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부업·알바 해도 되나 — 주 15시간·월 150만원 기준, 신고 방법, 급여 감액·환수까지 정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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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돈이 모자라면 알바나 부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급여가 끊기는지, 신고해야 하는지가 헷갈립니다.
기준은 두 개뿐입니다.
주 15시간, 월 150만원.
둘 중 하나만 넘으면 ‘취업’으로 봅니다.
넘으면 그 기간 급여가 빠지고, 안 적으면 부정수급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과 6+6은 앞 글에 있습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계산표
부업이 회사에 알려지는 경로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부업하면 회사에 알려지나

한눈에 보기

부업 형태 취업으로 보는 기준 기준 미만이면 기준 이상이면
알바·근로계약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원 이상 급여 그대로 취업 기간 급여 미지급
3.3% 프리랜서 (원고·강의·외주) 월 150만원 이상 급여 그대로 해당 월 급여 미지급
사업자등록·스마트스토어·유튜브 자영업 소득 월 150만원 이상 급여 그대로 해당 월 급여 미지급
부동산 임대 (직원·사무실 없음) 자영업에서 제외 급여 그대로 급여 그대로
이자·배당·주식 매매 근로·자영업 아님 급여 그대로 급여 그대로
원 소속 회사 일 기준 없음. 일한 전날로 휴직 종료 해당 없음 이후 급여 반환
육아휴직 중 부업·알바 해도 되나 — 주 15시간·월 150만원이 기준. 알바·근로계약, 프리랜서 3.3%, 사업자등록, 임대소득, 이자·배당 다섯 가지 부업 유형. 주 15시간 또는 월 150만원, 하나만 넘어도 취업이다
육아휴직 중 부업·알바 해도 되나 — 주 15시간·월 150만원이 기준. 알바·근로계약, 프리랜서 3.3%, 사업자등록, 임대소득, 이자·배당 다섯 가지 부업 유형. 주 15시간 또는 월 150만원, 하나만 넘어도 취업이다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주 15시간 또는 월 150만원, 하나만 넘어도 취업이다.
넘으면 그 기간 급여만 빠진다. 신청서에 적으면 거기서 끝난다.
안 적으면 부정수급이다. 반환에 최대 2배가 더 붙는다.

1.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150만원

육아휴직 중 ‘취업’은 법이 정해 놓은 두 가지입니다.

기준 내용
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득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대가로 받은 돈이 월 150만원 이상
관계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취업
효과 취업한 기간의 육아휴직급여 미지급
취업의 기준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또는 자영업·근로 소득 월 150만원 이상,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취업. 이 기준을 넘으면 그 기간의 육아휴직급여가 빠짐
취업의 기준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또는 자영업·근로 소득 월 150만원 이상,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취업. 이 기준을 넘으면 그 기간의 육아휴직급여가 빠짐

출처: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제70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2019.7.16. 시행, 2026년 9월 현재 유지)

‘이상’이라 딱 15시간, 딱 150만원도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적힌 시간입니다.
주 14시간 알바에 월 140만원이면 취업이 아닙니다.
주 10시간이라도 월 150만원을 받으면 취업입니다.

급여 상한은 250만원인데 기준은 왜 150만원인가.
2019년 7월 시행 규칙이 당시 상한 150만원을 기준으로 정했고,
2025년 상한이 올라간 뒤에도 이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고용노동부 답변도 150만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안 넘어도 고용노동부는 종합 판단을 붙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같이 보는 것
육아에 전념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활동인지
육아 시간과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소득 활동 전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미리 알렸는지

출처: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2024.4.4., 2024.11.19., 2024.12.26.)

기준 미만이라도 담당자에게 미리 말해 두는 게 순서입니다.
나중에 다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2. 부업 유형별 판정

부업 판정 근거
카페·편의점 알바 (근로계약) 주 15시간 또는 월 150만원으로 판단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3.3% 프리랜서 (원고·강의·외주) ‘근로 대가’라 월 150만원으로 판단 같은 조항
8.8% 기타소득 (일회성 강연) 받은 달 150만원 이상이면 취업 고용노동부 답변 2024.4.4.
사업자등록·스마트스토어 실제 운영 여부 + 소득 월 150만원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사례
유튜브·블로그 애드센스 자영업 소득으로 봄. 월 150만원 노무사·변호사 해설
배달·대리 플랫폼 근로 대가 월 150만원. 시간도 봄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부동산 임대 (직원·사무실 없음) 자영업 제외. 150만원 넘어도 무관 여성고용정책과-1127 (2022.4.7.)
이자·배당·주식 매매 근로 대가·자영업 소득이 아니라 취업 기준 밖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정의
부업 유형별 판정 — 알바는 주 15시간 또는 월 150만원, 프리랜서는 월 150만원, 사업자등록은 월 150만원이 기준. 직원·사무실 없는 부동산 임대와 이자·배당·주식은 급여 그대로. 부업 유형마다 기준이 다르니 미리 확인
부업 유형별 판정 — 알바는 주 15시간 또는 월 150만원, 프리랜서는 월 150만원, 사업자등록은 월 150만원이 기준. 직원·사무실 없는 부동산 임대와 이자·배당·주식은 급여 그대로. 부업 유형마다 기준이 다르니 미리 확인

사업자등록만 있는 경우
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못 받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지,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 소득이 나는지를 봅니다.
휴직 전부터 있던 명의만의 사업자면 그 사정을 설명하면 됩니다.

자영업 소득은 매출인가 순이익인가
조문은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노무사 해설은 매출에서 경비를 뺀 순이익으로 봅니다.
매출이 150만원 근처면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임대소득만 예외인 이유
직원을 두지 않고 사무실도 없는 임대업은 자영업에서 뺍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1127)이 근거입니다.
직원을 두거나 사무실을 내면 자영업이 됩니다.

3. 넘으면 얼마가 빠지나 — 취업한 기간만

2019년 1월 개정 전에는 취업한 뒤 남은 기간 전부가 끊겼습니다.
지금은 취업한 기간만 빠집니다.

상황 빠지는 급여
알바 주 20시간, 3주 하고 그만둠 그 3주분
3.3% 외주로 어느 달 180만원 받음 그 달 급여
다음 달은 100만원 그 달은 정상 지급
알바를 휴직 끝까지 계속 계속하는 기간 전부
다른 회사로 이직 이직한 날부터 전부
넘으면 얼마가 빠지나 — 취업한 기간만 급여가 빠지고, 그만두면 다음 달부터 정상 지급. 남은 기간 전부가 아니라 취업한 기간만 미지급
넘으면 얼마가 빠지나 — 취업한 기간만 급여가 빠지고, 그만두면 다음 달부터 정상 지급. 남은 기간 전부가 아니라 취업한 기간만 미지급

출처: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제2항 (2019.1.15. 개정), 고용노동부 답변 “취업한 기간에 한해 중단”

예를 들어 통상임금 300만원, 휴직 2개월차라면 급여는 250만원입니다.
이 달에 2주 알바를 주 20시간 했다면 2주분이 빠지고 나머지가 나옵니다.
날짜 비례로 계산되는 구조이고 정확한 산식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신청서에 적고 그 기간 급여를 안 받으면 거기서 끝납니다.
반환도 추가징수도 없습니다.

4. 신고 방법 — 신청서에 적는다

따로 신고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매달 내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칸이 있습니다.

항목 내용
언제 취업한 날 이후 처음 내는 급여 신청서
어디 고용24 급여 신청 화면 또는 고용센터 서면 신청
무엇을 취업 사업장(또는 자영업), 기간, 월 소득
미리 소득 활동 시작 전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
조기 복직·이직 같은 칸에 적음
신고 방법 — 따로 신고서 없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취업 사업장(또는 자영업)·기간·월 소득을 적음. 취업 후 처음 내는 급여 신청서에 기재하고, 시작 전에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
신고 방법 — 따로 신고서 없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취업 사업장(또는 자영업)·기간·월 소득을 적음. 취업 후 처음 내는 급여 신청서에 기재하고, 시작 전에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기준 미만이라 ‘취업’이 아니어도 소득이 있으면 적는 편이 낫습니다.
적어서 손해 볼 건 없습니다.
기준 미만이면 급여는 그대로 나옵니다.
안 적었다가 나중에 확인되면 소명하는 쪽이 됩니다.

5. 안 적으면 — 횟수마다 커지는 지급 제한

취업 사실을 안 적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횟수별로 제한이 커집니다.

미기재 횟수 지급 제한 범위
1회 그 취업한 기간의 급여
2회 두 번째 취업 사실이 있는 달의 급여 전부
3회 세 번째 미기재 신청서로 받은(받으려 한) 날 이후 급여 전부
안 적으면 — 1회는 그 취업 기간 급여, 2회는 그 달 급여 전부, 3회는 이후 급여 전부가 지급 제한. 거짓이나 누락은 반환에 최대 2배가 더 붙음
안 적으면 — 1회는 그 취업 기간 급여, 2회는 그 달 급여 전부, 3회는 이후 급여 전부가 지급 제한. 거짓이나 누락은 반환에 최대 2배가 더 붙음

출처: 고용보험법 제73조 제5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 (2025.1.1. 시행 규칙 기준)

1회는 적었을 때와 빠지는 범위가 같습니다.
2회부터 그 달 전체, 3회면 남은 휴직 급여 전부입니다.
여기에 이미 받은 급여는 다음 항목의 반환·추가징수가 따로 붙습니다.

6. 부정수급이 되면 — 반환·추가징수·형사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판단되면 세 가지가 옵니다.

처분 내용
지급 중단 부정하게 받은 날부터 급여 미지급
반환 받은 급여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추가징수 (단독) 부정수급액의 1배. 횟수 많으면 1.5배·2배
추가징수 (공모) 사업주와 공모하면 3배. 횟수 많으면 4배·5배
형사처벌 (단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공모) 근로자·사업주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효 반환·징수 청구권 3년

출처: 고용보험법 제62조(제74조로 육아휴직급여에 준용)·제73조 제4항·제107조·제11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11.5.

부정수급액 500만원이면 반환 추가징수 합계
단독, 첫 적발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단독, 5회 이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사업주 공모, 첫 적발 5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사업주 공모, 5회 이상 5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자진신고하면
조사 통보를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형사처벌도 사안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모형이거나 최근 3년 안에 부정수급 이력이 있으면 제외입니다.
반환은 그대로 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11.5.

단순 누락과 부정수급은 다르다
부정수급은 허위·은폐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소명이 부족한 것만으로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는다는 게 변호사 의견입니다.
다만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니 처음부터 적는 게 낫습니다.

출처: 로톡뉴스 2026.9.15. 변호사 의견

적발은 늘고 있다

연도 적발 금액 건수
2024년 26억 6,900만원 467건
2025년 1~8월 48억 8,000만원 595건

출처: 고용노동부가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서울신문 2025.10.21.

7. 어떻게 알게 되나 — 적발 경로

고용센터가 본인 계좌를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기관 자료가 연계됩니다.

부업 남는 기록 연결되는 곳
알바 (근로계약) 알바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근로내용확인신고 고용보험 전산에 바로 잡힘
3.3% 프리랜서 지급한 쪽의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국세청 소득 자료
사업자등록 등록 정보,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알바 월 60시간 이상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건강보험공단 자료
어떤 부업이든 제보. 부정수급액의 20%, 연 500만원 한도 포상 고용센터
어떻게 알게 되나 — 국세청·건강보험공단·고용센터의 소득·근로 자료가 연계됨. 본인 계좌를 보는 게 아니라 알바,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등 다양한 경로로 확인
어떻게 알게 되나 — 국세청·건강보험공단·고용센터의 소득·근로 자료가 연계됨. 본인 계좌를 보는 게 아니라 알바,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등 다양한 경로로 확인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11.5.(포상금), 법률저널 2026.9.21. 이관수 노무사 해설(국세·건강보험 정보 연계)

부업 소득이 회사에 알려지는 경로와는 다릅니다.
회사는 못 봐도 고용센터는 봅니다.
국세청 자료는 시차를 두고 연계되니 나중에 조사가 올 수 있습니다.

8. 회사에서 받는 돈 — 감액 규정

부업이 아니라 회사가 휴직 중에 주는 돈도 급여에 영향을 줍니다.

항목 내용
규칙 회사가 준 돈 + 육아휴직급여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 감액
대상 휴직 중 회사가 지급한 휴직 수당·상여 등
판단 어떤 금품이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봄
회사에서 받는 돈 — 휴직 중 회사가 준 돈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 감액. 회사 일을 하면 일한 전날로 휴직이 종료되고 이후 급여는 반환 대상
회사에서 받는 돈 — 휴직 중 회사가 준 돈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 감액. 회사 일을 하면 일한 전날로 휴직이 종료되고 이후 급여는 반환 대상

출처: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

통상임금 300만원, 급여 250만원 합계 감액 실제 급여
회사 지급 40만원 290만원 없음 250만원
회사 지급 80만원 330만원 30만원 220만원

회사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감액이 아니다
휴직 중 원래 회사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으면 감액 문제가 아닙니다.
일한 날 전날로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결과 내용
휴직 종료 근로 제공 전날로 조기 종료
급여 그날 이후 받은 급여는 반환·추가징수 대상
분할 횟수 다시 쓰려면 분할 1회 소진 (최대 3회)
재신청 30일 전 신청 기한 다시 적용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258·239·3052,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사례

무급으로 ‘잠깐 도와주는’ 것도 반복되면 근로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 조력에 그쳤다는 걸 소명해야 한다는 게 변호사 의견입니다.
회사가 부탁해도 거절할 근거가 이겁니다.

9. 내 상황별 판단표

상황 취업 여부 급여 할 일
주말 카페 알바, 주 10시간, 월 60만원 아님 그대로 신청서에 소득 적기
저녁 알바, 주 15시간, 월 90만원 취업 (시간) 알바 기간분 미지급 신청서에 적기
블로그 원고료, 어느 달 3.3% 200만원 취업 (소득) 그 달 미지급 신청서에 적기
원고료 매달 100만원 아님 그대로 신청서에 소득 적기
스마트스토어 순이익 월 80만원 아님 (순이익 기준일 때) 그대로 담당자 사전 문의
스마트스토어 순이익 월 200만원 취업 그 달 미지급 신청서에 적기
휴직 전부터 있던 명의 사업자, 소득 0 아님 그대로 사정 설명
상가 임대 월 200만원, 직원·사무실 없음 아님 그대로 없음
회사가 명절 상여 80만원 지급 취업 아님 통상임금 초과분 감액 회사에 확인
회사에 출근해 일하고 일당 받음 휴직 종료 이후 급여 반환 하지 말 것
다른 회사로 이직 이직 이직일부터 중단 신청서에 적기

기준은 2026년 9월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취업 아님’이어도 고용노동부는 종합 판단을 하니 사전 문의가 안전합니다.

10. 자주 틀리는 것

상한이 250만원이니 기준도 250만원이라고 본다
시행규칙은 아직 150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 답변도 15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소득은 상관없다고 본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취업입니다.
주 10시간이어도 월 150만원이면 해당됩니다.

3.3% 프리랜서는 근로가 아니라 괜찮다고 본다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대가’에 들어갑니다.
월 150만원 이상 받은 달은 취업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고 본다
실제 운영 여부와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명의만 있고 소득이 없으면 설명하면 됩니다.

넘으면 남은 휴직 급여가 다 끊긴다고 본다
2019년부터 취업한 기간만 빠집니다.
알바를 그만두면 다시 나옵니다.

한 번 안 적었다고 전부 환수된다고 본다
1회는 그 취업 기간분만 제한됩니다.
3회부터 이후 급여 전부입니다.

적발돼도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된다고 본다
반환에 추가징수가 붙습니다.
단독 1배, 공모 3배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일을 무급으로 잠깐 돕는 건 괜찮다고 본다
반복되면 근로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으면 그 전날로 휴직이 끝납니다.

정리

확인할 것 기준
취업 기준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원 이상, 하나만 넘어도
소득 종류 알바·3.3%·자영업 소득 모두. 직원·사무실 없는 임대만 제외
넘으면 취업한 기간 급여만 미지급
신고 취업 후 첫 급여 신청서에 기재. 시작 전 담당자 문의
안 적으면 1회 취업 기간분 → 2회 그 달 → 3회 이후 전부
부정수급 반환 + 추가징수 1~2배(공모 3~5배) + 형사처벌
자진신고 조사 통보 전이면 추가징수 면제
회사가 주는 돈 통상임금 초과분 감액
회사 일 일한 전날로 휴직 종료
기억할 핵심 3가지 — 기준 확인은 주 15시간 또는 월 150만원, 미리 상담은 시작 전 고용센터에 문의, 정확히 기재는 신청서에 적기.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안전
기억할 핵심 3가지 — 기준 확인은 주 15시간 또는 월 150만원, 미리 상담은 시작 전 고용센터에 문의, 정확히 기재는 신청서에 적기.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안전

수치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입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자영업 소득 산정과 종합 판단은 고용센터가 사안별로 합니다.
소득 활동 전에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출처
–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제70조 제3항,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제74조(준용), 제107조(소멸시효), 제116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사업주 금품 감액)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추가징수·자진신고 면제), 제116조 제3항(취업 기준), 제118조의2(취업사실 미기재 시 지급제한 범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감액·미기재 시 제한)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2024.4.4., 2024.11.19., 2024.12.26.): 취업 기준·종합 판단·사전 문의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127 (2022.4.7., 임대소득), 여성고용정책과-2258·239·3052 (휴직 중 근로 제공)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사례 (사업자등록, 임대소득, 휴직 중 근로 제공·일당)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11.5.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최대 5배 추가징수, 자진신고 면제, 포상금 20%)
– 서울신문 2025.10.21.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적발 현황 (고용노동부, 강득구 의원실 제출 자료)
– 법률저널 2026.9.21. 이관수 노무사 해설 (관계기관 정보 연계), 로톡뉴스 2026.9.15. 변호사 의견 (휴직 중 자발적 출근)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취업 여부와 급여 지급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부정수급 여부와 처분은 고용노동부가 판단합니다.
확인 시점: 2026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