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받는 돈이 세 가지나 됩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이름이 비슷해서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이거 받으면 저건 못 받나?”가 제일 많은 질문입니다.
복지로·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
| 대상 나이 | 0~23개월 | 0~107개월 (만 9세 미만) | 24~85개월 |
| 월 금액 | 0세 100만원 / 1세 50만원 | 10만원 (지역 따라 +0.5~3만원) | 10만원 |
| 소득 기준 | 없음 | 없음 | 없음 |
| 어린이집 다니면 | 보육료 빼고 차액 지급 | 그대로 받음 | 못 받음 |
| 서로 중복 | 양육수당과 X | 둘 다와 O | 부모급여와 X |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동수당은 항상 받고,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나이로 갈립니다.
1. 셋이 어떻게 다른가
부모급여는 갓난아기 키우는 비용입니다.
태어나서 만 2세 전까지 줍니다.
금액이 가장 큽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모두에게 주는 기본 수당입니다.
만 9세 생일 전까지 매달 10만원입니다.
2026년 4월 24일부터 만 8세에서 만 9세로 확대됐습니다.
2027년 10세, 2028년 11세로 계속 늘릴 예정입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울 때 줍니다.
부모급여가 끝나는 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입니다.
2. 얼마 받나
부모급여
| 나이 | 월 금액 | 연간 |
|---|---|---|
| 0세 (0~11개월) | 100만원 | 1,200만원 |
| 1세 (12~23개월) | 50만원 | 600만원 |
어린이집을 보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먼저 주고, 남는 돈만 부모에게 옵니다.
| 나이 | 부모급여 | 보육료 (2026 기본) | 부모가 받는 현금 |
|---|---|---|---|
| 0세 | 100만원 | 약 58만원 | 약 42만원 |
| 1세 | 50만원 | 50만원 초과 | 0원 |
1세 보육료가 50만원보다 커서 현금은 안 남습니다.
0세 차액은 25일이 아니라 다음 달 20일쯤 들어오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보육료 금액은 어린이집 유형·지자체에 따라 다르니 확인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기본은 월 10만원이고 2026년부터 지역에 따라 더 줍니다.
| 거주 지역 | 월 금액 |
|---|---|
| 수도권 | 10만원 |
| 비수도권 | 10만 5천원 |
| 인구감소 우대지역 | 11만원 |
| 인구감소 특별지역 | 12만원 |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 +1만원 |
출처: 아동수당법 개정, 2026년 4월 24일 시행 (국민일보 2026-04 보도)
우리 지역이 어디 해당하는지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때 자동으로 잡힙니다.
양육수당
| 나이 | 월 금액 |
|---|---|
| 24~85개월 | 10만원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그달은 못 받습니다.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중 하나로 갈립니다.

3. 중복 되나 — 아이 나이별로 실제 받는 돈
| 아이 나이 | 받는 것 | 집에서 키울 때 월 합계 |
|---|---|---|
| 0세 | 부모급여 100 + 아동수당 10 | 110만원 |
| 1세 | 부모급여 50 + 아동수당 10 | 60만원 |
| 2~6세 (취학 전) | 양육수당 10 + 아동수당 10 | 20만원 |
| 초등 1~2학년 (9세 미만) | 아동수당 10 | 10만원 |

아동수당 금액은 수도권 기준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 0세는 약 52만원, 1세는 10만원, 2세 이상은 1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중복이 안 되는 조합은 딱 하나입니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나이가 겹치지 않아서 애초에 동시에 받을 일이 없습니다.
4. 출산 직후 같이 받는 돈
부모급여 신청할 때 같이 챙길 것이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 형태 |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현금 |
| 부모급여 | 월 100만원 | 현금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청됩니다.

5. 신청 방법
| 방법 | 어디서 |
|---|---|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
| 오프라인 | 아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출생 직후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출생신고 시 일괄) |
지급일은 셋 다 매월 25일입니다.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입니다.

6. 자주 틀리는 것
출생 60일을 넘겨서 신청한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됩니다.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줍니다.
0세는 한 달에 100만원이라 늦을수록 손해가 큽니다.
아동수당은 소득 보고 준다고 안다
2019년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전부 받습니다.
어린이집 보내도 부모급여 100만원이 다 온다고 본다
보육료 약 58만원을 빼고 약 42만원만 옵니다.
1세는 현금이 0원입니다.
양육수당을 부모급여 대신 고를 수 있다고 본다
못 고릅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 24개월부터 양육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이 8세까지라고 안다
2026년 4월부터 9세 미만입니다.
2017년생·2018년 초생은 소급분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한다
아이 주소지 기준입니다.
지역 추가 지급도 아이 주소지로 정해집니다.
정리
| 확인할 것 | 기준 |
|---|---|
| 부모급여 | 0세 100만·1세 50만, 어린이집 다니면 차액 |
| 아동수당 | 9세 미만 월 10만+α, 무조건 중복 |
| 양육수당 | 24~85개월 가정양육 월 10만 |
| 신청 기한 | 출생 60일 이내 (소급) |
| 신청 창구 | 복지로·정부24·행정복지센터 |
수치는 복지로·보건복지부 안내와 2026년 4월 아동수당법 개정 보도 기준입니다.
보육료 단가와 지역 추가 지급액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 복지로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https://www.bokjiro.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 관련 재정 지원: https://www.easylaw.go.kr
– 국민일보, 9세 미만까지 확대한 아동수당 첫 지급 (2026-04):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76932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