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 얼마부터 신고? —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환급되는 사람과 더 내는 사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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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50만원 받았는데 통장에 48만 3,500원이 들어옵니다.
3.3%가 빠진 겁니다.
많은 분이 “세금 냈으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3.3%는 미리 떼인 돈이고, 정산은 다음 해 5월에 따로 합니다.
정산하면 돌려받는 사람도 있고 더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에 번 돈을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기

부업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돈이 들어온 방식 소득 종류 떼이는 세금 5월 신고
3.3% 떼고 입금 (크몽·숨고·외주) 사업소득 3.3% 금액 무관 대상
8.8% 떼고 입금 (일회성 강연·원고료) 기타소득 8.8% 연 300만원 이하면 선택
안 떼고 입금 (애드센스·유튜브 외화) 사업소득 0% 대상 (직접 신고)
내 스토어 매출 (스마트스토어) 사업소득 0% 대상 + 부가세 신고
부업으로 번 돈, 세금은 어떻게? — 노트북 앞에 앉은 재택 부업자 일러스트. 외주 수입·콘텐츠 수입·판매 수입 세 갈래로 나누고, 들어온 돈의 성격부터 구분한 뒤 신고 자료를 모은다
부업으로 번 돈, 세금은 어떻게? — 노트북 앞에 앉은 재택 부업자 일러스트. 외주 수입·콘텐츠 수입·판매 수입 세 갈래로 나누고, 들어온 돈의 성격부터 구분한 뒤 신고 자료를 모은다

한 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3.3% 떼였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5월 신고 대상.
8.8% 떼였으면 연 300만원 이하까지는 안 해도 됨.
아무것도 안 떼였으면 내가 직접 신고.

1. 3.3%는 낸 세금이 아니라 떼인 돈

3.3%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겁니다.
돈 주는 쪽이 국세청에 미리 내놓는 “원천징수”입니다.
내 진짜 세금은 1년치 소득을 합쳐서 5월에 계산합니다.
그 계산 결과가 떼인 돈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구분 3.3% 8.8%
소득 종류 사업소득 (계속·반복) 기타소득 (일시·우발)
계산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수입 − 필요경비 60%) × 22%
예: 100만원 받으면 96만 7천원 입금 91만 2천원 입금
5월 신고 금액 무관 대상 연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선택
5만원 이하 건 원천징수 됨 소득금액 5만원 이하면 세금 없음
3.3% 원천징수, 정산은 따로 — 이미 낸 세금(환급)과 최종 세금(추가 납부)을 양쪽 말풍선으로 비교하는 일러스트. 미리 낸 세금과 최종 세금은 다를 수 있다
3.3% 원천징수, 정산은 따로 — 이미 낸 세금(환급)과 최종 세금(추가 납부)을 양쪽 말풍선으로 비교하는 일러스트. 미리 낸 세금과 최종 세금은 다를 수 있다

8.8%가 더 많이 떼이는데 신고 의무는 더 가볍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자동으로 빼주기 때문입니다.
100만원 받으면 40만원만 소득으로 봅니다.

2.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 같은 일도 분류가 다르다

같은 원고 쓰기라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성격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 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긴 소득
예 매달 크몽 외주, 정기 기고, 배달 1회 강연료, 공모전 상금, 일회성 원고료
정하는 사람 돈 주는 쪽이 판단해 원천징수 돈 주는 쪽이 판단해 원천징수
내가 바꿀 수 있나 실질이 계속·반복이면 사업소득 반복되면 사업소득으로 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같은 일도 다르게 — 계속·반복(노트북으로 매달 외주)과 일시·우발(1회 강연 마이크)을 나란히 그린 일러스트. 일하는 방식과 소득의 성격, 지급명세서를 함께 확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같은 일도 다르게 — 계속·반복(노트북으로 매달 외주)과 일시·우발(1회 강연 마이크)을 나란히 그린 일러스트. 일하는 방식과 소득의 성격, 지급명세서를 함께 확인

돈 주는 쪽이 8.8%로 뗐어도 내가 그 일을 반복하면 사업소득입니다.
반대로 3.3%로 뗐다고 무조건 사업소득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할 때 원천징수영수증대로 따라가는 게 보통입니다.
분류가 애매하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어떻게 잡혔는지 봅니다.

3. 신고 대상인가 — 상황별 기준

내 상황 5월 신고
직장인 + 3.3% 부업 소득 (금액 무관) 대상 (연말정산과 별개로 합산 신고)
직장인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 선택 (안 해도 됨, 하면 환급 가능)
직장인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초과 대상
무직·주부 + 3.3% 부업 소득 대상 (대부분 환급)
애드센스·유튜브 외화 수입만 있음 대상 (원천징수 없어 직접 신고)
스마트스토어 매출 있음 대상 + 부가세 신고 (1월·7월)
근로소득만 있음 연말정산으로 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은 받은 돈이 아니라 경비 뺀 금액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빼니 받은 돈 750만원까지가 300만원입니다.
이 안이면 8.8% 떼인 것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으면 신고하는 쪽이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세금은 얼마 나오나 — 단순경비율과 세율표

부업자는 장부를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국세청이 정한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이게 단순경비율입니다.

구분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직전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신규) 첫해 수입 7,500만원 미만
기타자영업 (940909) 경비율 64.1% (2024년 귀속 고시, 2025년 귀속은 홈택스 확인)
1인 미디어 창작자 (940306) 경비율 64.1% (2024년 귀속 고시)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작성 (경비 인정 크게 줄어듦)
세금 계산은 수입부터 차근차근 — 1 수입 → 2 필요경비 → 3 공제 → 4 이미 낸 세금 순서를 네 단계로 그린 일러스트. 경비 인정 방식(단순경비율)과 공제 항목을 내 조건에 맞춰 확인
세금 계산은 수입부터 차근차근 — 1 수입 → 2 필요경비 → 3 공제 → 4 이미 낸 세금 순서를 네 단계로 그린 일러스트. 경비 인정 방식(단순경비율)과 공제 항목을 내 조건에 맞춰 확인

수입 1,000만원이면 641만원을 경비로 빼고 359만원만 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150만원을 또 뺍니다.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1억 5,000만원 35% 1,544만원
1억 5,000만~3억원 38% 1,994만원
3억~5억원 40% 2,594만원
5억~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직장인은 부업 소득이 근로소득 위에 얹힙니다.
그래서 6%가 아니라 내 연봉 구간의 세율이 붙습니다.
이게 직장인 부업이 “더 내는” 쪽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5. 환급되는 사람, 더 내는 사람 — 계산 예시

같은 단순경비율 64.1%로 두 경우를 계산했습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포함입니다.

구분 예시 A: 부업만 있음 예시 B: 직장인 + 부업
상황 무직·주부, 연 1,000만원 수입 연봉 4,000만원 (과표 15% 구간), 부업 500만원
떼인 3.3% 33만원 16만 5천원
소득금액 (경비 64.1% 제외) 359만원 179만 5천원
과세표준 359 − 기본공제 150 = 209만원 근로소득 과표에 179만 5천원 추가
산출세액 209만원 × 6% = 12만 5천원 179만 5천원 × 15% = 26만 9천원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원 (연말정산에서 이미 반영)
결정세액 (지방세 포함) 약 6만원 약 29만 6천원
결과 약 27만원 환급 약 13만원 추가 납부
환급될까, 더 내야 할까? — 환급(돼지저금통을 든 사람)과 추가 납부(머리를 긁는 사람)를 나란히 그린 일러스트. 같은 수입도 다른 소득·경비·공제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진다
환급될까, 더 내야 할까? — 환급(돼지저금통을 든 사람)과 추가 납부(머리를 긁는 사람)를 나란히 그린 일러스트. 같은 수입도 다른 소득·경비·공제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진다

A는 떼인 33만원 중 27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적어서 세금이 거의 안 나오는데 3.3%는 일괄로 떼였기 때문입니다.
B는 부업 소득에 15%가 붙는데 3.3%만 떼였으니 차액을 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이 차액이 커집니다.
24% 구간이면 같은 500만원 부업에 약 31만원을 더 냅니다.

계산은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 과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안내문에 국세청이 계산한 금액이 옵니다.

6. 판매형·유튜브는 부가세도 있다

소득세 말고 부가가치세가 붙는 부업이 있습니다.

부업 사업자등록 부가세
크몽·숨고·외주 (인적용역) 원칙 불필요 면세 (신고 없음)
스마트스토어 등 물건 판매 필수 과세. 간이과세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유튜브·애드센스 (외화, 장비·직원 없음) 계속·반복이면 필요 (면세 940306) 면세, 2월 사업장현황신고
유튜브 (스튜디오·직원 있음) 필수 (과세 921505) 과세, 애드센스 수입은 영세율
판매·콘텐츠 수입, 부가세도 구분하기 — 스마트스토어 화면 옆에서 택배 상자를 포장하는 일러스트. 사업 형태와 과세 유형에 따라 소득세와 별개로 부가세 신고가 붙는다
판매·콘텐츠 수입, 부가세도 구분하기 — 스마트스토어 화면 옆에서 택배 상자를 포장하는 일러스트. 사업 형태와 과세 유형에 따라 소득세와 별개로 부가세 신고가 붙는다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은 2024년 7월부터 적용 중입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애드센스 달러 수입은 수출로 봐서 부가세가 0%(영세율)입니다.
대신 소득세는 원화 환산해서 다 냅니다.

7. 신고 안 하면

항목 내용
무신고 가산세 내야 할 세금의 20% (부정 무신고 40%)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 (연 약 8%)
국세청이 아는가 3.3%·8.8% 뗀 쪽이 지급명세서를 냄 → 이미 알고 있음
환급 대상인데 안 하면 돌려받을 돈을 못 받음 (5년 안에 경정청구 가능)
신고를 놓쳤다면 지금 확인할 것 — 빠진 소득이 있나, 제출 내역이 있나, 환급·납부 결과는 어떤가 체크리스트 일러스트. 기한 후 신고와 누락 여부를 살펴보고 돌려받거나 납부할 세금 확인
신고를 놓쳤다면 지금 확인할 것 — 빠진 소득이 있나, 제출 내역이 있나, 환급·납부 결과는 어떤가 체크리스트 일러스트. 기한 후 신고와 누락 여부를 살펴보고 돌려받거나 납부할 세금 확인

3.3% 떼인 소득은 국세청에 이미 잡혀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몇 년 뒤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가 옵니다.
반대로 환급 대상인 분이 안 하면 그냥 못 받습니다.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8. 신고 순서

순서 할 일 어디서
1 5월 초 국세청 안내문(카카오톡·우편) 확인 — 유형 코드와 모두채움 여부 홈택스·손택스
2 지급명세서 조회로 작년 부업 소득 전부 잡혔는지 확인 홈택스 > 지급명세서
3 모두채움 대상이면 금액 확인 후 제출 (5분) 손택스
4 모두채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홈택스
5 환급이면 6~7월 입금, 납부면 6월 1일까지 계좌 등록 확인
신고 순서, 한 단계씩 — 1 안내문 확인 → 2 소득 자료 점검 → 3 신고 내용 제출 → 4 환급·납부 확인 네 단계 흐름 일러스트. 제출 뒤에도 접수 결과와 환급 계좌 확인
신고 순서, 한 단계씩 — 1 안내문 확인 → 2 소득 자료 점검 → 3 신고 내용 제출 → 4 환급·납부 확인 네 단계 흐름 일러스트. 제출 뒤에도 접수 결과와 환급 계좌 확인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입니다.
부업 소득만 있고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대부분 모두채움으로 옵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자료가 자동으로 합쳐집니다.

9. 자주 헷갈리는 것

Q. 3.3% 떼였으면 세금 다 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미리 떼인 겁니다.
5월에 정산해서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Q. 부업 소득 100만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3.3% 떼인 사업소득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대상입니다.
다만 이 정도면 대부분 환급입니다.
안 해서 손해 보는 쪽은 나입니다.

Q. 직장인인데 회사가 알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회사에 안 갑니다.
건강보험료가 바뀌는 경우만 회사 담당자가 볼 수 있습니다.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입니다.
이건 앞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Q.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인데 신고하면 환급되나요.
소득이 적으면 됩니다.
8.8%(실효)로 떼였는데 내 세율이 6%면 차액이 돌아옵니다.
반대로 연봉이 높으면 신고 안 하는 게 유리합니다.
둘 다 계산해 보고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Q. 경비 영수증 모아야 하나요.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영수증 없이 64.1%를 인정받습니다.
실제 경비가 그보다 크면 장부(간편장부)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수입 3,600만원 넘으면 단순경비율이 안 되니 그때부터는 모아야 합니다.

Q. 작년 신고 안 했는데 지금 할 수 있나요.
기한 후 신고가 됩니다.
환급이면 가산세 없이 돌려받고, 납부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정리

  • 3.3%는 낸 세금이 아니라 떼인 돈. 5월에 정산
  • 3.3% 사업소득은 금액 무관 신고 대상. 8.8%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선택
  • 부업만 있으면 대부분 환급, 직장인은 연봉 구간 세율만큼 추가 납부
  • 단순경비율 64.1% (수입 3,600만원 미만), 영수증 없이 인정
  • 물건 판매·유튜브는 부가세 신고가 따로 있음
  • 2026년 신고 기한은 6월 1일. 안 하면 가산세 20% + 하루 0.022%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세율 (2025년 귀속) 및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인적용역 직전연도 3,600만원 미만 (2023년 귀속부터), 신규 7,500만원 미만
– 국세청, 「2024년 귀속 경비율 고시」 — 940909 기타자영업·940306 1인미디어 창작자 단순경비율 64.1%
– 국세청, 신종업종 세무 안내 「1인 미디어 창작자」 — 과세·면세 구분, 애드센스 영세율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제129조(원천징수세율),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필요경비 60%)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 2024-07-01 시행)·제69조(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1일 0.022%)
–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신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2026-05-04)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계산 예시는 단순경비율·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만 반영했습니다.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경비율은 2026년 4월 국세청 고시 기준입니다.
확인 시점: 2026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