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급여 얼마 받나, 3회 분할, 9월 18일부터 출산 전에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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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직 “10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2025년 2월부터 20일이고, 전부 유급입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18일부터 한 번 더 바뀝니다.
출산 뒤에만 쓰던 휴가를 출산 전부터 쓸 수 있게 됩니다.
얼마를 누가 주는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고용24 제도 안내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출산 전후에 받는 돈 전체 목록은 앞 글에 있습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돈 전부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항목 2026년 기준
휴가 일수 20일 (근무일 기준, 휴일 제외)
유급 여부 전 기간 유급 (통상임금 100%)
사용 기한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출산 전 사용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
분할 3회까지 (총 4개 구간)
급여 주는 곳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그 외는 회사
고용보험 상한 20일 1,684,210원
신청 기한 휴가 시작 후 1개월 ~ 종료 후 12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한눈에 보기 — 근무일 20일 전 기간 유급(통상임금 100%),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 3회 분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그 외는 회사, 고용보험 상한 20일 1,684,210원, 신청 기한 휴가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한눈에 보기 — 근무일 20일 전 기간 유급(통상임금 100%),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 3회 분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그 외는 회사, 고용보험 상한 20일 1,684,210원, 신청 기한 휴가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20일은 달력이 아니라 근무일이다.
중소기업이면 고용24에서 받고, 넘치는 건 회사가 준다.
9월 18일부터는 출산 전에도 쓴다.

1. 뭐가 언제 바뀌었나

두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개정은 이미 적용 중이고, 2026년 9월 개정은 곧 시행됩니다.

항목 2025년 2월 22일까지 2025년 2월 23일부터 2026년 9월 18일부터
일수 10일 20일 20일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출산 후 120일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분할 1회 3회 3회
정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분 20일분 20일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없음 없음 5일 신설 (최초 3일 유급)

출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2025-02-18 공포, 2025-02-23 시행), 대통령령 제36589호(2026-08-18 공포, 2026-09-18 시행),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8-11)

“2026년 8월부터 20일로 늘어난다”는 글이 보입니다.
20일 확대는 2025년 2월에 이미 됐습니다.
2026년 개정은 일수가 아니라 사용 시점과 유산·사산휴가가 핵심입니다.

뭐가 언제 바뀌었나 — 2025년 2월 22일까지 10일·출산 후 90일·1회 분할·정부 지원 5일분,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120일·3회·정부 지원 20일분,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설(최초 3일 유급)
뭐가 언제 바뀌었나 — 2025년 2월 22일까지 10일·출산 후 90일·1회 분할·정부 지원 5일분,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120일·3회·정부 지원 20일분,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설(최초 3일 유급)

2. 일수 — 20일은 근무일 기준

휴가 기간 중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은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주말·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주 5일 근무면 20일은 달력으로 약 4주입니다.

근무 형태 20일 사용 시 달력 기간
주 5일 약 4주
주 6일 약 3주 반

출산일 당일부터 쓸 수 있고, 출산일이 휴일이어도 무방합니다.
회사가 휴가를 안 주거나 무급으로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근로자면 됩니다.

20일은 근무일 기준 — 주말·공휴일 제외, 주 5일 근무면 달력으로 약 4주, 주 6일이면 약 3주 반, 출산일 당일부터 사용 가능
20일은 근무일 기준 — 주말·공휴일 제외, 주 5일 근무면 달력으로 약 4주, 주 6일이면 약 3주 반, 출산일 당일부터 사용 가능

3. 사용 기한과 분할 — 120일, 3회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합니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 구간은 최대 4개입니다.

구간 예시
1 출산 직후 5일 (병원·퇴원)
2 조리원 퇴소 후 5일 (집 적응)
3 산모 복귀 전 5일
4 예방접종·검진 등 5일

나누는 일수는 자유입니다.
10일 + 10일도 되고 15일 + 5일도 됩니다.
단, 마지막 날이 출산일부터 120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9월 18일부터 — 출산 전 50일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사용 창이 “출산 후 120일”에서
“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로 넓어집니다.

시점 쓸 수 있는 예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전 산전 검진 동행, 조기 입원, 출산 준비
출산 후 ~ 120일 기존과 같음

전체 20일은 그대로입니다.
출산 전에 5일을 쓰면 출산 후엔 15일이 남습니다.

사용 기한과 분할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2026년 9월 18일~) 출산 후 120일 이내, 3회까지 분할 총 4개 구간, 예시 1차 출산 전 검진 동행·2차 출산 직후 병원·3차 조리원 퇴소 후·4차 예방접종·검진
사용 기한과 분할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2026년 9월 18일~) 출산 후 120일 이내, 3회까지 분할 총 4개 구간, 예시 1차 출산 전 검진 동행·2차 출산 직후 병원·3차 조리원 퇴소 후·4차 예방접종·검진

함께 신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같은 날부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휴가가 생깁니다.
최초 3일은 유급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그 3일분 급여도 고용보험이 줍니다.
유산·사산 후 20일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2026년 9월 18일 시행, 5일 휴가, 최초 3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일분 고용보험 지급, 유산·사산 후 20일 이내 회사에 청구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2026년 9월 18일 시행, 5일 휴가, 최초 3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일분 고용보험 지급, 유산·사산 후 20일 이내 회사에 청구

4. 급여 — 누가 얼마를 주나

통상임금 100%가 원칙입니다.
다만 “누가 주느냐”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급여 주는 곳 근로자가 할 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고용보험 (20일분, 상한 있음) + 초과분 회사 고용24에 급여 신청
그 외 (대기업 등) 회사 (20일 전액) 회사 급여로 받음, 고용24 신청 없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합니다.

업종 상시근로자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보건사회복지 등 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금융보험·예술스포츠여가 200명 이하
그 밖 100명 이하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합니다.
내 회사가 어디인지는 인사팀이나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한 1,684,21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받는 금액은
20일 통상임금이되 상한이 1,684,21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차액은 회사가 줍니다.
회사는 정부가 준 만큼만 지급 책임을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월 통상임금 20일 통상임금 (약) 고용보험 지급 회사 지급
220만원 168만원 1,684,210원 (전액) 0원
300만원 230만원 1,684,210원 약 61만원
400만원 306만원 1,684,210원 약 138만원

계산: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20일, 원 단위 반올림
출처: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 안내(2026년 상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월 통상임금이 약 220만원이면 딱 상한에 걸립니다.
그 아래면 고용보험이 전액, 그 위면 회사 부담이 생깁니다.
회사가 “정부 지원금만 받아라”라고 하면 잘못된 안내입니다.
통상임금 하한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가 먼저 다 줬으면

회사가 통상임금을 먼저 다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고용24 신청 시 회사 지급액을 함께 적습니다.
회사 지급액 + 고용보험 급여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만큼 감액됩니다.
이중으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급여는 누가 얼마를 주나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20일분 상한 1,684,210원 지급하고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차액은 회사 지급, 그 외 대기업 등은 회사가 20일 전액 지급하고 고용24 신청 없음
급여는 누가 얼마를 주나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20일분 상한 1,684,210원 지급하고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차액은 회사 지급, 그 외 대기업 등은 회사가 20일 전액 지급하고 고용24 신청 없음

5. 신청 — 회사에 한 번, 고용24에 한 번

단계 할 일 기한
1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2 회사가 고용24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휴가 후
3 본인이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만) 휴가 시작 후 1개월 ~ 종료 후 12개월

필요 서류는 급여 신청서, 회사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입니다.
통상임금 자료는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면 됩니다.
회사가 휴가 중 돈을 줬다면 그 내역도 냅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오프라인은 고용센터 방문·우편입니다.

급여 지급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휴가 종료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 중 이직하지 않음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 없음

180일 기준일은 휴가 종료일 전입니다.
육아휴직급여(휴직 시작일 전)와 다릅니다.
입사 직후라면 휴가를 늦게 끝내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 1 회사에 휴가 청구(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2 회사가 고용24에 확인서 제출, 3 본인이 고용24에서 급여 신청(우선지원대상기업만, 휴가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필요 서류 급여 신청서·회사 확인서·통상임금 자료
신청 방법과 기한 — 1 회사에 휴가 청구(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2 회사가 고용24에 확인서 제출, 3 본인이 고용24에서 급여 신청(우선지원대상기업만, 휴가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필요 서류 급여 신청서·회사 확인서·통상임금 자료

6. 육아휴직과 이어 쓰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쓰고 바로 육아휴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둘은 별개 제도라 일수를 서로 깎지 않습니다.

순서 제도 기간
1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출산 전후)
2 육아휴직 최대 1년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6+6 특례로 첫 6개월 급여가 올라갑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계산표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이면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배우자 출산휴가와 다른 제도라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이어 쓰기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출산 전후) 뒤 육아휴직 최대 1년(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둘은 별개 제도라 일수를 서로 깎지 않음
육아휴직과 이어 쓰기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출산 전후) 뒤 육아휴직 최대 1년(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둘은 별개 제도라 일수를 서로 깎지 않음

7. 자주 틀리는 것

아직 10일로 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10일이어도 법이 우선입니다.

달력으로 20일을 센다
근무일 기준입니다. 주말·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출산 후 90일 안에 써야 한다고 본다
120일입니다. 9월 18일부터는 출산 전 50일도 됩니다.

대기업인데 고용24에 신청한다
대기업은 회사가 전액 유급으로 줍니다.
고용24 급여 신청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합니다.

정부 상한 1,684,210원이 받는 돈 전부라고 본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차액을 회사가 줘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헷갈린다
출산전후휴가는 산모 본인의 90일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20일입니다.

신청 기한을 놓친다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다 써야 한다고 본다
3회까지 나눠 씁니다. 5일씩 네 번도 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10일이 아니라 20일(2025년 2월 23일부터), 달력이 아닌 근무일 기준, 사용 기한 출산 후 120일(9월 18일부터 예정일 50일 전부터), 3회 분할, 고용보험 상한 1,684,210원 초과분은 회사 지급, 대기업은 회사 전액 지급, 신청 기한 휴가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자주 틀리는 것 — 10일이 아니라 20일(2025년 2월 23일부터), 달력이 아닌 근무일 기준, 사용 기한 출산 후 120일(9월 18일부터 예정일 50일 전부터), 3회 분할, 고용보험 상한 1,684,210원 초과분은 회사 지급, 대기업은 회사 전액 지급, 신청 기한 휴가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정리

확인할 것 기준
일수 근무일 20일, 전부 유급
기한 출산 후 120일 (9/18부터 예정일 50일 전 ~)
분할 3회, 최대 4구간
내 회사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24 신청
고용보험 상한 20일 1,684,210원, 초과분은 회사
180일 휴가 종료일 전 기준
신청 기한 종료 후 12개월
새 제도 9/18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3일 유급)

수치는 고용24 제도 안내(2026년 9월 확인) 기준입니다.
9월 18일 시행분은 회사 취업규칙 반영이 늦을 수 있으니
휴가 청구 전 인사팀과 고용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출처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 안내 (2026년 9월 확인): https://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https://www.worklife.kr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08-11)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9호, 2026-09-18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https://easylaw.go.kr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회사 규모·통상임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시점: 2026년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