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은 못 받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에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이 소득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받는 건 아닙니다.
남는 요건 세 가지와 한부모 아동양육비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발표와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기준입니다.
아이 기준으로 받는 돈은 앞 글에 비교해 뒀습니다.
부모급여 vs 아동수당 vs 양육수당 — 한 표로 비교
한눈에 보기
| 항목 | 10월 28일까지 | 10월 29일부터 |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없음 |
| 양육비 채권 | 필요 | 필요 |
| 미지급 기준 | 직전 3개월 월평균 선지급금 미만 | 같음 |
| 이행 절차 | 이행관리원 추심 신청 또는 법원 절차 | 같음 |
| 금액 |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 같음 |
| 기간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 같음 |
|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우편 | 같음 |
출처: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2026.9.21.),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안내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10월 29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채권·미지급·이행 절차 세 요건은 그대로다.
국가가 먼저 주고 채무자에게 받아 내는 돈이다.
그래서 한부모 아동양육비와는 다른 돈이다.
1. 10월 29일부터 바뀌는 것
2026년 3월 31일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소득 요건을 뺀 것입니다.
| 항목 | 바뀌기 전 | 바뀐 뒤 |
|---|---|---|
| 소득 요건 |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 이하 | 삭제 |
| 소득 확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없음 |
| 소득 증빙 서류 | 제출 | 필요 없음 |
| 부정수급 환수 | 반환 명령·강제징수 | 소득·재산 조사 근거 추가 |
| 적용 시점 | — | 10.29. 이후 결정되는 10월분부터 |
출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6.3.31. 국회 통과, 2026.10.29. 시행),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2026.9.21.)
그동안 걸리던 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150% |
|---|---|---|
| 2인 | 419만 9,292원 | 629만 8,938원 |
| 3인 | 535만 9,036원 | 803만 8,554원 |
| 4인 | 649만 4,738원 | 974만 2,107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150%는 계산값
실제 판정은 이 금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양육비를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는 이 선이 없습니다.
받던 중 소득이 150%를 넘으면 중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지 사유도 10월 29일부터 함께 삭제됩니다.
출처: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8 제2항 개정(법률 제21600호, 2026.10.29. 시행)
2. 그래도 남는 요건 세 가지
소득기준이 없어져도 아래 세 가지는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확인 서류 |
|---|---|---|
| ① 양육비 채권 | 법원 서류로 양육비가 정해져 있음 | 판결문·심판문,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등 |
| ② 미지급 |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받은 양육비 월평균이 선지급금 미만 | 입금 내역 등 불이행 증명 |
| ③ 이행 절차 | 이행관리원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또는 이행명령 등 절차 진행·종료 | 신청·결정 서류 |
출처: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안내
① 양육비 채권 — 말로 한 약속은 안 됩니다
양육비 액수가 법원 서류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이 서류입니다.
혼인하지 않은 부모는 인지가 안 됐으면 인지청구부터 합니다.
그다음 양육비 청구로 법원 서류를 받습니다.
이 과정이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중부일보 2025.8.6. 보도)
② 미지급 — 조금 받고 있어도 됩니다
처음에는 3개월 동안 한 푼도 못 받아야 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월평균 선지급금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몇만 원씩만 보내 선지급을 피하는 경우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 직전 3개월 받은 양육비 (자녀 1명) | 월평균 | 요건 |
|---|---|---|
| 0원, 0원, 0원 | 0원 | 충족 |
| 10만원, 0원, 20만원 | 10만원 | 충족 |
| 20만원, 20만원, 20만원 | 20만원 | 미충족 |
| 30만원, 0원, 30만원 | 20만원 | 미충족 |
기준: 선지급금 자녀 1명 월 20만원.
출처: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의결(이데일리 2025.8.26. 보도),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2026.9.21.)
③ 이행 절차 — 이행관리원 신청으로도 됩니다
소송까지 끝나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으면 됩니다.
법원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을 진행 중이어도 됩니다.
3.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

| 항목 | 내용 |
|---|---|
| 금액 |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
| 상한 | 법원 서류에 정한 양육비보다 많을 수 없음 |
| 기간 |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
| 지급일 | 매월 25일 |
| 결정 | 신청 뒤 30일 안 (30일 연장 가능) |
출처: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시행령, 민법 제4조, 성평등가족부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산 예시
| 법원 서류 양육비 | 자녀 수 | 월 선지급금 |
|---|---|---|
| 월 50만원 | 1명 | 20만원 |
| 월 15만원 | 1명 | 15만원 |
| 1명당 월 40만원 | 2명 | 40만원 |
| 1명당 월 30만원 | 3명 | 60만원 |
판결 양육비가 많아도 20만원이 한도입니다.
나머지는 추심이나 법원 절차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멈추는 경우
| 상황 | 결과 |
|---|---|
| 채무자가 그 달 선지급금 이상을 보냄 | 중지 가능 |
| 조사 자료 제출 거부·방해 | 중지 가능 |
| 자녀가 성년이 됨 | 종료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음 | 반환 명령, 안 내면 강제징수 |
출처: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8·제21조의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반환이 자녀 복리를 해칠 정도면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과 서류

| 항목 | 내용 |
|---|---|
| 신청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
| 온라인 | childsupport.or.kr → 선지급 → 지원신청 |
| 우편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 문의 | 1644-6621 (평일 9~18시) |
출처: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류
| 서류 | 비고 |
|---|---|
| 선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이행관리원 양식 |
| 집행권원 서류 |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 |
| 양육비 불이행 증명 | 입금 내역 등 |
| 이행확보 노력 증명 | 법률지원·추심 신청, 이행명령 등 |
| 통장 사본 | 받을 계좌 |
|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 가족 관계 확인 |
| 소득 증명 | 10.29.부터 필요 없음 |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추심을 신청했다면 일부 서류가 빠집니다.
채무 관련 서류와 절차 증명 서류입니다.
10월 29일 전후 신청
소득기준 폐지는 10.29. 이후 결정되는 10월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때문에 걸렸다면 1644-6621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5.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차이
이름이 비슷해 같은 돈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은 근거 법도, 신청 창구도 다릅니다.

| 항목 | 양육비 선지급 | 한부모 아동양육비 |
|---|---|---|
| 성격 | 못 받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줌 | 저소득 한부모 가구 지원금 |
| 근거 | 양육비이행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 소득기준 | 10.29.부터 없음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금액 |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3만원 |
| 양육비 채권 | 필요 | 필요 없음 |
| 나중에 | 채무자에게 회수 | 회수 없음 |
|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 주민센터·복지로 |
| 문의 | 1644-6621 | 1577-4206 |
출처: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정책브리핑 2025.12.29.),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안내
아동양육비 소득 선 (2026년, 중위소득 65%)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
|---|---|
| 2인 | 월 273만원 |
| 3인 | 월 348만원 |
| 4인 | 월 422만원 |
출처: 정책브리핑(2025.12.29.).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뒤 계산
더 붙는 것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한부모(25~34세)는
조건에 따라 월 10만원이 더 붙습니다.
자녀 나이 조건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초·중·고 자녀는 학용품비 연 1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2027년 예산안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6%로 넓히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 확정 전이라 12월 이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나
선지급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아동양육비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두 곳에 같이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6. 채무자에게는 어떻게 받아 내나
선지급을 받아도 채무자의 양육비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준 만큼을 채무자에게서 받아 냅니다.

| 단계 | 내용 |
|---|---|
| 회수 주기 | 6개월 단위 |
| 통지 | 회수 사유·금액·납부 기한을 적은 서면 |
| 안 내면 | 동의 없이 금융정보 포함 소득·재산 조회 |
| 징수 |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
| 2027 예산안 | 국세청 징수시스템 연계 추진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5.6.30.),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2025.3.), 성평등가족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2026.9.1.)
지금까지 실적
| 항목 | 수치 | 기준 |
|---|---|---|
| 지원 가구 | 8,188가구 | 2025.7.~2026.8. |
| 지원 자녀 | 1만 2,924명 | 같음 |
| 지급액 | 약 231억원 | 같음 |
| 회수액 | 9억 9,700만원 (지급액의 약 4.3%) | 2026.8. 말 |
출처: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2026.9.21.), 회수액은 뉴스핌(2026.9.23.) 보도
회수가 더딘 것은 받는 쪽과는 별개입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면 받은 선지급금을 돌려줄 일은 없습니다.
채무자 제재는 따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는 별도 절차입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선지급과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7. 상황별로 보면
| 상황 | 선지급 | 아동양육비 |
|---|---|---|
| 소득 중위 200%, 판결 양육비 월 50만원, 1년째 0원 | 10.29.부터 가능, 월 20만원 | 소득 초과 |
| 소득 중위 60%, 양육비부담조서 월 30만원, 3개월 평균 10만원 | 가능, 월 최대 20만원 | 가능, 월 23만원 |
| 양육비를 말로만 정함, 몇 달째 0원 | 불가 → 양육비 청구로 법원 서류부터 | 소득 맞으면 가능 |
| 혼인 전 출산, 인지 안 됨 | 불가 → 인지청구·양육비 청구부터 | 소득 맞으면 가능 |
| 매달 25만원씩 꼬박 받음 | 불가 (월평균 20만원 이상) | 소득 따라 |
| 판결 양육비 월 15만원, 0원 | 가능, 월 15만원 | 소득 따라 |
기준: 자녀 1명.
선지급 ‘가능’은 이행 절차 요건을 갖췄다고 본 것입니다.
소득이 높아 그동안 빠졌던 첫 줄이 이번 개정으로 새로 들어옵니다.
세 번째·네 번째 줄은 소득과 상관없이 여전히 막힙니다.

8. 자주 틀리는 것
| 오해 | 실제 |
|---|---|
| 소득기준이 없어졌으니 누구나 받는다 | 양육비 채권·미지급·이행 절차는 그대로 |
| 이혼만 했으면 받는다 | 법원 서류로 정한 양육비가 있어야 함 |
| 조금이라도 받고 있으면 안 된다 | 월평균 선지급금 미만이면 신청 가능 |
| 판결 양육비만큼 준다 |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 한도 |
| 선지급을 받으면 채무자 빚이 끝난다 | 국가가 채무자에게 회수 |
| 아동양육비와 같은 돈이다 | 법·창구·소득기준·회수 여부가 다름 |
|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우편 |
| 만 18세 생일에 끊긴다 |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
소득기준이 없어졌으니 누구나 받는다고 본다
없어진 건 소득 요건 하나입니다.
양육비 채권, 미지급, 이행 절차 세 가지는 그대로입니다.
조금이라도 받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본다
2025년 9월부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직전 3개월 월평균이 2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선지급을 받으면 채무자 빚이 끝난다고 본다
국가가 준 만큼 채무자에게서 받아 냅니다.
안 내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아동양육비와 같은 돈으로 본다
아동양육비는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선지급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합니다.
소득기준도 65% 이하와 없음으로 다릅니다.
정리
| 확인할 것 | 기준 |
|---|---|
| 시행 | 2026.10.29. 소득기준 폐지, 10월분부터 적용 |
| 요건 1 | 법원 서류로 정한 양육비 채권 |
| 요건 2 | 직전 3개월(연속 3회) 월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 미만 |
| 요건 3 | 이행관리원 법률지원·추심 신청 또는 법원 절차 |
| 금액 |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법원 서류 금액 이하 |
| 기간·지급일 | 성년까지, 매월 25일 |
| 신청 | 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1644-6621 |
| 아동양육비 | 별개. 중위소득 65% 이하, 월 23만원, 주민센터 |
수치는 성평등가족부 발표와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기준입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시행 뒤 세부 운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1644-6621로 확인하세요.
출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제21조의8(중지)·제21조의9(반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 양육비이행법 개정 (2026.3.31. 국회 본회의 통과, 2026.10.29. 소득 요건 삭제 시행) — 성평등가족부 발표, 여성신문 보도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2026.9.21.)
–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안내 (요건·서류·신청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양육비 선지급제 7월 1일 시행 (2025.6.30., 지급일·회수 방식)
–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3., 중지·회수 통지)
– 여성가족부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미지급 기준 완화 (이데일리 2025.8.26. 보도)
–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정책브리핑 2025.12.29.)
– 성평등가족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2026.9.1., 아동양육비 66%·국세청 연계)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은 개정 전 150%로 표기돼 있음)
– 민법 제4조(성년)
– 뉴스핌 2026.9.23. 보도 (선지급 회수액), 중부일보 2025.8.6. 보도 (미혼모 집행권원)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선지급 대상 여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결정합니다.
확인 시점: 2026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