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돈이 모자라면 알바나 부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급여가 끊기는지, 신고해야 하는지가 헷갈립니다.
기준은 두 개뿐입니다.
주 15시간, 월 150만원.
둘 중 하나만 넘으면 ‘취업’으로 봅니다.
넘으면 그 기간 급여가 빠지고, 안 적으면 부정수급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과 6+6은 앞 글에 있습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계산표
부업이 회사에 알려지는 경로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부업하면 회사에 알려지나
한눈에 보기
| 부업 형태 | 취업으로 보는 기준 | 기준 미만이면 | 기준 이상이면 |
|---|---|---|---|
| 알바·근로계약 |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원 이상 | 급여 그대로 | 취업 기간 급여 미지급 |
| 3.3% 프리랜서 (원고·강의·외주) | 월 150만원 이상 | 급여 그대로 | 해당 월 급여 미지급 |
| 사업자등록·스마트스토어·유튜브 | 자영업 소득 월 150만원 이상 | 급여 그대로 | 해당 월 급여 미지급 |
| 부동산 임대 (직원·사무실 없음) | 자영업에서 제외 | 급여 그대로 | 급여 그대로 |
| 이자·배당·주식 매매 | 근로·자영업 아님 | 급여 그대로 | 급여 그대로 |
| 원 소속 회사 일 | 기준 없음. 일한 전날로 휴직 종료 | 해당 없음 | 이후 급여 반환 |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주 15시간 또는 월 150만원, 하나만 넘어도 취업이다.
넘으면 그 기간 급여만 빠진다. 신청서에 적으면 거기서 끝난다.
안 적으면 부정수급이다. 반환에 최대 2배가 더 붙는다.
1.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150만원
육아휴직 중 ‘취업’은 법이 정해 놓은 두 가지입니다.
| 기준 | 내용 |
|---|---|
|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소득 |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대가로 받은 돈이 월 150만원 이상 |
| 관계 |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취업 |
| 효과 | 취업한 기간의 육아휴직급여 미지급 |

출처: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제70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2019.7.16. 시행, 2026년 9월 현재 유지)
‘이상’이라 딱 15시간, 딱 150만원도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적힌 시간입니다.
주 14시간 알바에 월 140만원이면 취업이 아닙니다.
주 10시간이라도 월 150만원을 받으면 취업입니다.
급여 상한은 250만원인데 기준은 왜 150만원인가.
2019년 7월 시행 규칙이 당시 상한 150만원을 기준으로 정했고,
2025년 상한이 올라간 뒤에도 이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고용노동부 답변도 150만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안 넘어도 고용노동부는 종합 판단을 붙입니다.
| 고용노동부가 같이 보는 것 |
|---|
| 육아에 전념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활동인지 |
| 육아 시간과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
| 소득 활동 전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미리 알렸는지 |
출처: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2024.4.4., 2024.11.19., 2024.12.26.)
기준 미만이라도 담당자에게 미리 말해 두는 게 순서입니다.
나중에 다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2. 부업 유형별 판정
| 부업 | 판정 | 근거 |
|---|---|---|
| 카페·편의점 알바 (근로계약) | 주 15시간 또는 월 150만원으로 판단 |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
| 3.3% 프리랜서 (원고·강의·외주) | ‘근로 대가’라 월 150만원으로 판단 | 같은 조항 |
| 8.8% 기타소득 (일회성 강연) | 받은 달 150만원 이상이면 취업 | 고용노동부 답변 2024.4.4. |
| 사업자등록·스마트스토어 | 실제 운영 여부 + 소득 월 150만원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사례 |
| 유튜브·블로그 애드센스 | 자영업 소득으로 봄. 월 150만원 | 노무사·변호사 해설 |
| 배달·대리 플랫폼 | 근로 대가 월 150만원. 시간도 봄 |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
| 부동산 임대 (직원·사무실 없음) | 자영업 제외. 150만원 넘어도 무관 | 여성고용정책과-1127 (2022.4.7.) |
| 이자·배당·주식 매매 | 근로 대가·자영업 소득이 아니라 취업 기준 밖 |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정의 |

사업자등록만 있는 경우
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못 받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지,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 소득이 나는지를 봅니다.
휴직 전부터 있던 명의만의 사업자면 그 사정을 설명하면 됩니다.
자영업 소득은 매출인가 순이익인가
조문은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노무사 해설은 매출에서 경비를 뺀 순이익으로 봅니다.
매출이 150만원 근처면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임대소득만 예외인 이유
직원을 두지 않고 사무실도 없는 임대업은 자영업에서 뺍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1127)이 근거입니다.
직원을 두거나 사무실을 내면 자영업이 됩니다.
3. 넘으면 얼마가 빠지나 — 취업한 기간만
2019년 1월 개정 전에는 취업한 뒤 남은 기간 전부가 끊겼습니다.
지금은 취업한 기간만 빠집니다.
| 상황 | 빠지는 급여 |
|---|---|
| 알바 주 20시간, 3주 하고 그만둠 | 그 3주분 |
| 3.3% 외주로 어느 달 180만원 받음 | 그 달 급여 |
| 다음 달은 100만원 | 그 달은 정상 지급 |
| 알바를 휴직 끝까지 계속 | 계속하는 기간 전부 |
| 다른 회사로 이직 | 이직한 날부터 전부 |

출처: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제2항 (2019.1.15. 개정), 고용노동부 답변 “취업한 기간에 한해 중단”
예를 들어 통상임금 300만원, 휴직 2개월차라면 급여는 250만원입니다.
이 달에 2주 알바를 주 20시간 했다면 2주분이 빠지고 나머지가 나옵니다.
날짜 비례로 계산되는 구조이고 정확한 산식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신청서에 적고 그 기간 급여를 안 받으면 거기서 끝납니다.
반환도 추가징수도 없습니다.
4. 신고 방법 — 신청서에 적는다
따로 신고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매달 내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칸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언제 | 취업한 날 이후 처음 내는 급여 신청서 |
| 어디 | 고용24 급여 신청 화면 또는 고용센터 서면 신청 |
| 무엇을 | 취업 사업장(또는 자영업), 기간, 월 소득 |
| 미리 | 소득 활동 시작 전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 |
| 조기 복직·이직 | 같은 칸에 적음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기준 미만이라 ‘취업’이 아니어도 소득이 있으면 적는 편이 낫습니다.
적어서 손해 볼 건 없습니다.
기준 미만이면 급여는 그대로 나옵니다.
안 적었다가 나중에 확인되면 소명하는 쪽이 됩니다.
5. 안 적으면 — 횟수마다 커지는 지급 제한
취업 사실을 안 적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횟수별로 제한이 커집니다.
| 미기재 횟수 | 지급 제한 범위 |
|---|---|
| 1회 | 그 취업한 기간의 급여 |
| 2회 | 두 번째 취업 사실이 있는 달의 급여 전부 |
| 3회 | 세 번째 미기재 신청서로 받은(받으려 한) 날 이후 급여 전부 |

출처: 고용보험법 제73조 제5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 (2025.1.1. 시행 규칙 기준)
1회는 적었을 때와 빠지는 범위가 같습니다.
2회부터 그 달 전체, 3회면 남은 휴직 급여 전부입니다.
여기에 이미 받은 급여는 다음 항목의 반환·추가징수가 따로 붙습니다.
6. 부정수급이 되면 — 반환·추가징수·형사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판단되면 세 가지가 옵니다.
| 처분 | 내용 |
|---|---|
| 지급 중단 | 부정하게 받은 날부터 급여 미지급 |
| 반환 | 받은 급여 전부 또는 일부 반환 |
| 추가징수 (단독) | 부정수급액의 1배. 횟수 많으면 1.5배·2배 |
| 추가징수 (공모) | 사업주와 공모하면 3배. 횟수 많으면 4배·5배 |
| 형사처벌 (단독)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형사처벌 (공모) | 근로자·사업주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시효 | 반환·징수 청구권 3년 |
출처: 고용보험법 제62조(제74조로 육아휴직급여에 준용)·제73조 제4항·제107조·제11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11.5.
| 부정수급액 500만원이면 | 반환 | 추가징수 | 합계 |
|---|---|---|---|
| 단독, 첫 적발 | 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 단독, 5회 이상 |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사업주 공모, 첫 적발 | 5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 사업주 공모, 5회 이상 | 500만원 | 2,500만원 | 3,000만원 |
자진신고하면
조사 통보를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형사처벌도 사안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모형이거나 최근 3년 안에 부정수급 이력이 있으면 제외입니다.
반환은 그대로 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11.5.
단순 누락과 부정수급은 다르다
부정수급은 허위·은폐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소명이 부족한 것만으로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는다는 게 변호사 의견입니다.
다만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니 처음부터 적는 게 낫습니다.
출처: 로톡뉴스 2026.9.15. 변호사 의견
적발은 늘고 있다
| 연도 | 적발 금액 | 건수 |
|---|---|---|
| 2024년 | 26억 6,900만원 | 467건 |
| 2025년 1~8월 | 48억 8,000만원 | 595건 |
출처: 고용노동부가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서울신문 2025.10.21.
7. 어떻게 알게 되나 — 적발 경로
고용센터가 본인 계좌를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기관 자료가 연계됩니다.
| 부업 | 남는 기록 | 연결되는 곳 |
|---|---|---|
| 알바 (근로계약) | 알바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근로내용확인신고 | 고용보험 전산에 바로 잡힘 |
| 3.3% 프리랜서 | 지급한 쪽의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 국세청 소득 자료 |
| 사업자등록 | 등록 정보,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 |
| 알바 월 60시간 이상 |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 건강보험공단 자료 |
| 어떤 부업이든 | 제보. 부정수급액의 20%, 연 500만원 한도 포상 | 고용센터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11.5.(포상금), 법률저널 2026.9.21. 이관수 노무사 해설(국세·건강보험 정보 연계)
부업 소득이 회사에 알려지는 경로와는 다릅니다.
회사는 못 봐도 고용센터는 봅니다.
국세청 자료는 시차를 두고 연계되니 나중에 조사가 올 수 있습니다.
8. 회사에서 받는 돈 — 감액 규정
부업이 아니라 회사가 휴직 중에 주는 돈도 급여에 영향을 줍니다.
| 항목 | 내용 |
|---|---|
| 규칙 | 회사가 준 돈 + 육아휴직급여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 감액 |
| 대상 | 휴직 중 회사가 지급한 휴직 수당·상여 등 |
| 판단 | 어떤 금품이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봄 |

출처: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
| 통상임금 300만원, 급여 250만원 | 합계 | 감액 | 실제 급여 |
|---|---|---|---|
| 회사 지급 40만원 | 290만원 | 없음 | 250만원 |
| 회사 지급 80만원 | 330만원 | 30만원 | 220만원 |
회사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감액이 아니다
휴직 중 원래 회사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으면 감액 문제가 아닙니다.
일한 날 전날로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 결과 | 내용 |
|---|---|
| 휴직 종료 | 근로 제공 전날로 조기 종료 |
| 급여 | 그날 이후 받은 급여는 반환·추가징수 대상 |
| 분할 횟수 | 다시 쓰려면 분할 1회 소진 (최대 3회) |
| 재신청 | 30일 전 신청 기한 다시 적용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258·239·3052,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사례
무급으로 ‘잠깐 도와주는’ 것도 반복되면 근로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 조력에 그쳤다는 걸 소명해야 한다는 게 변호사 의견입니다.
회사가 부탁해도 거절할 근거가 이겁니다.
9. 내 상황별 판단표
| 상황 | 취업 여부 | 급여 | 할 일 |
|---|---|---|---|
| 주말 카페 알바, 주 10시간, 월 60만원 | 아님 | 그대로 | 신청서에 소득 적기 |
| 저녁 알바, 주 15시간, 월 90만원 | 취업 (시간) | 알바 기간분 미지급 | 신청서에 적기 |
| 블로그 원고료, 어느 달 3.3% 200만원 | 취업 (소득) | 그 달 미지급 | 신청서에 적기 |
| 원고료 매달 100만원 | 아님 | 그대로 | 신청서에 소득 적기 |
| 스마트스토어 순이익 월 80만원 | 아님 (순이익 기준일 때) | 그대로 | 담당자 사전 문의 |
| 스마트스토어 순이익 월 200만원 | 취업 | 그 달 미지급 | 신청서에 적기 |
| 휴직 전부터 있던 명의 사업자, 소득 0 | 아님 | 그대로 | 사정 설명 |
| 상가 임대 월 200만원, 직원·사무실 없음 | 아님 | 그대로 | 없음 |
| 회사가 명절 상여 80만원 지급 | 취업 아님 | 통상임금 초과분 감액 | 회사에 확인 |
| 회사에 출근해 일하고 일당 받음 | 휴직 종료 | 이후 급여 반환 | 하지 말 것 |
| 다른 회사로 이직 | 이직 | 이직일부터 중단 | 신청서에 적기 |
기준은 2026년 9월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취업 아님’이어도 고용노동부는 종합 판단을 하니 사전 문의가 안전합니다.
10. 자주 틀리는 것
상한이 250만원이니 기준도 250만원이라고 본다
시행규칙은 아직 150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 답변도 15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소득은 상관없다고 본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취업입니다.
주 10시간이어도 월 150만원이면 해당됩니다.
3.3% 프리랜서는 근로가 아니라 괜찮다고 본다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대가’에 들어갑니다.
월 150만원 이상 받은 달은 취업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고 본다
실제 운영 여부와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명의만 있고 소득이 없으면 설명하면 됩니다.
넘으면 남은 휴직 급여가 다 끊긴다고 본다
2019년부터 취업한 기간만 빠집니다.
알바를 그만두면 다시 나옵니다.
한 번 안 적었다고 전부 환수된다고 본다
1회는 그 취업 기간분만 제한됩니다.
3회부터 이후 급여 전부입니다.
적발돼도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된다고 본다
반환에 추가징수가 붙습니다.
단독 1배, 공모 3배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일을 무급으로 잠깐 돕는 건 괜찮다고 본다
반복되면 근로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으면 그 전날로 휴직이 끝납니다.
정리
| 확인할 것 | 기준 |
|---|---|
| 취업 기준 |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원 이상, 하나만 넘어도 |
| 소득 종류 | 알바·3.3%·자영업 소득 모두. 직원·사무실 없는 임대만 제외 |
| 넘으면 | 취업한 기간 급여만 미지급 |
| 신고 | 취업 후 첫 급여 신청서에 기재. 시작 전 담당자 문의 |
| 안 적으면 | 1회 취업 기간분 → 2회 그 달 → 3회 이후 전부 |
| 부정수급 | 반환 + 추가징수 1~2배(공모 3~5배) + 형사처벌 |
| 자진신고 | 조사 통보 전이면 추가징수 면제 |
| 회사가 주는 돈 | 통상임금 초과분 감액 |
| 회사 일 | 일한 전날로 휴직 종료 |

수치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입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자영업 소득 산정과 종합 판단은 고용센터가 사안별로 합니다.
소득 활동 전에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출처
–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제70조 제3항,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제74조(준용), 제107조(소멸시효), 제116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사업주 금품 감액)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추가징수·자진신고 면제), 제116조 제3항(취업 기준), 제118조의2(취업사실 미기재 시 지급제한 범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감액·미기재 시 제한)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2024.4.4., 2024.11.19., 2024.12.26.): 취업 기준·종합 판단·사전 문의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127 (2022.4.7., 임대소득), 여성고용정책과-2258·239·3052 (휴직 중 근로 제공)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사례 (사업자등록, 임대소득, 휴직 중 근로 제공·일당)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11.5.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최대 5배 추가징수, 자진신고 면제, 포상금 20%)
– 서울신문 2025.10.21.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적발 현황 (고용노동부, 강득구 의원실 제출 자료)
– 법률저널 2026.9.21. 이관수 노무사 해설 (관계기관 정보 연계), 로톡뉴스 2026.9.15. 변호사 의견 (휴직 중 자발적 출근)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취업 여부와 급여 지급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부정수급 여부와 처분은 고용노동부가 판단합니다.
확인 시점: 2026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