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결혼한다면 혼인신고 날짜를 따져 볼 만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결혼세액공제 마지막 해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신고하면 혼인지원금 대상입니다.
금액은 둘 다 1인 50만원, 부부 100만원입니다.
하나는 세금에서 빼 주고, 하나는 현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느 쪽이 나은지가 갈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액공제가 결정세액에 막혀 사라지는 구조는 앞 글에 있습니다.
출산·육아 연말정산 — 자녀세액공제 9세 이상, 산후조리원 200만원,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 | 2027년 1월 1일부터 신고 |
|---|---|---|
| 제도 | 결혼세액공제 | 혼인지원금 |
| 금액 | 1인 50만원 (부부 최대 100만원) | 1인 50만원 (부부 100만원) |
| 방식 | 낼 세금에서 뺌 | 계좌로 현금 |
| 소득이 없으면 | 못 받음 | 받음 |
| 받는 때 | 2027년 1~2월 연말정산 (사업자 5월) | 2027년 하반기부터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시행 중) | 2027년 정부 예산안 (국회 의결 전) |
| 같이 따라오는 것 | 2026년분 배우자 기본공제 | 없음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정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1.8.), 성평등가족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2026.9.1.)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부부 둘 다 낼 세금이 충분하면 12월이 10만원 더 받고 빠르다 (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있으면 1월이 더 받는다.
지원금은 아직 정부안이다. 12월 초 예산 결과를 보고 정해도 된다.
1. 12월까지 신고 — 결혼세액공제

2024년에 생긴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 신고분이 마지막입니다.
법 이름은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에서 이 공제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대신 현금으로 주는 혼인지원금으로 바꿉니다.
| 항목 | 내용 |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 대상 | 2024.1.1.~2026.12.31. 혼인신고한 거주자 |
| 금액 | 1인 50만원, 부부가 각자 받으면 100만원 |
| 횟수 | 생애 1회 |
| 어느 해 세금에서 | 혼인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 |
| 기준일 |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날 (예식일 아님) |
| 사실혼 | 대상 아님 (혼인신고가 요건) |
| 재혼 | 전에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없으면 대상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정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1.8.),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보도(2025.1.20.), 머니투데이 재혼 사례 보도(2024.12.21.)
12월에 신고하면 언제 받나
| 소득 | 받는 때 |
|---|---|
| 근로소득 | 2027년 1~2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 사업·프리랜서 소득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연말정산 때 놓쳤으면 | 5월 신고 또는 5년 안에 경정청구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연말정산 때는 공제신고서에 결혼세액공제를 적습니다.
혼인 사실을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는 회사 안내를 따릅니다.
낼 세금이 50만원보다 적으면
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다른 공제를 빼고 남은 세금이 30만원이면 30만원만 줄어듭니다.
못 쓴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남은 세금 (이 공제 전) |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
|---|---|
| 0원 | 0원 |
| 30만원 | 30만원 |
| 50만원 이상 | 50만원 |
내 세금이 50만원을 넘는지는 작년 서류로 가늠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입니다.
올해 휴직·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올해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2. 1월부터 신고 — 2027 혼인지원금

정부는 결혼세액공제 대신 현금 지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에 1,66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아직 국회 의결 전인 정부안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대상 | 2027.1.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부처 보도자료 |
| 금액 | 1인 50만원, 부부 100만원 | 부처 보도자료 |
| 소득·연령 | 관계없음 | 부처 보도자료 |
| 지급 시작 | 2027년 하반기 | 부처 보도자료 |
| 예산 | 1,663억원 (신규) | 부처 보도자료 |
| 지급 방식 | 현금, 본인 계좌로 입금 | 언론 보도 |
| 횟수 | 생애 1회 | 언론 보도 |
출처: 성평등가족부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2조 1,191억 원 편성」(2026.9.1.), 파이낸셜뉴스·한경비즈니스(2026.9.1.), 이코노미스트(2026.9.2.)
지급은 시스템을 만든 뒤 2027년 하반기에 시작합니다.
1월에 신고해도 돈은 반년 넘게 뒤에 들어옵니다.
지원금에서 헷갈리는 것
| 상황 | 정부안 기준 |
|---|---|
| 2026년 12월 신고, 2027년에 신청 | 대상 아님 (신고일 기준) |
| 2027년 1월 신고 | 대상 (2027.1.1. 이후 신고) |
출처: 성평등가족부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2조 1,191억 원 편성」(2026.9.1.)
3. 세금에서 빼는 것과 현금으로 주는 것

같은 50만원이라도 받는 조건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소득이 없을 때입니다.
| 구분 | 결혼세액공제 | 혼인지원금 |
|---|---|---|
| 받는 방식 | 낼 세금에서 뺌 | 계좌로 현금 |
| 소득 없음 | 0원 | 50만원 |
| 남은 세금 30만원 | 33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 50만원 |
| 남은 세금 50만원 이상 | 55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 50만원 |
| 받는 때 | 2027년 1~2월 연말정산 (사업자 5월) | 2027년 하반기부터 |
| 지금 확정 여부 | 법에 있음 | 국회 예산 의결 필요 |
| 신청 |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 별도 신청 (방법 미정)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성평등가족부 2027년 예산안(2026.9.1.)
정부가 바꾸는 이유도 이 차이입니다.
세금을 안 내서 공제를 못 받던 사람까지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4. 경우별로 어느 쪽이 나은가

계산 가정을 먼저 적습니다.
소득이 있는 쪽은 남은 세금이 공제를 다 받을 만큼 있다고 봅니다.
근로소득자 기준이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넣었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은 한 세율 구간 안에 있다고 봅니다.
지원금은 정부안대로 확정된다고 봅니다.
| 경우 | 12월 신고 | 1월 신고 | 차이 |
|---|---|---|---|
| 맞벌이, 둘 다 세금 50만원 이상 | 110만원 | 100만원 | 12월 +10만원 |
| 맞벌이, 한 명은 낼 세금 0 | 55만원 | 100만원 | 1월 +45만원 |
| 외벌이, 세율 15% 구간 | 79만 7,500원 | 100만원 | 1월 +20만 2,500원 |
| 외벌이, 세율 24% 구간 | 94만 6천원 | 100만원 | 1월 +5만 4천원 |
| 외벌이, 세율 35% 구간 | 112만 7,500원 | 100만원 | 12월 +12만 7,500원 |
| 둘 다 소득 없음 | 0원 | 100만원 | 1월 +100만원 |
계산: 외벌이 12월 = (결혼세액공제 50만원 +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 × 세율) × 1.1. 1.1은 지방소득세 10%입니다. 외벌이는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12월 신고 · 세액공제1월 신고 · 혼인지원금(정부안)
- 맞벌이, 둘 다 세금 충분110만원100만원
- 외벌이, 세율 35% 구간112만 7,500원100만원
- 외벌이, 세율 24% 구간94만 6천원100만원
- 외벌이, 세율 15% 구간79만 7,500원100만원
- 맞벌이, 한 명은 낼 세금 055만원100만원
- 둘 다 소득 없음0원100만원
근로소득자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배우자 기본공제는 외벌이에만 붙고, 150만원이 한 세율 구간 안에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혼인지원금은 정부 예산안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외벌이는 12월에 신고하면 배우자 기본공제가 1년 먼저 붙습니다.
그래도 15% 구간이면 1월이 20만원 넘게 더 크고, 24% 구간은 차이가 5만원대로 줄어듭니다.
‘세율 구간’은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 세율 | 과세표준 |
|---|---|
| 6% | 1,400만원 이하 |
| 15%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 24%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 35%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습니다.
6% 구간이면 결혼세액공제 50만원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월 쪽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갈리는 기준은 결국 하나입니다.
부부 중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있느냐입니다.
있으면 1월이 더 받습니다.
둘 다 세금을 충분히 내면 12월이 10만원 더 받습니다.
받는 시기도 빠르고, 이미 법에 있어 확실합니다.
5. 12월에 하면 따라오는 것 — 배우자 기본공제

배우자 기본공제는 그해 12월 31일 상태로 정합니다.
12월에 혼인신고해도 1년치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1월로 넘기면 2026년분은 없습니다.
| 항목 | 기준 |
|---|---|
| 판정 |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
| 배우자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으면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공제 | 150만원 소득공제 |
| 줄어드는 세금 | 150만원 × 내 세율 |
| 사실혼 | 대상 아님 |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배우자), 정책브리핑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2024.12.18.), 소득세법 제50조·제53조
맞벌이로 둘 다 소득이 있으면 해당이 없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외벌이에만 붙는 몫입니다.
4번 표의 외벌이 계산에 이미 넣었습니다.
6.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1월 쪽의 전제는 국회 예산 의결입니다.
결혼세액공제도 국회에 기한 연장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 항목 | 지금 상태 | 정해지는 때 |
|---|---|---|
| 혼인지원금 1,663억원 | 정부 예산안 (2026.9.1.) | 국회 예산 의결 (법정 기한 12월 2일) |
| 지원금 신청 방법·서류 | 발표 없음 | 2027년 시행 준비 때 |
| 결혼세액공제 연장 | 정부는 종료, 국회에 2029~2031년 연장안 | 12월 세법 개정 때 |
| 공제가 연장되면 지원금과 같이 받는지 | 발표 없음 | 국회 의결 뒤 |
- 12월 2일 · 법정 기한국회 예산안 의결혼인지원금 1,663억원이 그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12월 · 세법 개정결혼세액공제 연장안 처리정부는 종료, 국회에는 연장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 12월 31일(목)2026년분 혼인신고 마지막 날결혼세액공제와 2026년분 배우자 기본공제의 기준일입니다.
- 2027년 1~2월연말정산12월에 신고했다면 여기서 공제를 받습니다. 사업·프리랜서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입니다.
- 2027년 하반기혼인지원금 지급 시작 (정부안)1월 1일 이후 신고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2027년 예산안(2026.9.1.), 헌법 제54조(예산안 의결 기한), 뉴시스(2026.6.20.)·택스넷 일몰 연장안 보도
12월 초 예산 의결 결과를 보고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의결이 법정 기한보다 늦어지는 해도 있습니다.
그래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이 남습니다.
| 확인 | 내용 |
|---|---|
| 2026년분 마지막 날 | 12월 31일(목) 접수까지 |
| 접수처 | 시·구·읍·면 사무소 |
| 필요한 것 | 혼인신고서 (성년 증인 2명 서명), 신분증 |
출처: 민법 제81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혼인신고서에는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이 들어갑니다.
연말에 서두르지 않도록 서류를 미리 채워 두면 됩니다.
7. 혼인신고 날짜가 기준인 다른 것
세액공제와 지원금 말고도 혼인신고일을 쓰는 제도가 있습니다.
12월과 1월의 차이는 대부분 기간이 한 달 밀리는 정도입니다.
| 제도 | 기준 | 12월·1월 차이 |
|---|---|---|
| 배우자 기본공제 | 12월 31일 현재 혼인 | 12월이면 2026년분부터 |
|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 등에게 받은 증여 | 기간이 한 달 밀림 |
| 1세대 1주택 혼인 합가 특례 |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 기간이 한 달 밀림 |
| 신혼부부 대출·청약 |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 | 상품 공고로 확인 |
| 지자체 결혼장려금 | 지자체마다 다름 | 사는 곳 지자체에 확인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부 합산 소득을 보는 대출·청약은 신고 뒤 기준이 바뀝니다.
준비 중인 상품이 있으면 공고의 혼인 기준을 먼저 봅니다.
8. 자주 틀리는 것
결혼식 날짜가 기준이라고 본다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날이 기준입니다. 12월에 예식을 올려도 1월에 신고하면 1월 쪽입니다.
12월에 신고하면 둘 다 받는다고 본다
2026년 신고는 결혼세액공제만 해당합니다. 혼인지원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입니다.
결혼세액공제는 누구나 50만원이라고 본다
낼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남은 세금이 30만원이면 30만원만 줄어듭니다.
혼인지원금은 확정됐다고 본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들어 있는 단계입니다. 국회 의결 전이고 신청 방법도 아직 없습니다.
12월에 결혼하면 배우자공제는 한 달치라고 본다
12월 31일 기준이라 1년치 150만원입니다.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입니다.
재혼은 결혼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전에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없으면 대상입니다. 생애 1회는 공제를 받은 횟수로 셉니다.
결혼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지원금은 못 받는다고 본다
보도 기준으로는 2027년 이후 재혼 신고면 대상입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 지침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정리
| 확인할 것 | 기준 |
|---|---|
| 12월 31일까지 신고 | 결혼세액공제 1인 50만원, 낼 세금 한도 안에서 |
| 1월 1일부터 신고 | 혼인지원금 1인 50만원 현금, 소득 무관 (정부안) |
| 기준일 | 혼인신고서 접수일 |
| 둘 다 세금이 충분 | 12월이 10만원 더 (지방소득세 포함), 빠르고 확정 |
| 소득 없거나 적은 사람이 있음 | 1월이 더 받음 |
| 외벌이, 세율 35% 구간 이상 | 12월이 12만원 넘게 더 (24% 구간은 1월이 5만원 정도 더) |
| 정하는 시점 | 12월 초 국회 예산 의결 뒤 |
수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
혼인지원금은 국회 의결 전이라 금액·대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10월 13일입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2024.1.1.~2026.12.31. 혼인신고분, 생애 1회 50만원
– 정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1.8.) 결혼 세액공제 신설
– 2026년 세제개편안(재정경제부, 2026.8.3.)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의 재정지원 전환 — 데일리안·SBS Biz(2026.8.3.), 재정경제부 설명 보도(2026.8.10.)
– 성평등가족부,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2조 1,191억 원 편성」(2026.9.1.) 혼인지원금 1,663억원
– 파이낸셜뉴스·한경비즈니스(2026.9.1.), 이코노미스트(2026.9.2.) 혼인지원금 지급 방식·시기 보도
– 혼인지원금 신청 기한·재혼 적용 언론 보도(2026.9.1.)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배우자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사실혼 제외)
– 정책브리핑, 「혼인신고 아직 안했다면…이달까지 하면 세액공제 혜택」(국세청, 2024.12.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소득세법 제50조·제53조·제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헌법 제54조(예산안 의결 기한),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 뉴시스(2026.6.20.) 결혼세액공제 일몰·연장 개정안 보도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금액은 개인별 연말정산 결과로 정해집니다.
혼인지원금은 국회 의결과 시행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 2026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