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자격·소득기준·본인부담금 계산 — 가형~라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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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봐주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시간당 요금은 12,790원인데, 실제 내는 돈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가형이면 시간당 1,918원, 마형이면 12,790원 전부입니다.
“우리 집은 무슨 형인지”, “그래서 한 달에 얼마인지”가 제일 많은 질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대상 아동 생후 3개월~12세 (영아종일제는 36개월 이하)
자격 조건 양육공백 가정 (맞벌이·한부모·다자녀·장애·질병 등)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면 정부지원
시간당 요금 기본형 12,790원 / 종합형 16,620원
본인부담 가형 15% ~ 라형 85%, 마형 100%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한부모·장애·청소년부모·조손 1,080시간)
신청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 아이돌봄 누리집
아이돌봄서비스 한눈에 — 대상 3개월~12세, 중위소득 250% 이하 정부지원, 기본형 12,790원·종합형 16,620원, 본인부담 가형 15%~라형 85%, 연 960시간(우대 1,080시간)
아이돌봄서비스 한눈에 — 대상 3개월~12세, 중위소득 250% 이하 정부지원, 기본형 12,790원·종합형 16,620원, 본인부담 가형 15%~라형 85%, 연 960시간(우대 1,080시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소득유형을 먼저 판정받고, 그 유형대로 시간당 부담금이 정해집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정부지원이 됩니다.
아이 나이와 양육공백입니다.

조건 기준
아이 나이 시간제: 생후 3개월~12세 / 영아종일제: 생후 3~36개월
양육공백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다자녀(12세 이하 2명 이상), 부모 질병·입원, 취업준비·학업 등

양육공백 사유별로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사유 증빙 서류
맞벌이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부모 둘 다)
프리랜서·자영업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질병·입원 진단서
취업준비·학업 재학증명서, 학원 수강증 등

양육공백이 없으면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마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유형 — 우리 집은 무슨 형인가

가구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유형을 정합니다.
2026년부터 라형 상한이 200%에서 250%로 올랐습니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미취학) 본인부담 (미취학)
가형 75% 이하 85% 15%
나형 75% 초과 ~ 120% 이하 60% 40%
다형 120% 초과 ~ 150% 이하 30% 70%
라형 150% 초과 ~ 250% 이하 15% 85%
마형 250% 초과 0% 100%
소득유형별 정부지원율 — 가형 75% 이하 85%, 나형 120% 이하 60%, 다형 150% 이하 30%, 라형 250% 이하 15%, 마형 0%. 4인 가구 월소득 487·779·974·1,624만원
소득유형별 정부지원율 — 가형 75% 이하 85%, 나형 120% 이하 60%, 다형 150% 이하 30%, 라형 250% 이하 15%, 마형 0%. 4인 가구 월소득 487·779·974·1,624만원

가구원 수별로 월소득 기준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4인 649만 4,738원)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가형 (75%) 나형 (120%) 다형 (150%) 라형 (250%)
3인 402만원 이하 643만원 이하 804만원 이하 1,340만원 이하
4인 487만원 이하 779만원 이하 974만원 이하 1,624만원 이하
5인 567만원 이하 907만원 이하 1,134만원 이하 1,889만원 이하

실제 판정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합니다.
맞벌이면 부부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다형 상한(150%)은 안내 자료마다 달라서 복지로 판정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시간당 본인부담금 — 유형별 계산

시간제 기본형(12,790원) 기준입니다.
아이가 미취학인지 취학인지에 따라 지원율이 다릅니다.
요금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을 A형, 그 전 출생을 B형으로 나눕니다.

유형 미취학 아동 (2019년 이후 출생) 취학 아동 (2018년 이전 출생)
가형 1,918원 (85% 지원) 2,558원 (80% 지원)
나형 5,116원 (60% 지원) 6,394원 (50% 지원)
다형 8,952원 (30% 지원) 9,592원 (25% 지원)
라형 10,870원 (15% 지원) 11,510원 (10% 지원)
마형 12,790원 (지원 없음) 12,790원 (지원 없음)

출처: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표 (아이돌봄 누리집 공지, 30분 단위 요금을 시간당으로 환산)

한 달에 얼마 드나

하루 3시간, 주 5일, 한 달 60시간 쓴다고 계산했습니다.
미취학 아동 1명 기준입니다.

유형 시간당 부담 월 60시간 연 720시간
가형 1,918원 약 11.5만원 약 138만원
나형 5,116원 약 30.7만원 약 368만원
다형 8,952원 약 53.7만원 약 645만원
라형 10,870원 약 65.2만원 약 783만원
마형 12,790원 약 76.7만원 약 921만원

나형과 다형 사이가 월 23만원 차이 납니다.
소득이 경계에 걸리면 판정 결과가 부담금을 크게 바꿉니다.

종합형은 얼마 더 드나

종합형은 아이 관련 가사(아이 식사·아이 빨래·아이 방 정리)가 포함됩니다.
시간당 16,620원이고, 정부지원금은 기본형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추가 3,830원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유형 기본형 본인부담 종합형 본인부담
가형 1,918원 5,748원
나형 5,116원 8,946원
다형 8,952원 12,782원
라형 10,870원 14,700원

미취학 아동 1명, 평일 주간 기준입니다.

시간당·월 본인부담금 — 미취학 가형 1,918·나형 5,116·다형 8,952·라형 10,870원, 취학 2,558·6,394·9,592·11,510원. 월 60시간 가형 11.5만~마형 76.7만원, 종합형 +3,830원
시간당·월 본인부담금 — 미취학 가형 1,918·나형 5,116·다형 8,952·라형 10,870원, 취학 2,558·6,394·9,592·11,510원. 월 60시간 가형 11.5만~마형 76.7만원, 종합형 +3,830원

4. 요금이 달라지는 경우

심야·휴일 할증

밤 10시~아침 6시, 일요일·공휴일은 요금이 1.5배입니다.
기본형이 시간당 19,185원이 됩니다.
2026년부터 할증분에도 같은 정부지원율이 적용됩니다.
가형은 심야에도 시간당 2,876원만 냅니다.

아이가 둘 이상일 때

한 돌보미가 형제를 같이 보면 아이당 요금이 내려갑니다.

아동 수 아이 1명당 시간당 요금 2명 합계
1명 12,790원 –
2명 9,592원 19,184원
3명 8,526원 25,578원 (3명 합계)

본인부담금도 같은 비율로 내려갑니다.
가형 미취학 2명이면 시간당 1,438원씩, 둘이 합쳐 2,876원입니다.

우대 가구

한부모(조손 포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 지원율이 올라갑니다.

구분 일반 가형 우대 가형
미취학 지원율 85% 90%
미취학 본인부담 1,918원 1,278원
취학 지원율 80% 85%
취학 본인부담 2,558원 1,918원
연 지원시간 960시간 1,080시간

나~라형은 우대 가구도 일반과 같습니다.
청소년부모·한부모의 0~1세 자녀는 요금표에 별도 구간이 있고, 미취학 부담이 시간당 1,278원입니다.
이 구간은 가~라형이 같은 금액이고, 마형만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출처: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표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구간)

다자녀·인구감소지역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지원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5%를 더 받습니다.
지자체가 별도로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곳도 있으니 사는 곳 시·군·구를 확인하세요.

요금이 달라지는 경우 — 심야·휴일 1.5배(기본형 19,185원, 가형 2,876원), 아이 2명 9,592원·3명 8,526원, 우대 가구 가형 90%·1,278원·연 1,080시간, 2자녀 10%·인구감소지역 5% 추가
요금이 달라지는 경우 — 심야·휴일 1.5배(기본형 19,185원, 가형 2,876원), 아이 2명 9,592원·3명 8,526원, 우대 가구 가형 90%·1,278원·연 1,080시간, 2자녀 10%·인구감소지역 5% 추가

5. 정부지원 시간

구분 연 지원시간
일반 가구 (시간제) 960시간
한부모·장애·청소년부모·조손 (시간제) 1,080시간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연 960시간은 월 80시간꼴입니다.
넘기면 그 뒤는 마형 요금(전액 본인부담)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시간제는 1회 최소 2시간부터 신청됩니다.

6. 신청 순서

소득 판정과 서비스 신청이 다른 사이트에서 이뤄집니다.
순서를 바꾸면 정부지원이 안 붙습니다.

순서 할 일 어디서
1 정부지원 신청 (소득유형 판정)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판정 결과 문자 확인 (보통 1~2주) –
3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앱
4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결제 카드사
5 돌보미 연계 후 이용 시작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신청 순서 — 복지로·행정복지센터 정부지원 신청 → 판정 문자(1~2주) → 아이돌봄 누리집 서비스 신청 → 국민행복카드 결제 → 돌보미 연계. 자주 틀리는 것 4가지
신청 순서 — 복지로·행정복지센터 정부지원 신청 → 판정 문자(1~2주) → 아이돌봄 누리집 서비스 신청 → 국민행복카드 결제 → 돌보미 연계. 자주 틀리는 것 4가지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쓸 때는 1~2단계 없이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합니다.

7. 자주 틀리는 것

12,790원이 내가 내는 돈이라고 안다
12,790원은 총요금입니다.
소득유형 판정을 받으면 가형은 1,918원만 냅니다.
판정을 안 받으면 마형으로 12,790원을 다 냅니다.

소득이 높아서 못 받는다고 넘긴다
2026년부터 중위소득 250%까지 라형으로 15%를 지원합니다.
4인 가구 월 1,624만원까지입니다.
라형은 지원금은 적지만 대기 순번에서 마형보다 앞섭니다.

월급으로 유형을 계산한다
판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입니다.
부동산·차량은 안 보고, 맞벌이는 부부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한 번 판정받으면 계속 간다고 본다
소득유형은 매년 다시 판정합니다.
재판정 신청을 안 하면 정부지원이 끊기고 마형 요금이 붙습니다.

종합형 추가요금도 정부가 나눠 낸다고 본다
종합형 추가분 3,830원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아이 가사 도움이 꼭 필요할 때만 고르는 게 낫습니다.

어린이집 시간과 겹쳐서 신청한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과 겹치면 정부지원이 안 됩니다.
등·하원 전후 시간만 지원됩니다.

정리

확인할 것 기준
자격 3개월~12세 아동 + 양육공백
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4인 1,624만원)
시간당 본인부담 (미취학) 가 1,918 · 나 5,116 · 다 8,952 · 라 10,870원
시간당 본인부담 (취학) 가 2,558 · 나 6,394 · 다 9,592 · 라 11,510원
심야·휴일 요금 1.5배, 지원율 동일
지원 시간 연 960시간 (우대 가구 1,080시간)
신청 복지로 판정 → 아이돌봄 누리집 신청

수치는 성평등가족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표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기준입니다.
소득유형 경계와 지자체 추가 지원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 아이돌봄 누리집 2026년 이용요금표 안내: https://www.idolbom.go.kr/front/board/notice/14381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https://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확대 (2026-0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189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7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