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연말정산 — 자녀세액공제 9세 이상, 산후조리원 200만원,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2026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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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거나 키우는 해에는 연말정산 항목이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자녀세액공제, 출산세액공제, 산후조리원, 교육비까지입니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가 끼면 계산이 더 헷갈립니다.
2026년 귀속분은 바뀐 것도 네 가지입니다.
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자체는 앞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출산 때 받는 돈 전체 목록도 있습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돈 전부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항목 2026년 귀속 기준 누가 받나
자녀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자녀를 올린 한 사람
자녀세액공제 9세 이상 1명 25만원, 2명 55만원 자녀를 올린 사람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원 자녀를 올린 사람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비용을 낸 사람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없이 15% 자녀를 올린 사람
취학 전·초1~2 학원비 1명당 300만원까지 15% 자녀를 올린 사람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총급여에 안 들어감 —
회사 출산지원금 출생 후 2년 안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회사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비과세 —

‘자녀를 올린 사람’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 한 사람에게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녀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고(중복 불가), 자녀 공제는 기본공제를 올린 쪽을 따름
자녀 공제, 한 사람에게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녀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고(중복 불가), 자녀 공제는 기본공제를 올린 쪽을 따름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자녀 관련 공제는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에게 몰린다.
산후조리원은 예외다. 맞벌이면 비용을 낸 사람이 받는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다. 휴직한 쪽은 세금이 적어 공제를 다 못 쓴다.

1. 2026년 귀속에서 바뀐 것

항목 2025년 귀속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대상 8세 이상 9세 이상
회사 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신용카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신용카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 학원비까지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추가
아이 있으면 카드공제 한도 상향 — 2026년 귀속,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기본공제 자녀 수만큼 한도가 늘어남
아이 있으면 카드공제 한도 상향 — 2026년 귀속,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기본공제 자녀 수만큼 한도가 늘어남

출처: 기획재정부·정책브리핑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2025.12.31.),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548호, 2026.4.2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네 가지 모두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실제로 반영되는 건 2027년 1월 연말정산입니다.
자녀세액공제만 대상이 줄었고, 나머지는 늘었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 9세 이상, 2018년생은 빠진다

아동수당 나이가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갑니다.
같은 아이가 아동수당과 세액공제를 같이 받지 않도록
자녀세액공제 나이도 같이 올렸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 — 2026년 귀속 기준, 2018년생은 올해 제외. 올해 8세여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님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 — 2026년 귀속 기준, 2018년생은 올해 제외. 올해 8세여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님
과세연도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동수당 대상
2025년 8세 이상 8세 미만
2026년 9세 이상 9세 미만
2027년 10세 이상 10세 미만
2028년 11세 이상 11세 미만
2029년 12세 이상 12세 미만
2030년 13세 이상 13세 미만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2 및 부칙(법률 제21548호, 2026.4.21.),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2026.3.30.)

출생연도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8세 이상을 2017년 이전 출생으로 봅니다.
같은 셈법이면 2026년 귀속 9세 이상도 2017년 이전 출생입니다.

과세연도 공제받는 자녀 2018년생
2025년 귀속 2017년 이전 출생 빠짐 (7세)
2026년 귀속 2017년 이전 출생 빠짐 (8세)
2027년 귀속 2017년 이전 출생 빠짐 (9세)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녀세액공제 Q&A(2025년 귀속 8세 = 2017.12.31. 이전 출생), 과세연도별 연령기준에 대입한 계산

나이 기준이 해마다 한 살씩 오르니 출생연도 선이 그대로입니다.
2018년생은 올해 8세가 됐지만 공제 대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9세 생일 전까지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2017년생은 부칙에 예외 단서가 따로 있어 공제 대상에 남습니다.

금액

기본공제 자녀 중 9세 이상 자녀세액공제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 넘는 1명당 40만원)

20세 이하라서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만 셉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자녀세액공제만큼 빼고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금액은 앞 글에 있습니다.
부모급여 vs 아동수당 vs 양육수당

3. 출산·입양 세액공제 — 올해 태어난 아이

출산·입양 세액공제 — 2026년 출생·입양한 자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나이와 관계없이 출생 순서로 셈
출산·입양 세액공제 — 2026년 출생·입양한 자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나이와 관계없이 출생 순서로 셈
올해 출생·입양한 아이 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9세 기준과 상관없이 0세 아이도 받습니다.
12월에 태어나도 금액은 같습니다.
순서는 실제 출생 순서로 셉니다.
첫째를 배우자가 올렸어도 둘째는 둘째 금액입니다.
쌍둥이는 두 명 각각 받습니다.

계산 사례

상황 자녀세액공제 합계
첫째 3세, 올해 둘째 출산 50만원 (9세 이상 없음, 출산 50만원)
14세·6세, 올해 쌍둥이 출산 165만원 (14세 25만 + 셋째 70만 + 넷째 70만)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녀세액공제 계산사례 (9세 기준으로 다시 맞춤)

2027년부터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끝내는 안이 있습니다.
출산 때 바로 주는 재정지원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통과 전입니다.
현행 법 기준으로 2026년생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받습니다.

4. 산후조리원·출산 의료비

산후조리원 200만원 — 출산 1회당 의료비 인정 한도,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 200만원 전부가 환급되는 것은 아님
산후조리원 200만원 — 출산 1회당 의료비 인정 한도,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 200만원 전부가 환급되는 것은 아님
항목 기준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소득 요건 없음 (2024년 지출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요건 삭제)
공제율 15%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없음,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한도 없음, 20%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문턱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부터

출처: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의료비 공제 Q&A

200만원을 쓰면 30만원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총급여 3%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다른 의료비가 없다면 이렇게 됩니다.

총급여 문턱 (3%) 산후조리원 200만원만 있을 때
3,000만원 90만원 16만 5,000원
5,000만원 150만원 7만 5,000원
7,000만원 210만원 0원

계산: (200만원 − 총급여 × 3%) × 15%, 지방소득세 제외

출산 병원비, 신생아 진료비가 더해지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문턱은 사람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모으면 문턱을 한 번만 넘으면 됩니다.

맞벌이면 누가 받나

누구 의료비 누가 공제
배우자(산모)의 산후조리원·출산 병원비 비용을 낸 사람
자녀 의료비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낸 것만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의료비 공제 Q&A (맞벌이 부부 배우자·자녀 의료비)

산모가 휴직해 세금이 적으면 남편이 낸 비용으로 남편이 받습니다.
결제를 누구 카드로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간소화에 안 보이면 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습니다.
영수증에는 이용자 성명과 이용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합니다.

5.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 총급여와 배우자 소득요건에서 제외, 회사 월급은 별도 확인. 휴직급여만 받았다면 배우자공제도 확인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 총급여와 배우자 소득요건에서 제외, 회사 월급은 별도 확인. 휴직급여만 받았다면 배우자공제도 확인
받은 돈 세금 총급여에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비과세 안 들어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비과세 안 들어감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비과세 안 들어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 비과세 안 들어감
회사가 먼저 주고 대위신청한 출산휴가급여 비과세 안 들어감
출산휴가 중 회사가 주는 급여 과세 들어감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시행령 한도 안) 안 들어감

출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비과세 소득 Q&A

대기업은 출산휴가 첫 60일을 회사가 줍니다.
이 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회사 급여라 과세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회사가 채워 주는 차액도 같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부분만 비과세입니다.

60일·30일 구조는 앞 글에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 회사가 주는 60일과 고용보험이 주는 30일

휴직한 배우자도 인적공제가 됩니다

휴직한 배우자의 그해 소득 배우자공제 150만원
육아휴직급여만 가능
회사 급여 500만원 이하 + 육아휴직급여 가능
회사 급여 500만원 초과 불가

출처: 국세청 동영상자료실 「연말정산 인적공제(육아휴직 배우자)」(2026.1.7.), 국세청 부양가족 소득요건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를 받든 소득요건 계산에서 빠집니다.
보는 건 휴직 전후 회사에서 받은 월급입니다.
대기업에서 출산휴가 60일 급여를 받았다면 500만원을 넘기 쉽습니다.

6.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보육수당

회사 보육수당, 아이마다 — 2026년 귀속,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비과세. 자녀별 한도로 비과세 범위가 넓어짐
회사 보육수당, 아이마다 — 2026년 귀속,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비과세. 자녀별 한도로 비과세 범위가 넓어짐
항목 비과세 범위
출산지원금 출생일 이후 2년 안, 최대 2회, 전액
보육수당 그해 1월 1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출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영유아 보육 세제 혜택 (2026.9.15. 기준)

회사 규정에 있어야 받는 돈입니다.
정부가 주는 부모급여·아동수당과는 다른 돈입니다.

보육수당 예시

6세 이하 자녀 2명, 보육수당 월 40만원 2025년 2026년
비과세 월 20만원 월 40만원
과세 월 20만원 0원
연간 과세 금액 240만원 0원

계산: 2025년은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2026년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한도

7. 교육비·신용카드 — 자녀 수만큼 늘어난 것

항목 대상 한도·공제율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1명당 300만원, 15%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1명당 300만원, 15%
신용카드 기본한도 (7천만원 이하) 기본공제 자녀 수 1명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상향
신용카드 기본한도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자녀 수 1명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

출처: 정책브리핑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2026.1.6.), 기획재정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2025.10.3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9.15. 기준)

초1~2 예체능 학원비는 2026년 지출분부터입니다.

초1·2 예체능 학원비도 — 2026년 지출분부터 교육비 공제, 만 9세 미만. 초1·2라도 만 9세 미만인지 확인
초1·2 예체능 학원비도 — 2026년 지출분부터 교육비 공제, 만 9세 미만. 초1·2라도 만 9세 미만인지 확인

초등학생 교육비와 합쳐 1명당 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취학 전 학원비는 간소화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학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 냅니다.

신용카드 한도 상향은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 수로 셉니다.
자녀를 부부가 나눠 올리면 각자 올린 수만큼 늘어납니다.
공제 적용 기한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8. 맞벌이 부부 — 자녀는 누구 쪽으로

휴직한 해, 공제가 남을 수도 — 낼 세금이 적으면 못 쓰는 공제, 남은 공제는 배우자에게 이전 불가. 자녀를 어느 쪽에 올릴지 비교
휴직한 해, 공제가 남을 수도 — 낼 세금이 적으면 못 쓰는 공제, 남은 공제는 배우자에게 이전 불가. 자녀를 어느 쪽에 올릴지 비교
공제 따라가는 기준
자녀 기본공제 150만원 한 사람만 (중복 불가)
자녀세액공제·출산세액공제 기본공제 받은 사람
자녀 교육비·의료비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낸 것만
신용카드 한도 상향 기본공제 받은 사람
배우자(산모) 의료비·산후조리원 낸 사람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녀세액공제·의료비 공제 Q&A

휴직한 해에는 낼 세금이 작습니다
아내가 1~2월에 월 300만원을 받고 3월부터 휴직한 경우입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뺍니다.

단계 금액
총급여 (1~2월) 600만원
근로소득공제 390만원
근로소득금액 210만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과세표준 60만원
산출세액 (6%) 3만 6,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55%) 1만 9,800원
남는 세금 1만 6,200원

계산: 소득세법 제47조·제55조·제59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와 지방소득세는 뺀 단순 계산

아내가 올해 태어난 둘째를 올린다고 해 보겠습니다.
출산세액공제 50만원 중 1만 6,200원만 쓰입니다.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남는 공제는 배우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남편 세금이 50만원 이상이면 남편 쪽에서 다 씁니다.
이 경우 아내 총급여가 600만원이라 배우자공제는 안 됩니다.
1월만 일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였다면 가능했습니다.

두 자녀를 나누면

방법 (10세·12세 두 자녀) 자녀세액공제 합계
둘 다 한 사람 55만원
한 명씩 나눔 25만 + 25만 = 50만원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2, 국세청 맞벌이 부부 자녀세액공제 사례

세액공제만 보면 한 사람에게 모으는 게 5만원 많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은 세율이 높은 쪽에서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올해 휴직하지 않은 쪽, 총급여가 높은 쪽으로 모읍니다.
다만 의료비 3% 문턱은 총급여가 낮은 쪽이 넘기 쉽습니다.
집마다 답이 다르니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편계산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2027년 이후 바뀔 수 있는 것

항목 내용 상태
자녀세액공제 나이 2027년 귀속 10세 이상 법 개정 완료 (2026.4.21.)
출산·입양 세액공제 끝내고 재정지원으로 전환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예체능 외 학원비는 공제 제외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전
회사 출산지원금 비과세 임신 중 지급분까지 확대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전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6년 세제개편안 뉴스레터(2026.8.4.), 머니투데이(2026.8.4.·8.5.)

개편안은 12월 국회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이 글의 2026년 귀속 내용은 현행 법 기준입니다.
출산세액공제를 대신할 지원은 예산안에서 따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10. 자주 틀리는 것

흔한 생각 실제
올해 8세면 자녀세액공제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산후조리원 200만원이면 30만원 환급 총급여 3% 넘는 부분부터
육아휴직급여 받으면 배우자공제 불가 비과세라 소득요건에서 빠짐
출산휴가 급여는 전부 비과세 회사 지급분은 과세
자녀를 나누면 더 받음 2명 모으면 55만원, 나누면 50만원
휴직한 쪽에 올려도 됨 세금이 없으면 공제가 사라짐
자녀 의료비는 낸 사람이 공제 자녀를 올린 사람이 낸 것만
보육수당 비과세는 한 사람당 20만원 2026년부터 자녀 1명당 20만원

첫째가 올해 8세가 됐으니 공제된다고 본다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입니다.
2018년생은 올해도 빠지고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산후조리원 200만원이면 30만원 돌려받는다고 본다
총급여 3%를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산후조리원만으로는 7만 5,000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배우자공제가 안 된다고 본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요건에 안 들어갑니다.
그해 회사 월급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만 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전부 비과세라고 본다
고용보험에서 나온 부분만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주는 첫 60일 급여와 차액 보전분은 과세입니다.

휴직한 사람에게 자녀를 올려도 된다고 본다
낼 세금이 거의 없으면 세액공제를 다 못 씁니다.
남는 공제는 배우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녀 의료비는 낸 사람이 받는다고 본다
자녀 의료비는 자녀를 올린 사람이 낸 것만 됩니다.
배우자(산모) 의료비는 낸 사람이 받습니다.

정리

확인할 것 기준
자녀세액공제 9세 이상(2017년 이전 출생), 1명 25만·2명 55만원
출산세액공제 올해 출생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원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소득 무관, 총급여 3% 문턱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배우자 소득요건 계산에서 빠짐
출산휴가 회사 지급분 과세
회사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비과세
교육비 취학 전·초1~2 예체능, 1명당 300만원, 15%
맞벌이 자녀는 세금이 많은 쪽, 산후조리원은 낸 사람

수치는 2026년 9월 현재 법과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2027년 1월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다시 확인하세요.
세액 계산은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보험료·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축근무를 했다면 그 급여도 비과세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자격·계산·육아휴직과 합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2026년 10월 기준)
출산·입양 세액공제 종료 여부와 적용 출생아는 국회에서 정해집니다.
학원비·출산지원금 개편안의 적용 시기도 국회에서 정해집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비과세소득),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5조(세율),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548호, 2026.4.21. 개정) — 2026~2029년 자녀세액공제 연령기준, 2017년생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 (자녀세액공제)
–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안내 (공제율·한도·산후조리원 200만원)
–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 (육아휴직급여·출산지원금)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녀세액공제·의료비 공제·그 밖의 비과세 소득 Q&A
– 국세청 동영상자료실, 연말정산 인적공제(육아휴직 배우자) (2026.1.7.)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녀 관련 세제 혜택·다자녀가구 자녀세액공제·영유아 보육 세제 혜택 (2026.9.15. 기준)
–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2025.12.31.)
– 정책브리핑,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2026.1.6.)
–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2025.10.30.)
–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2026.3.30.)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8.3.)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6년 세제개편안 뉴스레터 (2026.8.4.)
– 머니투데이, 결혼·출산 세액공제 재정지원 전환 (2026.8.4.), 영유아 예체능 학원비만 세액공제 (2026.8.5.)
– 조선비즈, 자녀세액공제 연령 2030년까지 13세로 상향 (2026.3.17.)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 세액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시점: 202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