 가능) |
| 직장인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초과 | 대상 |
| 무직·주부 + 3.3% 부업 소득 | 대상 (대부분 환급) |
| 애드센스·유튜브 외화 수입만 있음 | 대상 (원천징수 없어 직접 신고) |
| 스마트스토어 매출 있음 | 대상 + 부가세 신고 (1월·7월) |
| 근로소득만 있음 | 연말정산으로 끝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은 받은 돈이 아니라 경비 뺀 금액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빼니 받은 돈 750만원까지가 300만원입니다.
이 안이면 8.8% 떼인 것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으면 신고하는 쪽이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세금은 얼마 나오나 — 단순경비율과 세율표
부업자는 장부를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국세청이 정한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이게 단순경비율입니다.
| 구분 | 기준 |
|---|---|
|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 직전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 단순경비율 적용 (신규) | 첫해 수입 7,500만원 미만 |
| 기타자영업 (940909) 경비율 | 64.1% (2024년 귀속 고시, 2025년 귀속은 홈택스 확인) |
| 1인 미디어 창작자 (940306) 경비율 | 64.1% (2024년 귀속 고시) |
| 그 이상이면 |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작성 (경비 인정 크게 줄어듦) |

수입 1,000만원이면 641만원을 경비로 빼고 359만원만 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150만원을 또 뺍니다.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직장인은 부업 소득이 근로소득 위에 얹힙니다.
그래서 6%가 아니라 내 연봉 구간의 세율이 붙습니다.
이게 직장인 부업이 “더 내는” 쪽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5. 환급되는 사람, 더 내는 사람 — 계산 예시
같은 단순경비율 64.1%로 두 경우를 계산했습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포함입니다.
| 구분 | 예시 A: 부업만 있음 | 예시 B: 직장인 + 부업 |
|---|---|---|
| 상황 | 무직·주부, 연 1,000만원 수입 | 연봉 4,000만원 (과표 15% 구간), 부업 500만원 |
| 떼인 3.3% | 33만원 | 16만 5천원 |
| 소득금액 (경비 64.1% 제외) | 359만원 | 179만 5천원 |
| 과세표준 | 359 − 기본공제 150 = 209만원 | 근로소득 과표에 179만 5천원 추가 |
| 산출세액 | 209만원 × 6% = 12만 5천원 | 179만 5천원 × 15% = 26만 9천원 |
|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연말정산에서 이미 반영) |
| 결정세액 (지방세 포함) | 약 6만원 | 약 29만 6천원 |
| 결과 | 약 27만원 환급 | 약 13만원 추가 납부 |

A는 떼인 33만원 중 27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적어서 세금이 거의 안 나오는데 3.3%는 일괄로 떼였기 때문입니다.
B는 부업 소득에 15%가 붙는데 3.3%만 떼였으니 차액을 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이 차액이 커집니다.
24% 구간이면 같은 500만원 부업에 약 31만원을 더 냅니다.
계산은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 과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안내문에 국세청이 계산한 금액이 옵니다.
6. 판매형·유튜브는 부가세도 있다
소득세 말고 부가가치세가 붙는 부업이 있습니다.
| 부업 | 사업자등록 | 부가세 |
|---|---|---|
| 크몽·숨고·외주 (인적용역) | 원칙 불필요 | 면세 (신고 없음) |
| 스마트스토어 등 물건 판매 | 필수 | 과세. 간이과세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
| 유튜브·애드센스 (외화, 장비·직원 없음) | 계속·반복이면 필요 (면세 940306) | 면세, 2월 사업장현황신고 |
| 유튜브 (스튜디오·직원 있음) | 필수 (과세 921505) | 과세, 애드센스 수입은 영세율 |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은 2024년 7월부터 적용 중입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애드센스 달러 수입은 수출로 봐서 부가세가 0%(영세율)입니다.
대신 소득세는 원화 환산해서 다 냅니다.
7. 신고 안 하면
| 항목 | 내용 |
|---|---|
| 무신고 가산세 | 내야 할 세금의 20% (부정 무신고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하루 0.022% (연 약 8%) |
| 국세청이 아는가 | 3.3%·8.8% 뗀 쪽이 지급명세서를 냄 → 이미 알고 있음 |
| 환급 대상인데 안 하면 | 돌려받을 돈을 못 받음 (5년 안에 경정청구 가능) |

3.3% 떼인 소득은 국세청에 이미 잡혀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몇 년 뒤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가 옵니다.
반대로 환급 대상인 분이 안 하면 그냥 못 받습니다.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8. 신고 순서
| 순서 | 할 일 | 어디서 |
|---|---|---|
| 1 | 5월 초 국세청 안내문(카카오톡·우편) 확인 — 유형 코드와 모두채움 여부 | 홈택스·손택스 |
| 2 | 지급명세서 조회로 작년 부업 소득 전부 잡혔는지 확인 | 홈택스 > 지급명세서 |
| 3 | 모두채움 대상이면 금액 확인 후 제출 (5분) | 손택스 |
| 4 | 모두채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 홈택스 |
| 5 | 환급이면 6~7월 입금, 납부면 6월 1일까지 | 계좌 등록 확인 |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입니다.
부업 소득만 있고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대부분 모두채움으로 옵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자료가 자동으로 합쳐집니다.
9. 자주 헷갈리는 것
Q. 3.3% 떼였으면 세금 다 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미리 떼인 겁니다.
5월에 정산해서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Q. 부업 소득 100만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3.3% 떼인 사업소득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대상입니다.
다만 이 정도면 대부분 환급입니다.
안 해서 손해 보는 쪽은 나입니다.
Q. 직장인인데 회사가 알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회사에 안 갑니다.
건강보험료가 바뀌는 경우만 회사 담당자가 볼 수 있습니다.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입니다.
이건 앞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Q.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인데 신고하면 환급되나요.
소득이 적으면 됩니다.
8.8%(실효)로 떼였는데 내 세율이 6%면 차액이 돌아옵니다.
반대로 연봉이 높으면 신고 안 하는 게 유리합니다.
둘 다 계산해 보고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Q. 경비 영수증 모아야 하나요.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영수증 없이 64.1%를 인정받습니다.
실제 경비가 그보다 크면 장부(간편장부)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수입 3,600만원 넘으면 단순경비율이 안 되니 그때부터는 모아야 합니다.
Q. 작년 신고 안 했는데 지금 할 수 있나요.
기한 후 신고가 됩니다.
환급이면 가산세 없이 돌려받고, 납부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정리
- 3.3%는 낸 세금이 아니라 떼인 돈. 5월에 정산
- 3.3% 사업소득은 금액 무관 신고 대상. 8.8%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선택
- 부업만 있으면 대부분 환급, 직장인은 연봉 구간 세율만큼 추가 납부
- 단순경비율 64.1% (수입 3,600만원 미만), 영수증 없이 인정
- 물건 판매·유튜브는 부가세 신고가 따로 있음
- 2026년 신고 기한은 6월 1일. 안 하면 가산세 20% + 하루 0.022%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세율 (2025년 귀속) 및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인적용역 직전연도 3,600만원 미만 (2023년 귀속부터), 신규 7,500만원 미만
– 국세청, 「2024년 귀속 경비율 고시」 — 940909 기타자영업·940306 1인미디어 창작자 단순경비율 64.1%
– 국세청, 신종업종 세무 안내 「1인 미디어 창작자」 — 과세·면세 구분, 애드센스 영세율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제129조(원천징수세율),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필요경비 60%)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 2024-07-01 시행)·제69조(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1일 0.022%)
–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신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2026-05-04)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계산 예시는 단순경비율·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만 반영했습니다.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경비율은 2026년 4월 국세청 고시 기준입니다.
확인 시점: 2026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