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하루 2시간 줄이면 얼마, 육아휴직과 합산 최대 3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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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줄어든 월급 일부를 고용보험이 채워 줍니다.
육아휴직처럼 쉬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받습니다.
2026년에 상한이 오르면서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고용24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앞 글에 있습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부부가 같이 쉬는 경우는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금액 계산표

한눈에 보기

항목 2026년 기준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 후 근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기간 1년 + 안 쓴 육아휴직 × 2, 최대 3년
급여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기준 금액 상한 월 250만원
급여 (10시간 넘는 부분) 통상임금 80%, 기준 금액 상한 월 160만원
신청 단축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누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단축 후 주 15~35시간 근무. 일하면서 아이 돌볼 시간을 늘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누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단축 후 주 15~35시간 근무. 일하면서 아이 돌볼 시간을 늘림

출처: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2026)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줄인 시간 중 주 10시간까지는 100%, 나머지는 80%다.
통상임금 250만원 이하면 하루 2시간 줄여도 월 소득이 그대로다.
안 쓴 육아휴직은 2배로 붙는다. 하나도 안 쓰면 단축만 3년이다.

1. 누가 쓸 수 있나

회사에 단축을 신청하는 요건과 급여를 받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하는 요건

요건 기준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입양 포함)
근속 단축 시작 전날까지 계속 근로 6개월 이상
단축 후 근무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나눠 쓰기 1개월 이상 단위
신청 시기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출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급여를 받는 요건

요건 기준
단축 기간 30일 이상
고용보험 단축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출처: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자녀가 초2에서 초6으로 넓어졌습니다.
최소 사용 단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었습니다.
시작할 때 초6 이하면 중간에 중학생이 돼도 끝까지 씁니다.
엄마와 아빠가 각자 쓸 수 있습니다.

2. 급여 계산식 — 10시간까지 100%, 나머지 80%

줄인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구간 계산식 기준 금액 상한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 줄인 시간(10 이하) ÷ 단축 전 시간 250만원
10시간 넘는 부분 통상임금 80% × (줄인 시간 − 10) ÷ 단축 전 시간 160만원
기준 금액 하한 두 구간 공통 50만원
줄인 시간, 계산이 달라요 — 줄인 시간 중 주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넘는 부분은 80%·상한 160만원. 상한은 실제 수령액이 아닌 계산 기준
줄인 시간, 계산이 달라요 — 줄인 시간 중 주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넘는 부분은 80%·상한 160만원. 상한은 실제 수령액이 아닌 계산 기준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통상임금은 단축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입니다.
상한은 계산에 넣는 통상임금에 거는 것입니다.
받는 돈이 250만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200만원 이상이면 80% 구간은 이미 160만원에 걸립니다.

2026년에 오른 상한

구간 2025년 2026년
주 10시간까지 (100%) 220만원 250만원
10시간 넘는 부분 (80%) 150만원 160만원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5.12.16.), 2026.1.1. 시행

2025년에 시작해 2026년까지 이어진 단축도 새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1월분부터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 주 20시간 줄인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급여가 월 92만 5,000원에서 102만 5,000원이 됩니다.

3. 하루 몇 시간 줄이면 얼마 —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회사 임금은 줄인 시간만큼 비례해 줄어든다고 봤습니다.

하루 단축 주 근무 회사 임금 단축 급여 월 합계 원래 대비
1시간 35시간 262만 5,000원 31만 2,500원 293만 7,500원 97.9%
2시간 30시간 225만원 62만 5,000원 287만 5,000원 95.8%
3시간 25시간 187만 5,000원 82만 5,000원 270만원 90.0%
4시간 20시간 150만원 102만 5,000원 252만 5,000원 84.2%
5시간 15시간 112만 5,000원 122만 5,000원 235만원 78.3%
하루 2시간 줄이면? — 통상임금 300만원·주 40시간 기준, 단축 급여 62만 5,000원을 더해 월 287만 5,000원. 회사 임금이 시간 비례로 줄어든다고 가정
하루 2시간 줄이면? — 통상임금 300만원·주 40시간 기준, 단축 급여 62만 5,000원을 더해 월 287만 5,000원. 회사 임금이 시간 비례로 줄어든다고 가정

계산: 단축 급여 = 250만원 × (10시간까지 줄인 시간 ÷ 40) + 160만원 × (10시간 넘게 줄인 시간 ÷ 40)

하루 2시간까지는 줄인 시간이 전부 100% 구간입니다.
3시간부터 80% 구간이 붙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더 줄일 때마다 빠지는 폭이 커집니다.
실제 회사 임금이 얼마나 줄지는 회사 임금 규정에 따릅니다.

4. 통상임금별로 보면

같은 시간을 줄여도 통상임금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주 10시간 단축 (하루 2시간)

통상임금 회사 임금 단축 급여 월 합계 원래 대비
250만원 187만 5,000원 62만 5,000원 250만원 100%
300만원 225만원 62만 5,000원 287만 5,000원 95.8%
400만원 300만원 62만 5,000원 362만 5,000원 90.6%
500만원 375만원 62만 5,000원 437만 5,000원 87.5%

주 20시간 단축 (하루 4시간)

통상임금 회사 임금 단축 급여 월 합계 원래 대비
250만원 125만원 102만 5,000원 227만 5,000원 91.0%
300만원 150만원 102만 5,000원 252만 5,000원 84.2%
400만원 200만원 102만 5,000원 302만 5,000원 75.6%
500만원 250만원 102만 5,000원 352만 5,000원 70.5%

계산: 주 40시간 기준, 회사 임금은 근무시간 비례, 세전 금액

통상임금 250만원부터는 단축 급여가 같습니다.
두 구간 모두 상한에 걸려서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원래 대비 비율이 내려갑니다.

5. 육아휴직과 합산 — 안 쓴 기간은 2배

단축 기간은 기본 1년입니다.
육아휴직 1년 중 안 쓴 기간이 있으면 그 2배를 더합니다.

육아휴직 쓴 기간 안 쓴 기간 단축 가능 기간 둘을 합친 기간
0 1년 1년 + 2년 = 3년 3년
3개월 9개월 1년 + 18개월 = 2년 6개월 2년 9개월
6개월 6개월 1년 + 1년 = 2년 2년 6개월
9개월 3개월 1년 + 6개월 = 1년 6개월 2년 3개월
1년 없음 1년 2년
육아휴직 안 썼다면? — 단축 기본 1년에 안 쓴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 안 쓴 육아휴직이 단축 기간을 늘림
육아휴직 안 썼다면? — 단축 기본 1년에 안 쓴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 안 쓴 육아휴직이 단축 기간을 늘림

출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2025.2.23. 시행),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개정 안내

2025년 2월 23일 전에는 안 쓴 기간을 1배만 더했습니다.
기간은 부모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
엄마가 육아휴직 1년을 다 써도 아빠 몫은 그대로입니다.

1년 6개월 연장분은 단축에 안 붙습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 연장 6개월은 육아휴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단축에 2배로 붙는 건 기본 1년 중 안 쓴 기간뿐입니다.

기간 단축에 가산
기본 육아휴직 1년 중 안 쓴 기간 2배 가산
부모 각 3개월 이상으로 늘어난 6개월 가산 안 됨

출처: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산 비율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자녀가 초3 이상이라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안 쓴 기간의 2배를 단축에 더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5-0311 (2025.7.7.)

6. 육아휴직 vs 단축 — 월 소득 비교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입니다.

방식 고용보험 급여 회사 임금 월 합계
육아휴직 1~3개월 250만원 없음 250만원
육아휴직 4~6개월 200만원 없음 200만원
육아휴직 7개월~ 160만원 없음 160만원
단축 하루 2시간 62만 5,000원 225만원 287만 5,000원
단축 하루 4시간 102만 5,000원 150만원 252만 5,000원

출처: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2026), 단축은 2번 계산식

월 소득만 보면 단축 쪽이 높습니다.
일하면서 받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은 쉬는 대신 급여만 받습니다.
육아휴직 1년을 안 쓰면 단축 2년이 더 생깁니다.

세금

항목 과세 여부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비과세
단축 중 회사 임금 근로소득, 과세
단축 급여, 세금은? — 고용보험에서 받는 단축 급여는 비과세, 단축 중 회사 임금은 과세. 급여와 회사 임금의 세금 기준이 다름
단축 급여, 세금은? — 고용보험에서 받는 단축 급여는 비과세, 단축 중 회사 임금은 과세. 급여와 회사 임금의 세금 기준이 다름

출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7.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은 두 번입니다.
회사에 단축을 신청하고,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단계 어디에 언제
단축 신청 회사 (서면)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급여 신청 시작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단축 시작 1개월 뒤부터
급여 신청 기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은 회사와 고용24에 — 회사에는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 급여는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하고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
신청은 회사와 고용24에 — 회사에는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 급여는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하고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

출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고용24 제도 안내

회사에 내는 신청서에는 자녀 정보와 단축 기간을 적습니다.
단축 후 출근·퇴근 시각도 같이 적습니다.

급여는 매월 신청이 원칙입니다.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단축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종료 후 12개월 안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누가 서류
회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
본인 단축 전후 근로시간·통상임금 확인 자료 (근로계약서·임금대장)
해당 시 단축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자료

출처: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깎이거나 못 받는 경우

상황 결과
회사에서 받은 돈 + 단축 급여 > 통상임금 넘는 금액만큼 급여 감액
단축 중 퇴사 퇴사한 때부터 미지급
다른 곳에서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 그 기간 미지급
거짓·부정한 방법 지급 중단, 반환·추가징수

출처: 고용보험법 제74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24 유의사항

단축 중 부업 기준은 육아휴직과 비슷합니다.
육아휴직 중 부업·알바 — 신고 기준과 감액·환수

8.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원칙은 허용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내용
근속 6개월 미만 단축 시작 전날까지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대체인력 못 구함 14일 이상 구인했는데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상 곤란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려운 경우
회사, 언제 거절할까? — 근속 6개월 미만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면 서면 통보와 대안 협의가 필요
회사, 언제 거절할까? — 근속 6개월 미만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면 서면 통보와 대안 협의가 필요

출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거절하면 회사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방법도 협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입니다.

단축 중 회사가 지켜야 할 것

항목 기준
근로조건 시간 비례 외에는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못 함
연장근로 요구 금지.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
평균임금 단축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
종료 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로 복귀

출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9조의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평균임금 제외는 퇴직금 때문에 중요합니다.
단축으로 줄어든 월급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키면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9. 자주 틀리는 것

오해 실제
상한 250만원을 받는다 계산에 넣는 통상임금 상한. 받는 돈은 그 일부
줄인 시간 전부 100% 주 10시간까지만 100%, 넘는 부분은 80%
초2까지만 된다 2025.2.23.부터 만 12세·초6 이하
3개월씩 끊어 써야 한다 1개월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음
1년 6개월 연장분도 2배로 붙는다 연장 6개월은 육아휴직으로만
부부 중 한 명만 쓸 수 있다 부모가 각자 쓸 수 있음
단축 급여에 세금이 붙는다 비과세. 회사 임금만 과세
매달 안 내면 못 받는다 종료 후 12개월 안에 몰아서 신청 가능
육아휴직 연장분은? — 부모 각 3개월 이상으로 늘어난 6개월은 육아휴직으로만 쓰고, 단축 가산은 기본 1년 중 안 쓴 기간만. 연장 6개월은 2배로 붙지 않음
육아휴직 연장분은? — 부모 각 3개월 이상으로 늘어난 6개월은 육아휴직으로만 쓰고, 단축 가산은 기본 1년 중 안 쓴 기간만. 연장 6개월은 2배로 붙지 않음

상한 250만원을 받는 돈으로 읽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 주 10시간 줄여도 급여는 62만 5,000원입니다.
나머지는 회사 임금으로 받습니다.

정리

확인할 것 기준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근무 주 15~35시간, 1개월 단위로 나눠 쓰기
기간 1년 + 안 쓴 육아휴직 × 2, 최대 3년
급여 주 10시간까지 100%(상한 250만원), 넘는 부분 80%(상한 160만원)
예시 통상임금 300만원, 하루 2시간 → 월 287만 5,000원
신청 회사에 30일 전, 급여는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수치는 2026년 고용24 안내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회사 임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은 고용24 모의계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3(단축 중 근로조건) — 2024.10.22. 개정, 2025.2.23. 시행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4조(준용·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2025.12.16. 국무회의 의결, 2026.1.1. 시행 — 상한 250만원·16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매월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비과세)
–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orklife.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급여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2024.12., 2025.1. — 초6 확대·최대 3년·개시 시점 기준)
–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 107(가산 비율 2배, 연장분 제외)·121(2026 상한 인상, 계산 예시)
– 매일신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6·3년으로 (2026.9.22.)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단축 허용 여부는 회사가, 급여 지급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확인 시점: 2026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