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직 “10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2025년 2월부터 20일이고, 전부 유급입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18일부터 한 번 더 바뀝니다.
출산 뒤에만 쓰던 휴가를 출산 전부터 쓸 수 있게 됩니다.
얼마를 누가 주는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고용24 제도 안내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출산 전후에 받는 돈 전체 목록은 앞 글에 있습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돈 전부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년 기준 |
|---|---|
| 휴가 일수 | 20일 (근무일 기준, 휴일 제외) |
| 유급 여부 | 전 기간 유급 (통상임금 100%) |
| 사용 기한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 출산 전 사용 |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 |
| 분할 | 3회까지 (총 4개 구간) |
| 급여 주는 곳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그 외는 회사 |
| 고용보험 상한 | 20일 1,684,210원 |
| 신청 기한 | 휴가 시작 후 1개월 ~ 종료 후 12개월 |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20일은 달력이 아니라 근무일이다.
중소기업이면 고용24에서 받고, 넘치는 건 회사가 준다.
9월 18일부터는 출산 전에도 쓴다.
1. 뭐가 언제 바뀌었나
두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개정은 이미 적용 중이고, 2026년 9월 개정은 곧 시행됩니다.
| 항목 | 2025년 2월 22일까지 | 2025년 2월 23일부터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일수 | 10일 | 20일 | 20일 |
| 사용 기한 | 출산 후 90일 | 출산 후 120일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
| 분할 | 1회 | 3회 | 3회 |
| 정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일분 | 20일분 | 20일분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없음 | 없음 | 5일 신설 (최초 3일 유급) |
출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2025-02-18 공포, 2025-02-23 시행), 대통령령 제36589호(2026-08-18 공포, 2026-09-18 시행),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8-11)
“2026년 8월부터 20일로 늘어난다”는 글이 보입니다.
20일 확대는 2025년 2월에 이미 됐습니다.
2026년 개정은 일수가 아니라 사용 시점과 유산·사산휴가가 핵심입니다.

2. 일수 — 20일은 근무일 기준
휴가 기간 중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은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주말·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주 5일 근무면 20일은 달력으로 약 4주입니다.
| 근무 형태 | 20일 사용 시 달력 기간 |
|---|---|
| 주 5일 | 약 4주 |
| 주 6일 | 약 3주 반 |
출산일 당일부터 쓸 수 있고, 출산일이 휴일이어도 무방합니다.
회사가 휴가를 안 주거나 무급으로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근로자면 됩니다.

3. 사용 기한과 분할 — 120일, 3회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합니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 구간은 최대 4개입니다.
| 구간 | 예시 |
|---|---|
| 1 | 출산 직후 5일 (병원·퇴원) |
| 2 | 조리원 퇴소 후 5일 (집 적응) |
| 3 | 산모 복귀 전 5일 |
| 4 | 예방접종·검진 등 5일 |
나누는 일수는 자유입니다.
10일 + 10일도 되고 15일 + 5일도 됩니다.
단, 마지막 날이 출산일부터 120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9월 18일부터 — 출산 전 50일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사용 창이 “출산 후 120일”에서
“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로 넓어집니다.
| 시점 | 쓸 수 있는 예 |
|---|---|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전 | 산전 검진 동행, 조기 입원, 출산 준비 |
| 출산 후 ~ 120일 | 기존과 같음 |
전체 20일은 그대로입니다.
출산 전에 5일을 쓰면 출산 후엔 15일이 남습니다.

함께 신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같은 날부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휴가가 생깁니다.
최초 3일은 유급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그 3일분 급여도 고용보험이 줍니다.
유산·사산 후 20일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4. 급여 — 누가 얼마를 주나
통상임금 100%가 원칙입니다.
다만 “누가 주느냐”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회사 | 급여 주는 곳 | 근로자가 할 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고용보험 (20일분, 상한 있음) + 초과분 회사 | 고용24에 급여 신청 |
| 그 외 (대기업 등) | 회사 (20일 전액) | 회사 급여로 받음, 고용24 신청 없음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합니다.
| 업종 | 상시근로자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보건사회복지 등 | 300명 이하 |
| 도소매·숙박음식·금융보험·예술스포츠여가 | 200명 이하 |
| 그 밖 | 100명 이하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합니다.
내 회사가 어디인지는 인사팀이나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한 1,684,21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받는 금액은
20일 통상임금이되 상한이 1,684,21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차액은 회사가 줍니다.
회사는 정부가 준 만큼만 지급 책임을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 월 통상임금 | 20일 통상임금 (약) | 고용보험 지급 | 회사 지급 |
|---|---|---|---|
| 220만원 | 168만원 | 1,684,210원 (전액) | 0원 |
| 300만원 | 230만원 | 1,684,210원 | 약 61만원 |
| 400만원 | 306만원 | 1,684,210원 | 약 138만원 |
계산: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20일, 원 단위 반올림
출처: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 안내(2026년 상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월 통상임금이 약 220만원이면 딱 상한에 걸립니다.
그 아래면 고용보험이 전액, 그 위면 회사 부담이 생깁니다.
회사가 “정부 지원금만 받아라”라고 하면 잘못된 안내입니다.
통상임금 하한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가 먼저 다 줬으면
회사가 통상임금을 먼저 다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고용24 신청 시 회사 지급액을 함께 적습니다.
회사 지급액 + 고용보험 급여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만큼 감액됩니다.
이중으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5. 신청 — 회사에 한 번, 고용24에 한 번
| 단계 | 할 일 | 기한 |
|---|---|---|
| 1 |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
| 2 | 회사가 고용24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 휴가 후 |
| 3 | 본인이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만) | 휴가 시작 후 1개월 ~ 종료 후 12개월 |
필요 서류는 급여 신청서, 회사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입니다.
통상임금 자료는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면 됩니다.
회사가 휴가 중 돈을 줬다면 그 내역도 냅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오프라인은 고용센터 방문·우편입니다.
| 급여 지급 요건 |
|---|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 휴가 종료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휴가 중 이직하지 않음 |
|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 없음 |
180일 기준일은 휴가 종료일 전입니다.
육아휴직급여(휴직 시작일 전)와 다릅니다.
입사 직후라면 휴가를 늦게 끝내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육아휴직과 이어 쓰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쓰고 바로 육아휴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둘은 별개 제도라 일수를 서로 깎지 않습니다.
| 순서 | 제도 | 기간 |
|---|---|---|
| 1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출산 전후) |
| 2 | 육아휴직 | 최대 1년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6+6 특례로 첫 6개월 급여가 올라갑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계산표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이면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배우자 출산휴가와 다른 제도라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7. 자주 틀리는 것
아직 10일로 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10일이어도 법이 우선입니다.
달력으로 20일을 센다
근무일 기준입니다. 주말·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출산 후 90일 안에 써야 한다고 본다
120일입니다. 9월 18일부터는 출산 전 50일도 됩니다.
대기업인데 고용24에 신청한다
대기업은 회사가 전액 유급으로 줍니다.
고용24 급여 신청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합니다.
정부 상한 1,684,210원이 받는 돈 전부라고 본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차액을 회사가 줘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헷갈린다
출산전후휴가는 산모 본인의 90일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20일입니다.
신청 기한을 놓친다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다 써야 한다고 본다
3회까지 나눠 씁니다. 5일씩 네 번도 됩니다.

정리
| 확인할 것 | 기준 |
|---|---|
| 일수 | 근무일 20일, 전부 유급 |
| 기한 | 출산 후 120일 (9/18부터 예정일 50일 전 ~) |
| 분할 | 3회, 최대 4구간 |
| 내 회사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24 신청 |
| 고용보험 상한 | 20일 1,684,210원, 초과분은 회사 |
| 180일 | 휴가 종료일 전 기준 |
| 신청 기한 | 종료 후 12개월 |
| 새 제도 | 9/18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3일 유급) |
수치는 고용24 제도 안내(2026년 9월 확인) 기준입니다.
9월 18일 시행분은 회사 취업규칙 반영이 늦을 수 있으니
휴가 청구 전 인사팀과 고용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출처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 안내 (2026년 9월 확인): https://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https://www.worklife.kr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08-11)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9호, 2026-09-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https://easylaw.go.kr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회사 규모·통상임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시점: 2026년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