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12월에 35% 먼저 받는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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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알바로 버는 근로소득 가구라면 지금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입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15일만 받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12월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렸다 한 번에 받는 정기 신청과 다른 길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대상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 미만
재산 요건 2025-06-01 기준 가구원 합계 2.4억원 미만
지급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
나머지 2027년 6월 정산 때 지급 (추가 신청 불필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요약 카드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15일,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대상,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 선지급,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요약 카드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15일,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대상,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 선지급,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9월 15일까지 신청.
12월에 35% 먼저, 나머지는 내년 6월.
3.3% 떼는 프리랜서는 대상 아님 → 내년 5월 정기.

1. 반기 신청이 뭔가 — 정기 신청과 차이

근로장려금 받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1년치를 다음 해에 받는 정기, 미리 나눠 받는 반기.
받는 총액은 같고, 받는 시점이 다릅니다.

구분 정기 신청 반기 신청 (이번)
대상 소득 2025년 소득 2026년 소득
신청 시기 2026년 5월 (끝남) 9월 1일~15일
지급 2026년 9월 말 한 번에 12월 35% + 내년 6월 나머지
누가 소득 종류 무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비교 카드 — 정기는 2025년 소득을 2026년 5월에 신청해 9월 말 한 번에, 반기는 2026년 근로소득을 9월에 신청해 12월 35%와 2027년 6월 정산으로 나눠 받는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비교 카드 — 정기는 2025년 소득을 2026년 5월에 신청해 9월 말 한 번에, 반기는 2026년 근로소득을 9월에 신청해 12월 35%와 2027년 6월 정산으로 나눠 받는다

정기는 작년에 번 돈을 올해 받는 구조입니다.
반기는 올해 번 돈을 올해부터 받는 구조입니다.
반년 이상 빨리 받는 대신, 대상이 좁습니다.

2. 누가 되나 — “근로소득만”이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월급·알바비처럼 고용돼서 받는 돈이 근로소득입니다.

소득 형태 반기 신청
월급 받는 직장인 가능
아르바이트 (근로소득 원천징수) 가능
3.3% 떼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불가 → 내년 5월 정기
배달·크몽 등 플랫폼 수입 (사업소득) 불가 → 내년 5월 정기
종교인 소득 불가 → 내년 5월 정기
직장 월급 + 3.3% 부업 불가 → 내년 5월 정기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카드 — 월급 받는 직장인과 근로소득 아르바이트는 가능, 3.3% 프리랜서·배달·크몽 등 플랫폼 수입·직장 월급+3.3% 부업·배우자 사업소득은 불가, 이 경우 2027년 5월 정기 신청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카드 — 월급 받는 직장인과 근로소득 아르바이트는 가능, 3.3% 프리랜서·배달·크몽 등 플랫폼 수입·직장 월급+3.3% 부업·배우자 사업소득은 불가, 이 경우 2027년 5월 정기 신청 대상

3.3% 떼인 소득이 하나라도 있으면 여기서 걸립니다.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이 경우 못 받는 게 아니라 내년 5월에 받는 겁니다.
정기 신청 대상으로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3. 소득·재산 요건 — 작년 기준으로 본다

신청 요건은 작년(2025년) 소득·재산으로 판단합니다.

가구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연간 최대 지급액
단독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330만원
소득·재산 요건 카드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은 1.7억원 미만 전액·1.7억~2.4억원 50%·2.4억원 이상 대상 아님, 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음
소득·재산 요건 카드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은 1.7억원 미만 전액·1.7억~2.4억원 50%·2.4억원 이상 대상 아님, 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음

가구 구분은 이렇게 나눕니다.

가구 기준
단독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홑벌이 배우자 총급여 등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맞벌이 본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등 300만원 이상

재산 요건은 따로 봅니다.

2025-06-01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지급
1.7억원 미만 전액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50%만
2.4억원 이상 대상 아님

주택·토지·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을 다 합칩니다.
대출 같은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4. 12월에 얼마 받나 —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1년치 지급액을 추정합니다.
그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줍니다.

가구 연간 최대 12월 선지급 최대 (35%)
단독 165만원 57만 7,500원
홑벌이 285만원 99만 7,500원
맞벌이 330만원 115만 5,000원
12월 선지급 금액 카드 — 연간 산정액의 35%, 최대 단독 57만 7,500원·홑벌이 99만 7,500원·맞벌이 115만 5,000원, 지급 기한 2026년 12월 30일, 실제 금액은 소득에 따라 감소
12월 선지급 금액 카드 — 연간 산정액의 35%, 최대 단독 57만 7,500원·홑벌이 99만 7,500원·맞벌이 115만 5,000원, 지급 기한 2026년 12월 30일, 실제 금액은 소득에 따라 감소

표는 최대치 기준이고, 소득에 따라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심사 후 결정됩니다.
지급 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5. 한 번 신청하면 끝 — 이후 일정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반기분(내년 3월) 신청은 자동 접수 처리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도 같이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시기 무엇 내가 할 일
2026-09-01 ~ 15 상반기분 신청 신청
2026년 12월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없음
2027년 6월 연간 소득 확정, 나머지 정산 지급 없음
이후 일정 카드 — 2026년 9월 상반기분 신청, 12월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2027년 6월 연간 소득 확정 후 나머지 정산. 하반기분은 자동 접수 처리되고 자녀장려금은 2027년 6월에 지급
이후 일정 카드 — 2026년 9월 상반기분 신청, 12월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2027년 6월 연간 소득 확정 후 나머지 정산. 하반기분은 자동 접수 처리되고 자녀장려금은 2027년 6월에 지급

내년 6월 정산 때 1년치 소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더 받을 게 있으면 추가 지급됩니다.
미리 받은 게 더 많으면 환수됩니다.
자녀장려금이나 이후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식입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 예정이면 유의하세요.

자녀장려금은 12월 선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내년 6월 정산 때 한 번에 지급됩니다.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6. 5월 정기를 놓쳤다면 — 기한 후 신청

지금의 반기 신청과 헷갈리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올해(2026년) 소득 이야기입니다.
작년(2025년) 소득분을 5월에 신청 못 했다면
그건 “기한 후 신청”으로 따로 받습니다.

구분 반기 신청 (지금) 기한 후 신청
대상 소득 2026년 상반기 2025년 (정기 놓친 것)
기간 9/1 ~ 9/15 정기 마감 후 6개월 (12/1까지)
지급액 산정액의 35% 선지급 산정액의 95% (5% 감액)
지급 시기 12월 신청 후 4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 비교 카드 — 반기 신청은 2026년 소득을 9월 15일까지 신청해 산정액의 35% 선지급,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소득분을 12월 1일까지 신청해 산정액의 95%를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기한 후 신청 비교 카드 — 반기 신청은 2026년 소득을 9월 15일까지 신청해 산정액의 35% 선지급,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소득분을 12월 1일까지 신청해 산정액의 95%를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것을 놓쳤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5% 깎여도 받는 게 낫습니다.

7. 신청 방법 — 안내문 받았으면 1분

방법 대상 어떻게
ARS 전화 안내문 받은 사람 1544-9944 → 개별인증번호 입력
손택스 앱 누구나 장려금 메뉴 → 반기 신청
홈택스 웹 누구나 hometax.go.kr → 장려금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문의 1566-3636
신청 방법 카드 — ARS 1544-9944, 손택스 앱 장려금 메뉴, 홈택스 웹 직접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청은 수수료·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출처 불명 링크·앱 설치 문자는 스미싱
신청 방법 카드 — ARS 1544-9944, 손택스 앱 장려금 메뉴, 홈택스 웹 직접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청은 수수료·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출처 불명 링크·앱 설치 문자는 스미싱

안내문(문자·카카오톡)을 못 받았어도
요건이 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수수료나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링크 눌러 앱을 깔라는 문자는 스미싱이니 주의하세요.

8. 자주 헷갈리는 것

Q. 지금은 무직인데 상반기에 알바를 했다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지가 아니라 상반기 소득이 기준입니다.

Q. 소득 요건은 올해 소득으로 보나?
아닙니다. 요건 판단은 작년(2025년) 소득·재산입니다.
지급액 계산은 올해 상반기 소득으로 합니다.

Q. 작년에 반기로 받았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
작년 신청은 작년 소득분까지입니다.
올해 소득분은 이번 9월에 다시 신청합니다.

Q. 12월에 받았는데 하반기에 소득이 늘면?
내년 6월 정산 때 연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초과해서 받은 만큼 환수(차감)됩니다.

Q. 신청하면 무조건 주나?
아닙니다. 국세청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결과는 지급 전에 통지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질문 — 지금 무직이어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 자격 판단은 2025년 소득·재산 기준, 지급액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계산, 하반기 소득이 늘면 2027년 6월 정산 때 환수, 작년 반기 수령자도 올해 소득분은 다시 신청
자주 헷갈리는 질문 — 지금 무직이어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 자격 판단은 2025년 소득·재산 기준, 지급액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계산, 하반기 소득이 늘면 2027년 6월 정산 때 환수, 작년 반기 수령자도 올해 소득분은 다시 신청

정리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9월 15일까지 반기 신청
  •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 선지급
  • 하반기분·자녀장려금은 자동 접수, 내년 6월 정산
  • 3.3% 프리랜서·부업 겸업 직장인은 내년 5월 정기
  • 2025년분 놓쳤으면 기한 후 신청, 12/1까지 95%

출처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신청자격」 안내 (nts.go.kr, 2026-09 확인)
–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2026-0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확정됩니다.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홈택스 공지로 확인하세요.
확인 시점: 2026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