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이 쓰면 월 450만원”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450만원은 6개월째 한 달의 상한이고, 그것도 각자 통상임금까지입니다.
첫 달은 250만원이고, 부부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실제로 통장에 얼마 들어오는지 월별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고용24 제도 안내(2026년 9월 확인) 기준입니다.
육아휴직급여 기본 구조는 앞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 총정리를 먼저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6+6 부모육아휴직제 |
|---|---|
| 대상 자녀 | 생후 18개월 이내 (임신 중 포함) |
| 조건 |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
| 적용 기간 | 부모 각각 첫 6개월 |
| 지급률 | 통상임금 100% |
| 월 상한 | 1~2개월 250만원 → 6개월 450만원 (매달 상승) |
| 하한 | 월 70만원 |
| 7개월 이후 | 일반 급여로 전환 (80%, 상한 160만원) |
| 사용 방식 | 동시 사용·순차 사용 모두 가능 |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부부 각자 통상임금 기준으로 따로 계산한다.
상한은 달력이 아니라 각자의 휴직 개월 차로 오른다.
한쪽이 짧게 쓰면 특례도 짧은 쪽 개월 수까지만 적용된다.
1. 조건 — 세 가지를 다 채워야 한다
| 조건 | 내용 |
|---|---|
| 자녀 나이 | 두 번째 휴직자의 휴직 시작일에 생후 18개월 이내 |
| 부모 모두 사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둘 다 실제로 육아휴직 |
| 고용보험 | 각자 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기준일은 두 번째로 휴직하는 사람의 시작일입니다.
시작일이 18개월 안이면 휴직 도중 18개월을 넘겨도 특례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두 번째 사람이 18개월을 넘겨 시작하면 특례가 없습니다.
그때는 둘 다 일반 육아휴직급여입니다.
한쪽이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면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여도 되고 다른 회사여도 됩니다.
회사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월 상한표 — 부모 각각, 매달 오른다
| 개월 차 | 지급률 | 월 상한 (1인) | 부부 합산 상한 |
|---|---|---|---|
| 1개월 | 100% | 250만원 | 500만원 |
| 2개월 | 100% | 250만원 | 500만원 |
| 3개월 | 100% | 300만원 | 600만원 |
| 4개월 | 100% | 350만원 | 700만원 |
| 5개월 | 100% | 400만원 | 800만원 |
| 6개월 | 100% | 450만원 | 900만원 |
| 6개월 합계 | 최대 2,000만원 | 최대 4,000만원 |
출처: 고용24 제도 안내, 고용보험법 시행령(2025년 1월 시행분)
“개월 차”는 각자의 휴직 개월 차입니다.
엄마가 3월에 시작하고 아빠가 5월에 시작했다면
5월은 엄마에겐 3개월 차, 아빠에겐 1개월 차입니다.
같은 달이라도 상한이 다릅니다.
상한은 “최대 이만큼”이지 “이만큼 준다”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그대로 나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사람은 6개월 내내 250만원입니다.

3. 계산표 — 통상임금별 실제 수령액
부부 각자 통상임금을 넣어 계산했습니다.
6+6 기간(첫 6개월)만 먼저 봅니다.
케이스 A. 둘 다 통상임금 300만원
| 개월 차 | 상한 | 1인 수령 | 부부 합산 |
|---|---|---|---|
| 1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합계 | 1,700만원 | 3,400만원 |
3개월 차부터는 상한이 통상임금을 넘습니다.
그래서 4개월 차 이후는 상한이 올라도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케이스 B. 엄마 250만원, 아빠 450만원
| 개월 차 | 상한 | 엄마 수령 | 아빠 수령 | 부부 합산 |
|---|---|---|---|---|
| 1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55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250만원 | 350만원 | 60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250만원 | 400만원 | 65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250만원 | 450만원 | 700만원 |
| 합계 | 1,500만원 | 2,000만원 | 3,500만원 |
엄마는 통상임금이 첫 달 상한과 같아 6개월 내내 250만원입니다.
아빠는 통상임금 450만원이라 6개월 차에 상한을 꽉 채웁니다.
케이스 C. 둘 다 통상임금 500만원 이상
| 개월 차 | 1인 수령 | 부부 합산 |
|---|---|---|
| 1개월 | 250만원 | 50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50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6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70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8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900만원 |
| 합계 | 2,000만원 | 4,000만원 |
통상임금이 450만원을 넘으면 매달 상한액 그대로입니다.
“6개월 최대 2,000만원, 부부 4,000만원”은 이 경우입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얼마나 차이 나나
같은 6개월을 혼자 쓸 때와 비교했습니다.
일반 급여는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입니다.
| 통상임금 | 일반 6개월 | 6+6 6개월 | 차이 (1인) |
|---|---|---|---|
| 250만원 | 1,350만원 | 1,500만원 | +150만원 |
| 300만원 | 1,350만원 | 1,700만원 | +350만원 |
| 450만원 이상 | 1,350만원 | 2,000만원 | +650만원 |
통상임금 250만원은 일반이면 4~6개월 상한 200만원에 걸립니다.
그래서 1,350만원입니다.
6+6는 6개월 내내 250만원이라 1,50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특례 효과가 커집니다.
4. 순차 사용 — 짧은 쪽 개월 수까지만 특례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가 나중에 써도 6+6입니다.
단, 계산 방식이 두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첫째, 특례는 부부 공통 개월 수 기준입니다.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을 쓰면 특례는 3개월분입니다.
엄마의 4~6개월 차는 일반 급여로 계산됩니다.
| 엄마 사용 | 아빠 사용 | 특례 적용 | 엄마 나머지 |
|---|---|---|---|
| 6개월 | 6개월 | 각 6개월 | 없음 |
| 6개월 | 3개월 | 각 3개월 | 4~6개월 차 일반 급여 |
| 6개월 | 1개월 | 각 1개월 | 2~6개월 차 일반 급여 |
| 3개월 | 3개월 | 각 3개월 | 없음 |
출처: 고용24 제도 안내 “부모 공통 사용기간 기준 지급”, 노동OK 정리
아빠가 한 달만 쓰면 부부 합쳐 첫 달 특례만 붙습니다.
“아빠가 잠깐 써도 엄마는 6개월 내내 특례”는 틀린 이해입니다.

둘째, 먼저 쓴 사람은 일단 일반 급여를 받습니다.
엄마가 먼저 휴직하면 그 시점엔 아빠 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먼저 받습니다.
아빠가 휴직을 시작하고 급여를 신청하면
엄마의 특례 금액과 일반 금액의 차액이 소급 지급됩니다.
| 통상임금 300만원 엄마, 먼저 6개월 사용 | 처음 받은 금액 | 아빠 6개월 시작 후 차액 |
|---|---|---|
| 1~3개월 | 250만원 × 3 = 750만원 | 3개월 차 +50만원 |
| 4~6개월 | 200만원 × 3 = 600만원 | 각 +100만원 = 300만원 |
| 합계 | 1,350만원 | +350만원 → 1,700만원 |
차액은 두 번째 사용자의 급여 지급 절차에서 처리됩니다.
5. 7개월 이후 — 일반 급여로 돌아간다
특례는 각자 첫 6개월까지입니다.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입니다.
| 개월 차 | 지급률 | 월 상한 |
|---|---|---|
| 1~6개월 (6+6) | 100% | 250 → 450만원 |
| 7~12개월 | 80% | 160만원 |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년을 쓰면 이렇습니다.
| 구간 | 계산 | 금액 |
|---|---|---|
| 1~6개월 | 케이스 A | 1,700만원 |
| 7~12개월 | 300 × 80% = 240 → 상한 160만원 × 6 | 960만원 |
| 1년 합계 | 2,660만원 | |
| 일반 육아휴직 1년 | 250×3 + 200×3 + 160×6 | 2,310만원 |
6개월째 450만원 상한을 받다가 7개월째 160만원이 됩니다.
한 달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이라 가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6. 신청 — 각자 따로, 순서는 같다
| 단계 | 할 일 |
|---|---|
| 1 | 각자 회사에 휴직 신청 (시작 30일 전까지) |
| 2 | 각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 3 | 각자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 4 | 두 번째 사용자 신청 시 첫 번째 사용자 차액 처리 |
6+6를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부모 둘 다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요건을 확인해 특례로 지급합니다.
신청 기한은 각자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회사면 확인서도 각 회사에서 나옵니다.
한쪽 회사 확인서가 늦으면 그 사람 급여만 늦어집니다.

7. 자주 틀리는 것
첫 달부터 450만원이라고 본다
450만원은 6개월 차 한 달 상한입니다.
1~2개월 차는 250만원입니다.
부부 합쳐 450만원이라고 본다
1인 상한입니다. 부부 합산 상한은 6개월 차 900만원입니다.
단, 각자 통상임금까지만 나옵니다.
통상임금이 낮아도 상한만큼 준다고 본다
통상임금 100%입니다.
통상임금 250만원이면 6개월 내내 250만원입니다.
한쪽이 잠깐만 써도 다른 쪽은 6개월 특례라고 본다
특례는 부부 공통 개월 수까지입니다.
아빠 1개월이면 엄마도 1개월분만 특례입니다.
둘째 사용자가 18개월 넘겨 시작해도 된다고 본다
두 번째 휴직 시작일이 생후 18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넘기면 둘 다 일반 급여입니다.
7개월째도 상한이 계속 오른다고 본다
7개월 차부터 80%, 상한 160만원입니다.
6개월 차 450만원과 차이가 큽니다.
먼저 쓴 사람은 특례를 못 받는다고 본다
일반 급여로 먼저 받고, 배우자가 시작하면 차액이 소급됩니다.
공무원 배우자도 된다고 본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한쪽이 공무원이면 6+6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
| 확인할 것 | 기준 |
|---|---|
| 자녀 나이 | 두 번째 휴직 시작일에 생후 18개월 이내 |
| 상한 | 1인 250·250·300·350·400·450만원 |
| 실제 수령 | 각자 통상임금 100%, 상한 이내 |
| 6개월 최대 | 1인 2,000만원, 부부 4,000만원 |
| 순차 사용 | 짧은 쪽 개월 수까지 특례, 차액 소급 |
| 7개월 이후 | 80%, 상한 160만원 |
| 신청 | 각자 고용24,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수치는 고용24 제도 안내(2026년 9월 확인)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회사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고정수당 기준이라
실제 금액은 신청 전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출처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2026년 9월 확인): https://www.work24.go.kr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6+6 부모육아휴직제, 2025년 1월 1일 시행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카드뉴스
– 노동OK 육아휴직급여 총정리(2024~2026): https://www.nodong.kr/equl/403834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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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시점: 2026년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