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봐주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시간당 요금은 12,790원인데, 실제 내는 돈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가형이면 시간당 1,918원, 마형이면 12,790원 전부입니다.
“우리 집은 무슨 형인지”, “그래서 한 달에 얼마인지”가 제일 많은 질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대상 아동 | 생후 3개월~12세 (영아종일제는 36개월 이하) |
| 자격 조건 | 양육공백 가정 (맞벌이·한부모·다자녀·장애·질병 등)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면 정부지원 |
| 시간당 요금 | 기본형 12,790원 / 종합형 16,620원 |
| 본인부담 | 가형 15% ~ 라형 85%, 마형 100% |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한부모·장애·청소년부모·조손 1,080시간) |
| 신청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 아이돌봄 누리집 |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소득유형을 먼저 판정받고, 그 유형대로 시간당 부담금이 정해집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정부지원이 됩니다.
아이 나이와 양육공백입니다.
| 조건 | 기준 |
|---|---|
| 아이 나이 | 시간제: 생후 3개월~12세 / 영아종일제: 생후 3~36개월 |
| 양육공백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다자녀(12세 이하 2명 이상), 부모 질병·입원, 취업준비·학업 등 |
양육공백 사유별로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 사유 | 증빙 서류 |
|---|---|
| 맞벌이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부모 둘 다) |
| 프리랜서·자영업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모 질병·입원 | 진단서 |
| 취업준비·학업 | 재학증명서, 학원 수강증 등 |
양육공백이 없으면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마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유형 — 우리 집은 무슨 형인가
가구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유형을 정합니다.
2026년부터 라형 상한이 200%에서 250%로 올랐습니다.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 (미취학) | 본인부담 (미취학) |
|---|---|---|---|
| 가형 | 75% 이하 | 85% | 15% |
| 나형 | 75% 초과 ~ 120% 이하 | 60% | 40% |
| 다형 | 120% 초과 ~ 150% 이하 | 30% | 70% |
| 라형 | 150% 초과 ~ 250% 이하 | 15% | 85% |
| 마형 | 250% 초과 | 0% | 100% |

가구원 수별로 월소득 기준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4인 649만 4,738원)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가형 (75%) | 나형 (120%) | 다형 (150%) | 라형 (250%) |
|---|---|---|---|---|
| 3인 | 402만원 이하 | 643만원 이하 | 804만원 이하 | 1,340만원 이하 |
| 4인 | 487만원 이하 | 779만원 이하 | 974만원 이하 | 1,624만원 이하 |
| 5인 | 567만원 이하 | 907만원 이하 | 1,134만원 이하 | 1,889만원 이하 |
실제 판정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합니다.
맞벌이면 부부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다형 상한(150%)은 안내 자료마다 달라서 복지로 판정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시간당 본인부담금 — 유형별 계산
시간제 기본형(12,790원) 기준입니다.
아이가 미취학인지 취학인지에 따라 지원율이 다릅니다.
요금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을 A형, 그 전 출생을 B형으로 나눕니다.
| 유형 | 미취학 아동 (2019년 이후 출생) | 취학 아동 (2018년 이전 출생) |
|---|---|---|
| 가형 | 1,918원 (85% 지원) | 2,558원 (80% 지원) |
| 나형 | 5,116원 (60% 지원) | 6,394원 (50% 지원) |
| 다형 | 8,952원 (30% 지원) | 9,592원 (25% 지원) |
| 라형 | 10,870원 (15% 지원) | 11,510원 (10% 지원) |
| 마형 | 12,790원 (지원 없음) | 12,790원 (지원 없음) |
출처: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표 (아이돌봄 누리집 공지, 30분 단위 요금을 시간당으로 환산)
한 달에 얼마 드나
하루 3시간, 주 5일, 한 달 60시간 쓴다고 계산했습니다.
미취학 아동 1명 기준입니다.
| 유형 | 시간당 부담 | 월 60시간 | 연 720시간 |
|---|---|---|---|
| 가형 | 1,918원 | 약 11.5만원 | 약 138만원 |
| 나형 | 5,116원 | 약 30.7만원 | 약 368만원 |
| 다형 | 8,952원 | 약 53.7만원 | 약 645만원 |
| 라형 | 10,870원 | 약 65.2만원 | 약 783만원 |
| 마형 | 12,790원 | 약 76.7만원 | 약 921만원 |
나형과 다형 사이가 월 23만원 차이 납니다.
소득이 경계에 걸리면 판정 결과가 부담금을 크게 바꿉니다.
종합형은 얼마 더 드나
종합형은 아이 관련 가사(아이 식사·아이 빨래·아이 방 정리)가 포함됩니다.
시간당 16,620원이고, 정부지원금은 기본형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추가 3,830원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유형 | 기본형 본인부담 | 종합형 본인부담 |
|---|---|---|
| 가형 | 1,918원 | 5,748원 |
| 나형 | 5,116원 | 8,946원 |
| 다형 | 8,952원 | 12,782원 |
| 라형 | 10,870원 | 14,700원 |
미취학 아동 1명, 평일 주간 기준입니다.

4. 요금이 달라지는 경우
심야·휴일 할증
밤 10시~아침 6시, 일요일·공휴일은 요금이 1.5배입니다.
기본형이 시간당 19,185원이 됩니다.
2026년부터 할증분에도 같은 정부지원율이 적용됩니다.
가형은 심야에도 시간당 2,876원만 냅니다.
아이가 둘 이상일 때
한 돌보미가 형제를 같이 보면 아이당 요금이 내려갑니다.
| 아동 수 | 아이 1명당 시간당 요금 | 2명 합계 |
|---|---|---|
| 1명 | 12,790원 | – |
| 2명 | 9,592원 | 19,184원 |
| 3명 | 8,526원 | 25,578원 (3명 합계) |
본인부담금도 같은 비율로 내려갑니다.
가형 미취학 2명이면 시간당 1,438원씩, 둘이 합쳐 2,876원입니다.
우대 가구
한부모(조손 포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 지원율이 올라갑니다.
| 구분 | 일반 가형 | 우대 가형 |
|---|---|---|
| 미취학 지원율 | 85% | 90% |
| 미취학 본인부담 | 1,918원 | 1,278원 |
| 취학 지원율 | 80% | 85% |
| 취학 본인부담 | 2,558원 | 1,918원 |
| 연 지원시간 | 960시간 | 1,080시간 |
나~라형은 우대 가구도 일반과 같습니다.
청소년부모·한부모의 0~1세 자녀는 요금표에 별도 구간이 있고, 미취학 부담이 시간당 1,278원입니다.
이 구간은 가~라형이 같은 금액이고, 마형만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출처: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표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구간)
다자녀·인구감소지역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지원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5%를 더 받습니다.
지자체가 별도로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곳도 있으니 사는 곳 시·군·구를 확인하세요.

5. 정부지원 시간
| 구분 | 연 지원시간 |
|---|---|
| 일반 가구 (시간제) | 960시간 |
| 한부모·장애·청소년부모·조손 (시간제) | 1,080시간 |
| 영아종일제 | 월 80~200시간 |
연 960시간은 월 80시간꼴입니다.
넘기면 그 뒤는 마형 요금(전액 본인부담)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시간제는 1회 최소 2시간부터 신청됩니다.
6. 신청 순서
소득 판정과 서비스 신청이 다른 사이트에서 이뤄집니다.
순서를 바꾸면 정부지원이 안 붙습니다.
| 순서 | 할 일 | 어디서 |
|---|---|---|
| 1 | 정부지원 신청 (소득유형 판정)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2 | 판정 결과 문자 확인 (보통 1~2주) | – |
| 3 |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앱 |
| 4 |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결제 | 카드사 |
| 5 | 돌보미 연계 후 이용 시작 |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쓸 때는 1~2단계 없이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합니다.
7. 자주 틀리는 것
12,790원이 내가 내는 돈이라고 안다
12,790원은 총요금입니다.
소득유형 판정을 받으면 가형은 1,918원만 냅니다.
판정을 안 받으면 마형으로 12,790원을 다 냅니다.
소득이 높아서 못 받는다고 넘긴다
2026년부터 중위소득 250%까지 라형으로 15%를 지원합니다.
4인 가구 월 1,624만원까지입니다.
라형은 지원금은 적지만 대기 순번에서 마형보다 앞섭니다.
월급으로 유형을 계산한다
판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입니다.
부동산·차량은 안 보고, 맞벌이는 부부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한 번 판정받으면 계속 간다고 본다
소득유형은 매년 다시 판정합니다.
재판정 신청을 안 하면 정부지원이 끊기고 마형 요금이 붙습니다.
종합형 추가요금도 정부가 나눠 낸다고 본다
종합형 추가분 3,830원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아이 가사 도움이 꼭 필요할 때만 고르는 게 낫습니다.
어린이집 시간과 겹쳐서 신청한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과 겹치면 정부지원이 안 됩니다.
등·하원 전후 시간만 지원됩니다.
정리
| 확인할 것 | 기준 |
|---|---|
| 자격 | 3개월~12세 아동 + 양육공백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250% 이하 (4인 1,624만원) |
| 시간당 본인부담 (미취학) | 가 1,918 · 나 5,116 · 다 8,952 · 라 10,870원 |
| 시간당 본인부담 (취학) | 가 2,558 · 나 6,394 · 다 9,592 · 라 11,510원 |
| 심야·휴일 | 요금 1.5배, 지원율 동일 |
| 지원 시간 | 연 960시간 (우대 가구 1,080시간) |
| 신청 | 복지로 판정 → 아이돌봄 누리집 신청 |
수치는 성평등가족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표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기준입니다.
소득유형 경계와 지자체 추가 지원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 아이돌봄 누리집 2026년 이용요금표 안내: https://www.idolbom.go.kr/front/board/notice/14381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https://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확대 (2026-0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189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7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