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줄어든 월급 일부를 고용보험이 채워 줍니다.
육아휴직처럼 쉬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받습니다.
2026년에 상한이 오르면서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고용24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앞 글에 있습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부부가 같이 쉬는 경우는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금액 계산표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년 기준 |
|---|---|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단축 후 근무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기간 | 1년 + 안 쓴 육아휴직 × 2, 최대 3년 |
| 급여 (주 10시간까지) | 통상임금 100%, 기준 금액 상한 월 250만원 |
| 급여 (10시간 넘는 부분) | 통상임금 80%, 기준 금액 상한 월 160만원 |
| 신청 | 단축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출처: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2026)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줄인 시간 중 주 10시간까지는 100%, 나머지는 80%다.
통상임금 250만원 이하면 하루 2시간 줄여도 월 소득이 그대로다.
안 쓴 육아휴직은 2배로 붙는다. 하나도 안 쓰면 단축만 3년이다.
1. 누가 쓸 수 있나
회사에 단축을 신청하는 요건과 급여를 받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하는 요건
| 요건 | 기준 |
|---|---|
|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입양 포함) |
| 근속 | 단축 시작 전날까지 계속 근로 6개월 이상 |
| 단축 후 근무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나눠 쓰기 | 1개월 이상 단위 |
| 신청 시기 |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
출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급여를 받는 요건
| 요건 | 기준 |
|---|---|
| 단축 기간 | 30일 이상 |
| 고용보험 | 단축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출처: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자녀가 초2에서 초6으로 넓어졌습니다.
최소 사용 단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었습니다.
시작할 때 초6 이하면 중간에 중학생이 돼도 끝까지 씁니다.
엄마와 아빠가 각자 쓸 수 있습니다.
2. 급여 계산식 — 10시간까지 100%, 나머지 80%
줄인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 구간 | 계산식 | 기준 금액 상한 |
|---|---|---|
| 주 10시간까지 | 통상임금 × 줄인 시간(10 이하) ÷ 단축 전 시간 | 250만원 |
| 10시간 넘는 부분 | 통상임금 80% × (줄인 시간 − 10) ÷ 단축 전 시간 | 160만원 |
| 기준 금액 하한 | 두 구간 공통 | 50만원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통상임금은 단축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입니다.
상한은 계산에 넣는 통상임금에 거는 것입니다.
받는 돈이 250만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200만원 이상이면 80% 구간은 이미 160만원에 걸립니다.
2026년에 오른 상한
| 구간 | 2025년 | 2026년 |
|---|---|---|
| 주 10시간까지 (100%) | 220만원 | 250만원 |
| 10시간 넘는 부분 (80%) | 150만원 | 160만원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5.12.16.), 2026.1.1. 시행
2025년에 시작해 2026년까지 이어진 단축도 새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1월분부터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 주 20시간 줄인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급여가 월 92만 5,000원에서 102만 5,000원이 됩니다.
3. 하루 몇 시간 줄이면 얼마 —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회사 임금은 줄인 시간만큼 비례해 줄어든다고 봤습니다.
| 하루 단축 | 주 근무 | 회사 임금 | 단축 급여 | 월 합계 | 원래 대비 |
|---|---|---|---|---|---|
| 1시간 | 35시간 | 262만 5,000원 | 31만 2,500원 | 293만 7,500원 | 97.9% |
| 2시간 | 30시간 | 225만원 | 62만 5,000원 | 287만 5,000원 | 95.8% |
| 3시간 | 25시간 | 187만 5,000원 | 82만 5,000원 | 270만원 | 90.0% |
| 4시간 | 20시간 | 150만원 | 102만 5,000원 | 252만 5,000원 | 84.2% |
| 5시간 | 15시간 | 112만 5,000원 | 122만 5,000원 | 235만원 | 78.3% |

계산: 단축 급여 = 250만원 × (10시간까지 줄인 시간 ÷ 40) + 160만원 × (10시간 넘게 줄인 시간 ÷ 40)
하루 2시간까지는 줄인 시간이 전부 100% 구간입니다.
3시간부터 80% 구간이 붙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더 줄일 때마다 빠지는 폭이 커집니다.
실제 회사 임금이 얼마나 줄지는 회사 임금 규정에 따릅니다.
4. 통상임금별로 보면
같은 시간을 줄여도 통상임금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주 10시간 단축 (하루 2시간)
| 통상임금 | 회사 임금 | 단축 급여 | 월 합계 | 원래 대비 |
|---|---|---|---|---|
| 250만원 | 187만 5,000원 | 62만 5,000원 | 250만원 | 100% |
| 300만원 | 225만원 | 62만 5,000원 | 287만 5,000원 | 95.8% |
| 400만원 | 300만원 | 62만 5,000원 | 362만 5,000원 | 90.6% |
| 500만원 | 375만원 | 62만 5,000원 | 437만 5,000원 | 87.5% |
주 20시간 단축 (하루 4시간)
| 통상임금 | 회사 임금 | 단축 급여 | 월 합계 | 원래 대비 |
|---|---|---|---|---|
| 250만원 | 125만원 | 102만 5,000원 | 227만 5,000원 | 91.0% |
| 300만원 | 150만원 | 102만 5,000원 | 252만 5,000원 | 84.2% |
| 400만원 | 200만원 | 102만 5,000원 | 302만 5,000원 | 75.6% |
| 500만원 | 250만원 | 102만 5,000원 | 352만 5,000원 | 70.5% |
계산: 주 40시간 기준, 회사 임금은 근무시간 비례, 세전 금액
통상임금 250만원부터는 단축 급여가 같습니다.
두 구간 모두 상한에 걸려서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원래 대비 비율이 내려갑니다.
5. 육아휴직과 합산 — 안 쓴 기간은 2배
단축 기간은 기본 1년입니다.
육아휴직 1년 중 안 쓴 기간이 있으면 그 2배를 더합니다.
| 육아휴직 쓴 기간 | 안 쓴 기간 | 단축 가능 기간 | 둘을 합친 기간 |
|---|---|---|---|
| 0 | 1년 | 1년 + 2년 = 3년 | 3년 |
| 3개월 | 9개월 | 1년 + 18개월 = 2년 6개월 | 2년 9개월 |
| 6개월 | 6개월 | 1년 + 1년 = 2년 | 2년 6개월 |
| 9개월 | 3개월 | 1년 + 6개월 = 1년 6개월 | 2년 3개월 |
| 1년 | 없음 | 1년 | 2년 |

출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2025.2.23. 시행),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개정 안내
2025년 2월 23일 전에는 안 쓴 기간을 1배만 더했습니다.
기간은 부모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
엄마가 육아휴직 1년을 다 써도 아빠 몫은 그대로입니다.
1년 6개월 연장분은 단축에 안 붙습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 연장 6개월은 육아휴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단축에 2배로 붙는 건 기본 1년 중 안 쓴 기간뿐입니다.
| 기간 | 단축에 가산 |
|---|---|
| 기본 육아휴직 1년 중 안 쓴 기간 | 2배 가산 |
| 부모 각 3개월 이상으로 늘어난 6개월 | 가산 안 됨 |
출처: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산 비율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자녀가 초3 이상이라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안 쓴 기간의 2배를 단축에 더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5-0311 (2025.7.7.)
6. 육아휴직 vs 단축 — 월 소득 비교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입니다.
| 방식 | 고용보험 급여 | 회사 임금 | 월 합계 |
|---|---|---|---|
| 육아휴직 1~3개월 | 250만원 | 없음 | 250만원 |
| 육아휴직 4~6개월 | 200만원 | 없음 | 200만원 |
| 육아휴직 7개월~ | 160만원 | 없음 | 160만원 |
| 단축 하루 2시간 | 62만 5,000원 | 225만원 | 287만 5,000원 |
| 단축 하루 4시간 | 102만 5,000원 | 150만원 | 252만 5,000원 |
출처: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2026), 단축은 2번 계산식
월 소득만 보면 단축 쪽이 높습니다.
일하면서 받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은 쉬는 대신 급여만 받습니다.
육아휴직 1년을 안 쓰면 단축 2년이 더 생깁니다.
세금
| 항목 | 과세 여부 |
|---|---|
| 육아휴직 급여 | 비과세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비과세 |
| 단축 중 회사 임금 | 근로소득, 과세 |

출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7.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은 두 번입니다.
회사에 단축을 신청하고,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 단계 | 어디에 | 언제 |
|---|---|---|
| 단축 신청 | 회사 (서면) |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
| 급여 신청 시작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 단축 시작 1개월 뒤부터 |
| 급여 신청 기한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출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고용24 제도 안내
회사에 내는 신청서에는 자녀 정보와 단축 기간을 적습니다.
단축 후 출근·퇴근 시각도 같이 적습니다.
급여는 매월 신청이 원칙입니다.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단축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종료 후 12개월 안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 누가 | 서류 |
|---|---|
| 회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 |
| 본인 | 단축 전후 근로시간·통상임금 확인 자료 (근로계약서·임금대장) |
| 해당 시 | 단축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자료 |
출처: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깎이거나 못 받는 경우
| 상황 | 결과 |
|---|---|
| 회사에서 받은 돈 + 단축 급여 > 통상임금 | 넘는 금액만큼 급여 감액 |
| 단축 중 퇴사 | 퇴사한 때부터 미지급 |
| 다른 곳에서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 | 그 기간 미지급 |
| 거짓·부정한 방법 | 지급 중단, 반환·추가징수 |
출처: 고용보험법 제74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24 유의사항
단축 중 부업 기준은 육아휴직과 비슷합니다.
육아휴직 중 부업·알바 — 신고 기준과 감액·환수
8.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원칙은 허용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내용 |
|---|---|
| 근속 6개월 미만 | 단축 시작 전날까지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
| 대체인력 못 구함 | 14일 이상 구인했는데 채용하지 못한 경우 |
| 업무상 곤란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려운 경우 |

출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거절하면 회사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방법도 협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입니다.
단축 중 회사가 지켜야 할 것
| 항목 | 기준 |
|---|---|
| 근로조건 | 시간 비례 외에는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못 함 |
| 연장근로 | 요구 금지.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 |
| 평균임금 | 단축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 |
| 종료 후 |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로 복귀 |
출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9조의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평균임금 제외는 퇴직금 때문에 중요합니다.
단축으로 줄어든 월급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키면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9. 자주 틀리는 것
| 오해 | 실제 |
|---|---|
| 상한 250만원을 받는다 | 계산에 넣는 통상임금 상한. 받는 돈은 그 일부 |
| 줄인 시간 전부 100% | 주 10시간까지만 100%, 넘는 부분은 80% |
| 초2까지만 된다 | 2025.2.23.부터 만 12세·초6 이하 |
| 3개월씩 끊어 써야 한다 | 1개월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음 |
| 1년 6개월 연장분도 2배로 붙는다 | 연장 6개월은 육아휴직으로만 |
| 부부 중 한 명만 쓸 수 있다 | 부모가 각자 쓸 수 있음 |
| 단축 급여에 세금이 붙는다 | 비과세. 회사 임금만 과세 |
| 매달 안 내면 못 받는다 | 종료 후 12개월 안에 몰아서 신청 가능 |

상한 250만원을 받는 돈으로 읽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 주 10시간 줄여도 급여는 62만 5,000원입니다.
나머지는 회사 임금으로 받습니다.
정리
| 확인할 것 | 기준 |
|---|---|
|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근무 | 주 15~35시간, 1개월 단위로 나눠 쓰기 |
| 기간 | 1년 + 안 쓴 육아휴직 × 2, 최대 3년 |
| 급여 | 주 10시간까지 100%(상한 250만원), 넘는 부분 80%(상한 160만원) |
| 예시 | 통상임금 300만원, 하루 2시간 → 월 287만 5,000원 |
| 신청 | 회사에 30일 전, 급여는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수치는 2026년 고용24 안내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회사 임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은 고용24 모의계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3(단축 중 근로조건) — 2024.10.22. 개정, 2025.2.23. 시행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4조(준용·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2025.12.16. 국무회의 의결, 2026.1.1. 시행 — 상한 250만원·16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매월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비과세)
–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orklife.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급여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2024.12., 2025.1. — 초6 확대·최대 3년·개시 시점 기준)
–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 107(가산 비율 2배, 연장분 제외)·121(2026 상한 인상, 계산 예시)
– 매일신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6·3년으로 (2026.9.22.)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단축 허용 여부는 회사가, 급여 지급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확인 시점: 2026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