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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부모급여·아이돌봄 등 지원금

  • 부모급여 vs 아동수당 vs 양육수당 — 중복 되나? 한 표로 비교 (2026)

    부모급여 vs 아동수당 vs 양육수당 — 중복 되나? 한 표로 비교 (2026)

    아이 낳으면 받는 돈이 세 가지나 됩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이름이 비슷해서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이거 받으면 저건 못 받나?”가 제일 많은 질문입니다.
    복지로·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대상 나이 0~23개월 0~107개월 (만 9세 미만) 24~85개월
    월 금액 0세 100만원 / 1세 50만원 10만원 (지역 따라 +0.5~3만원) 10만원
    소득 기준 없음 없음 없음
    어린이집 다니면 보육료 빼고 차액 지급 그대로 받음 못 받음
    서로 중복 양육수당과 X 둘 다와 O 부모급여와 X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한눈에 비교표 — 대상 나이, 월 금액, 소득 기준, 어린이집 이용 시, 서로 중복 여부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한눈에 비교표 — 대상 나이, 월 금액, 소득 기준, 어린이집 이용 시, 서로 중복 여부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동수당은 항상 받고,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나이로 갈립니다.

    1. 셋이 어떻게 다른가

    부모급여는 갓난아기 키우는 비용입니다.
    태어나서 만 2세 전까지 줍니다.
    금액이 가장 큽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모두에게 주는 기본 수당입니다.
    만 9세 생일 전까지 매달 10만원입니다.
    2026년 4월 24일부터 만 8세에서 만 9세로 확대됐습니다.
    2027년 10세, 2028년 11세로 계속 늘릴 예정입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울 때 줍니다.
    부모급여가 끝나는 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입니다.

    2. 얼마 받나

    부모급여

    나이 월 금액 연간
    0세 (0~11개월) 100만원 1,200만원
    1세 (12~23개월) 50만원 600만원

    어린이집을 보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먼저 주고, 남는 돈만 부모에게 옵니다.

    나이 부모급여 보육료 (2026 기본) 부모가 받는 현금
    0세 100만원 약 58만원 약 42만원
    1세 50만원 50만원 초과 0원

    1세 보육료가 50만원보다 커서 현금은 안 남습니다.
    0세 차액은 25일이 아니라 다음 달 20일쯤 들어오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보육료 금액은 어린이집 유형·지자체에 따라 다르니 확인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기본은 월 10만원이고 2026년부터 지역에 따라 더 줍니다.

    거주 지역 월 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 5천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11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12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원

    출처: 아동수당법 개정, 2026년 4월 24일 시행 (국민일보 2026-04 보도)
    우리 지역이 어디 해당하는지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때 자동으로 잡힙니다.

    양육수당

    나이 월 금액
    24~85개월 10만원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그달은 못 받습니다.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중 하나로 갈립니다.

    수당별 금액 — 부모급여 0세 100만·1세 50만(어린이집 시 42만·0원), 아동수당 10만+지역 0.5~2만, 양육수당 10만
    수당별 금액 — 부모급여 0세 100만·1세 50만(어린이집 시 42만·0원), 아동수당 10만+지역 0.5~2만, 양육수당 10만

    3. 중복 되나 — 아이 나이별로 실제 받는 돈

    아이 나이 받는 것 집에서 키울 때 월 합계
    0세 부모급여 100 + 아동수당 10 110만원
    1세 부모급여 50 + 아동수당 10 60만원
    2~6세 (취학 전) 양육수당 10 + 아동수당 10 20만원
    초등 1~2학년 (9세 미만) 아동수당 10 10만원
    아이 나이별 실제 받는 돈 — 0세 110만원, 1세 60만원, 2~6세 20만원, 초등 1~2학년 10만원. 어린이집 보내면 0세 약 52만원
    아이 나이별 실제 받는 돈 — 0세 110만원, 1세 60만원, 2~6세 20만원, 초등 1~2학년 10만원. 어린이집 보내면 0세 약 52만원

    아동수당 금액은 수도권 기준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 0세는 약 52만원, 1세는 10만원, 2세 이상은 1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중복이 안 되는 조합은 딱 하나입니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나이가 겹치지 않아서 애초에 동시에 받을 일이 없습니다.

    4. 출산 직후 같이 받는 돈

    부모급여 신청할 때 같이 챙길 것이 있습니다.

    항목 금액 형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아동수당 월 10만원 현금
    부모급여 월 100만원 현금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청됩니다.

    출산 직후 같이 받는 돈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둘째부터 300만, 아동수당 월 10만, 부모급여 월 100만.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출산 직후 같이 받는 돈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둘째부터 300만, 아동수당 월 10만, 부모급여 월 100만.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5. 신청 방법

    방법 어디서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오프라인 아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 직후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출생신고 시 일괄)

    지급일은 셋 다 매월 25일입니다.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입니다.

    신청 방법과 자주 틀리는 것 — 복지로·정부24·행정복지센터, 지급일 25일, 출생 60일 이내 소급
    신청 방법과 자주 틀리는 것 — 복지로·정부24·행정복지센터, 지급일 25일, 출생 60일 이내 소급

    6. 자주 틀리는 것

    출생 60일을 넘겨서 신청한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됩니다.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줍니다.
    0세는 한 달에 100만원이라 늦을수록 손해가 큽니다.

    아동수당은 소득 보고 준다고 안다
    2019년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전부 받습니다.

    어린이집 보내도 부모급여 100만원이 다 온다고 본다
    보육료 약 58만원을 빼고 약 42만원만 옵니다.
    1세는 현금이 0원입니다.

    양육수당을 부모급여 대신 고를 수 있다고 본다
    못 고릅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 24개월부터 양육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이 8세까지라고 안다
    2026년 4월부터 9세 미만입니다.
    2017년생·2018년 초생은 소급분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한다
    아이 주소지 기준입니다.
    지역 추가 지급도 아이 주소지로 정해집니다.

    정리

    확인할 것 기준
    부모급여 0세 100만·1세 50만, 어린이집 다니면 차액
    아동수당 9세 미만 월 10만+α, 무조건 중복
    양육수당 24~85개월 가정양육 월 10만
    신청 기한 출생 60일 이내 (소급)
    신청 창구 복지로·정부24·행정복지센터

    수치는 복지로·보건복지부 안내와 2026년 4월 아동수당법 개정 보도 기준입니다.
    보육료 단가와 지역 추가 지급액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 복지로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https://www.bokjiro.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 관련 재정 지원: https://www.easylaw.go.kr
    – 국민일보, 9세 미만까지 확대한 아동수당 첫 지급 (2026-04):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76932826

  • 2026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 금액·기간·신청방법·자주 틀리는 것

    2026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 금액·기간·신청방법·자주 틀리는 것

    육아휴직급여는 2025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현재도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검색하면 2024년 글과 섞여서 헷갈립니다.
    고용24 제도 안내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2026년 기준
    자녀 요건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휴직 기간 기본 1년,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급여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급여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급여 (7개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하한 월 7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휴직 중 전액 지급)
    신청 창구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2026 육아휴직급여 한눈에 보기 — 월 최대 250만원, 기본 1년,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사후지급금 폐지
    2026 육아휴직급여 한눈에 보기 — 월 최대 250만원, 기본 1년,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사후지급금 폐지

    출처: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2026), 노동OK 정리(2024~2026 비교)

    1. 누가 받을 수 있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조건 내용
    고용보험 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휴직 사용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자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세까지 확대”라는 글이 많이 보입니다.
    개정안 논의 단계이고 고용24 안내는 아직 8세 기준입니다.
    시행 확정 전까지는 8세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확인 필요)

    2. 얼마나 받나

    통상임금 기준이고 상한이 개월 차마다 다릅니다.

    개월 차 지급률 월 상한
    1~3개월 100% 250만원
    4~6개월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80% 160만원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이렇게 됩니다.

    개월 차 계산 실제 지급
    1~3개월 300만원 × 100% = 300만원 상한 적용 250만원
    4~6개월 300만원 × 100% = 300만원 상한 적용 200만원
    7개월~ 300만원 × 80% = 240만원 상한 적용 160만원

    1년 쓰면 총 250×3 + 200×3 + 160×6 = 2,3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나 —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 통상임금 300만원 예시 1년 총 2,310만원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나 —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 통상임금 300만원 예시 1년 총 2,310만원

    2024년까지와 뭐가 다른가

    항목 2024년까지 2025년부터
    지급률 전 기간 80% 첫 6개월 100%, 이후 80%
    월 상한 전 기간 150만원 250 → 200 → 160만원
    사후지급금 25% 복직 후 지급 폐지, 휴직 중 전액

    사후지급금 폐지가 체감상 가장 큽니다.
    예전엔 급여의 25%를 떼뒀다가 복직 6개월 뒤 줬습니다.
    지금은 매달 전액이 들어옵니다.

    3. 기간은 1년인가 1년 6개월인가

    기본은 1년입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연장 조건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부모

    부모 각각 1년 6개월이면 합산 최대 3년입니다.
    분할 사용은 3회까지 가능합니다. (총 4개 구간)
    출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2025년 2월 23일 시행

    육아휴직 기간 — 기본 12개월, 연장 조건 충족 시 최대 18개월, 부부 합산 최대 3년, 분할 3회
    육아휴직 기간 — 기본 12개월, 연장 조건 충족 시 최대 18개월, 부부 합산 최대 3년, 분할 3회

    4.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둘 다 휴직하면 적용됩니다.
    첫 6개월 동안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

    개월 차 월 상한 (부모 각각)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부모 둘 다 사용 시 첫 6개월 월 상한 250→4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부모 둘 다 사용 시 첫 6개월 월 상한 250→450만원

    동시에 써도 되고 순차로 써도 됩니다.
    단, 둘째 사용자의 휴직도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첫 6개월이 끝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한부모는 별도로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5. 신청 방법

    단계 할 일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시작 30일 전까지)
    2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3 본인이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4 매달 또는 몇 달치 묶어서 신청 가능

    신청 기간은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회사 확인서가 먼저 들어가야 본인 신청이 됩니다.
    확인서가 안 올라와 있으면 신청 화면에서 막힙니다.

    필요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확인서입니다.
    서식은 고용24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면 서식 작성 없이 화면에서 입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회사 신청 → 회사 확인서 제출 → 본인 급여 신청 → 심사 후 지급. 신청 기한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회사 신청 → 회사 확인서 제출 → 본인 급여 신청 → 심사 후 지급. 신청 기한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6. 자주 틀리는 것

    사후지급금을 아직 계산에 넣는다
    2025년 1월부터 폐지됐습니다.
    2024년 글의 “75%만 받는다”는 이제 틀린 정보입니다.

    상한 250만원이 1년 내내 적용된다고 본다
    첫 3개월만 250만원입니다.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입니다.

    1년 6개월이 기본이라고 본다
    기본은 1년입니다.
    배우자도 3개월 이상 써야 연장됩니다.

    6+6를 첫째 휴직자만 신청하면 된다고 본다
    부모 둘 다 실제로 휴직해야 적용됩니다.
    둘째 사용자 휴직이 생후 18개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휴직 중 소득이 생겨도 괜찮다고 본다
    휴직 중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이미 받은 급여도 반환 대상입니다.

    신청 기한을 놓친다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복직하고 바쁘면 잊기 쉬운 부분입니다.

    정리

    확인할 것 기준
    고용보험 180일 휴직 시작일 전
    자녀 나이 8세 이하·초2 이하
    상한 250 → 200 → 160만원
    기간 연장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6+6 생후 18개월 이내, 상한 250~450만원
    신청 기한 종료 후 12개월 이내

    수치는 고용24 제도 안내(2026년 8월 확인) 기준입니다.
    연도 중 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https://www.work24.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 https://easylaw.go.kr
    – 노동OK 육아휴직급여 총정리(2024~2026): https://www.nodong.kr/equl/40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