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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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12월에 35% 먼저 받는다 (2026)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12월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정기 신청과의 차이, 소득·재산 요건, 가구별 선지급 최대액, 3.3% 프리랜서가 안 되는 이유, 5월 정기를 놓친 경우의 기한 후 신청까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12월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정기 신청과의 차이, 소득·재산 요건, 가구별 선지급 최대액, 3.3% 프리랜서가 안 되는 이유, 5월 정기를 놓친 경우의 기한 후 신청까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