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2025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현재도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검색하면 2024년 글과 섞여서 헷갈립니다.
고용24 제도 안내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년 기준 |
|---|---|
| 자녀 요건 |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 휴직 기간 | 기본 1년,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
| 급여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 급여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 급여 (7개월~)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 하한 | 월 70만원 |
| 사후지급금 | 폐지 (휴직 중 전액 지급) |
| 신청 창구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

출처: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2026), 노동OK 정리(2024~2026 비교)
1. 누가 받을 수 있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고용보험 | 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 휴직 사용 |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
자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세까지 확대”라는 글이 많이 보입니다.
개정안 논의 단계이고 고용24 안내는 아직 8세 기준입니다.
시행 확정 전까지는 8세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확인 필요)
2. 얼마나 받나
통상임금 기준이고 상한이 개월 차마다 다릅니다.
| 개월 차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100% | 250만원 |
| 4~6개월 |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80% | 160만원 |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이렇게 됩니다.
| 개월 차 | 계산 | 실제 지급 |
|---|---|---|
| 1~3개월 | 300만원 × 100% = 300만원 | 상한 적용 250만원 |
| 4~6개월 | 300만원 × 100% = 300만원 | 상한 적용 200만원 |
| 7개월~ | 300만원 × 80% = 240만원 | 상한 적용 160만원 |
1년 쓰면 총 250×3 + 200×3 + 160×6 = 2,3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2024년까지와 뭐가 다른가
| 항목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
|---|---|---|
| 지급률 | 전 기간 80% | 첫 6개월 100%, 이후 80% |
| 월 상한 | 전 기간 150만원 | 250 → 200 → 160만원 |
| 사후지급금 | 25% 복직 후 지급 | 폐지, 휴직 중 전액 |
사후지급금 폐지가 체감상 가장 큽니다.
예전엔 급여의 25%를 떼뒀다가 복직 6개월 뒤 줬습니다.
지금은 매달 전액이 들어옵니다.
3. 기간은 1년인가 1년 6개월인가
기본은 1년입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 연장 조건 |
|---|
|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 한부모 가정 |
| 장애아동 부모 |
부모 각각 1년 6개월이면 합산 최대 3년입니다.
분할 사용은 3회까지 가능합니다. (총 4개 구간)
출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2025년 2월 23일 시행

4.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둘 다 휴직하면 적용됩니다.
첫 6개월 동안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
| 개월 차 | 월 상한 (부모 각각) |
|---|---|
| 1개월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동시에 써도 되고 순차로 써도 됩니다.
단, 둘째 사용자의 휴직도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첫 6개월이 끝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한부모는 별도로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5. 신청 방법
| 단계 | 할 일 |
|---|---|
| 1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시작 30일 전까지) |
| 2 |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 3 | 본인이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 4 | 매달 또는 몇 달치 묶어서 신청 가능 |
신청 기간은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회사 확인서가 먼저 들어가야 본인 신청이 됩니다.
확인서가 안 올라와 있으면 신청 화면에서 막힙니다.
필요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확인서입니다.
서식은 고용24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면 서식 작성 없이 화면에서 입력합니다.

6. 자주 틀리는 것
사후지급금을 아직 계산에 넣는다
2025년 1월부터 폐지됐습니다.
2024년 글의 “75%만 받는다”는 이제 틀린 정보입니다.
상한 250만원이 1년 내내 적용된다고 본다
첫 3개월만 250만원입니다.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입니다.
1년 6개월이 기본이라고 본다
기본은 1년입니다.
배우자도 3개월 이상 써야 연장됩니다.
6+6를 첫째 휴직자만 신청하면 된다고 본다
부모 둘 다 실제로 휴직해야 적용됩니다.
둘째 사용자 휴직이 생후 18개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휴직 중 소득이 생겨도 괜찮다고 본다
휴직 중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이미 받은 급여도 반환 대상입니다.
신청 기한을 놓친다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복직하고 바쁘면 잊기 쉬운 부분입니다.
정리
| 확인할 것 | 기준 |
|---|---|
| 고용보험 180일 | 휴직 시작일 전 |
| 자녀 나이 | 8세 이하·초2 이하 |
| 상한 | 250 → 200 → 160만원 |
| 기간 연장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 6+6 | 생후 18개월 이내, 상한 250~450만원 |
| 신청 기한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수치는 고용24 제도 안내(2026년 8월 확인) 기준입니다.
연도 중 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https://www.work24.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 https://easylaw.go.kr
– 노동OK 육아휴직급여 총정리(2024~2026): https://www.nodong.kr/equl/40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