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지 않으면 출산급여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프리랜서도 자영업자도 받습니다.
고용보험이 없으면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프리랜서인데 660만원까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 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산 때 받는 돈 전체 목록은 앞 글에 있습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돈 전부 체크리스트
첫만남이용권·임신바우처 사용처와 기한
한눈에 보기
| 내 상태 | 받는 제도 | 금액 (90일 기준) | 신청 기한 |
|---|---|---|---|
| 회사 근로자, 고용보험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급여 | 월 상한 220만원 | 휴가 종료 후 12개월 |
|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 | 출산전후급여 | 180만~660만원 | 출산일부터 12개월 |
| 고용보험 없는 프리랜서·1인 사업자 | 미적용자 출산급여 | 150만원 | 출산일부터 1년 |
| 고용보험 있지만 180일 미달 | 미적용자 출산급여 | 150만원 | 출산일부터 1년 |
| 소득활동 없음 | 해당 없음 | 없음 | 해당 없음 |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고용보험이 없으면 150만원 정액이다.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돼 있으면 보수의 100%, 최대 660만원이다.
배달·대리·학습지·캐디는 2021년부터 의무가입이라 대부분 후자다.
1. 먼저 내가 어느 쪽인지 가린다
‘프리랜서’라는 한 단어 안에 세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 구분 | 고용보험 | 출산 때 받는 것 |
|---|---|---|
|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 사업주가 가입 | 출산전후휴가급여 |
|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계약) | 2020.12.부터 의무가입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
| 노무제공자 (19개 직종) | 2021.7.부터 단계 의무가입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
| 그 밖의 프리랜서·1인 사업자 | 없음 |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

출처: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제77조의6(노무제공자), 고용24 제도 안내
노무제공자 19개 직종은 이렇습니다.
| 노무제공자 직종 (2023.12. 기준) |
|---|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
|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출처: 고용24 노무제공자·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안내
배달 라이더는 퀵서비스기사로 들어갑니다.
화물자동차로 배송하는 경우는 빠집니다.
확인 방법
고용24에서 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합니다.
일한 곳이 노무제공자 신고를 했다면 가입돼 있습니다.
보수에서 고용보험료를 떼 갔다면 가입된 것입니다.
가입돼 있으면 150만원이 아니라 출산전후급여로 신청합니다.
2. 미적용자 출산급여 — 누가 받나
고용보험이 없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 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네 유형으로 나뉩니다.
| 유형 | 누구 | 추가 조건 |
|---|---|---|
| 1 | 고용보험 가입자지만 180일 미달 |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자격 유지 |
| 2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농림어업 4명 이하 사업장 등 |
| 3 | 1인 사업자 (단독·공동) | 출산일 현재 직원 없음. 부동산임대업 제외 |
| 4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근로자도 사업자도 아닌 소득활동자 |

출처: 고용2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안내, 정부24 민원 안내
3유형에 예외가 있습니다.
임신 진단 이후 직원 1명을 채용한 경우는 인정됩니다.
2026년부터 ‘임신 진단 이후 1인’으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 대상 아님 | 이유 |
|---|---|
| 소득활동이 없는 사람 | 소득활동자 지원 제도 |
|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사업자 | 대상에서 제외 |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수급자 | 그쪽으로 받음 |
| 외국인 | 결혼이민 여성은 가능 |
출처: 고용24 제도 안내,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안내
예술인·노무제공자여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을 못 채웠으면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얼마 받나 — 150만원 정액
소득이 많든 적든 금액이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출산 | 150만원 (월 50만원 × 3개월분) |
| 지급 방식 | 한 번에 일괄 지급 |
| 소득 제한 | 없음 |

유산·사산은 임신 기간으로 나뉩니다.
| 임신 기간 | 금액 |
|---|---|
| 15주까지 | 30만원 |
| 16~21주 | 50만원 |
| 22~27주 | 100만원 |
| 28주 이상 | 150만원 |
출처: 고용2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안내, 정부24 민원 안내
유산·사산은 임신 기간이 적힌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주수 경계에 걸리면 금액이 두 배로 달라집니다.
4. 소득 요건 — 18개월 중 3개월
금액에는 소득 제한이 없지만 자격에는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기간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
| 시점 |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 중 |
| 증빙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2026년부터 강화) |

출처: 고용24 제도 안내, 노동OK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정리
3개월이 연속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18개월 안에 합쳐서 3개월이면 됩니다.
소득이 아주 적어도 신고돼 있으면 인정됩니다.
5. 2026년 1월부터 바뀐 것
2026년 1월 1일 시행분입니다.
소득 증빙 기준은 2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 항목 | 바뀐 내용 |
|---|---|
| 소득활동 확인 | 세금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 |
| 보조인력 | 임신 진단 이후 1인만 인정 |
| 특고·프리랜서 | 일을 준 쪽이 배우자·동거친족이면 제외 |
| 1인 자영업자 | 신청인의 모든 사업장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주요 변경 사항 알림 (2026.1.1. 시행)
배우자·동거친족 제외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남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 회사에서 받은 3.3% 소득도 같습니다.
다른 곳 소득이 3개월 이상이면 그것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전부 따집니다
한 곳은 직원이 없고 다른 곳은 직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업장이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6. 신청 방법과 기한
| 항목 | 내용 |
|---|---|
| 신청 시기 | 출산일 포함 30일이 지난 뒤부터 |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 횟수 | 1회만 (150만원 일괄) |
| 창구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 |
| 처리 |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통지 |

출처: 고용24 제도 안내, 정부24 민원 안내
기한을 넘기면 소멸합니다.
육아휴직급여와 달리 소급도 연장도 없습니다.
서류
| 구분 | 서류 |
|---|---|
| 공통 | 출산급여 신청서, 국세청 소득 신고 내역 |
| 유산·사산 | 임신 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 |
| 1~2유형 |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 내역,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
| 3유형 | 1인 사업자 사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가세 신고 내역 |
| 4유형 |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 증명 서류 |
출처: 고용24 제도 안내, 정부24 구비서류 안내
7. 예술인·노무제공자면 금액이 다르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같은 프리랜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정액 150만원이 아닙니다.
| 항목 | 내용 |
|---|---|
| 기준 | 출산일 직전 1년의 월평균보수 100% |
| 상한 | 90일 660만원 (월 220만원) |
| 하한 | 90일 180만원 (월 60만원) |
| 자격 |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
| 자격 (상실자)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
| 기간 |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 기간 조건 | 출산 후 45일 이상 포함 (다태아 60일) |
| 유산·사산 | 임신 기간에 따라 10~90일 |
| 신청 | 출산일부터 12개월 이내, 30일 단위 또는 일괄 |

출처: 고용보험법 제77조의4·시행령 제104조의9(예술인), 고용보험법 제77조의9·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 고용24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하한이 180만원입니다.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보다 많습니다.
보수가 아무리 적어도 가입돼 있으면 더 받습니다.
| 월평균보수 | 90일 급여 | 미적용자 출산급여와 차이 |
|---|---|---|
| 50만원 | 180만원 (하한) | +30만원 |
| 100만원 | 300만원 | +150만원 |
| 200만원 | 600만원 | +450만원 |
| 300만원 | 660만원 (상한) | +510만원 |
계산: 월평균보수 × 3개월, 하한 180만원·상한 660만원 적용
급여 기간에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 허용 범위 | 기준 |
|---|---|
| 노무제공 소득 | 월평균보수의 15/40 미만 (하한 50만원, 상한 150만원) |
| 자영업 소득 | 월 150만원 미만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04조의16, 고용24 안내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일을 쉬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받으면서 계속 일해도 됩니다.
이건 예술인·노무제공자 급여와 다른 점입니다.
8. 지자체 추가 지원
국가 지원 위에 지자체가 더 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표적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
| 금액 |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 합계 | 150만원 + 90만원 = 240만원 |
| 유산·사산 | 18만~90만원 (다태아 66만~170만원) |
|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 창구 | 온라인만 |

출처: 서울시 탄생응원 안내,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240만원은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하한 수준을 맞춘 금액입니다.
국가 출산급여를 먼저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쪽에도 별도 지원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의 배우자 |
| 2026년 출생아 | 최대 120만원 (15일분) |
| 2025년 출생아 | 최대 80만원 (10일분) |
| 제외 |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령자 |
출처: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안내
사는 곳 지자체에 같은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는 앞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급여·분할 사용·신청 기한
9. 내 상황별 판단표
| 상황 | 받는 것 | 금액 |
|---|---|---|
| 블로그·원고 프리랜서, 3.3%, 고용보험 없음 | 미적용자 출산급여 | 150만원 |
| 스마트스토어 1인 사업자, 직원 없음 | 미적용자 출산급여 | 150만원 |
| 임신 뒤 직원 1명 채용 | 미적용자 출산급여 | 150만원 |
| 사업장 두 곳, 한 곳에 직원 있음 | 대상 아님 | 없음 |
| 남편 회사에서만 3.3% 소득 | 대상 아님 (2026년부터) | 없음 |
| 배달 라이더,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 보수의 100%, 180만~660만원 |
| 학습지 강사, 가입 1개월 | 미적용자 출산급여 | 150만원 |
| 웹툰·공연 예술인, 가입 3개월 이상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 보수의 100%, 180만~660만원 |
| 회사 근로자, 고용보험 100일 | 미적용자 출산급여 | 150만원 |
| 부동산임대업만 | 대상 아님 | 없음 |
| 소득활동 없음 | 대상 아님 | 없음 |
서울시 거주자는 위 금액에 90만원이 더해집니다.
10. 자주 틀리는 것
고용보험이 없으면 출산급여가 없다고 본다
2019년 7월부터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있습니다.
프리랜서·1인 사업자도 150만원을 받습니다.
프리랜서는 무조건 150만원이라고 본다
배달·대리·학습지·캐디 등 19개 직종은 고용보험 의무가입입니다.
가입 3개월이면 보수의 100%, 하한 180만원입니다.
소득이 많아야 받는다고 본다
미적용자 출산급여에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신고된 소득만 있으면 됩니다.
출산하고 바로 신청하면 된다고 본다
출산일 포함 30일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이고 넘기면 소멸합니다.
가족 사업장 소득도 인정된다고 본다
2026년부터 배우자·동거친족이 준 일은 제외됩니다.
다른 곳 소득으로 3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받는 동안 일을 쉬어야 한다고 본다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휴업 조건이 없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급여는 소득 상한이 있습니다.
유산·사산은 안 나온다고 본다
임신 기간에 따라 30만~150만원이 나옵니다.
진단서에 임신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 지원과 중복이 안 된다고 본다
국가 출산급여와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같이 받습니다.
서울시는 90만원을 더해 240만원을 맞춰 줍니다.
정리
| 확인할 것 | 기준 |
|---|---|
| 첫 갈림길 | 고용보험 가입 여부. 가입돼 있으면 출산전후급여 |
| 미적용자 출산급여 | 150만원 정액, 월 50만원 × 3개월 일괄 |
| 소득 요건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 |
| 2026년 변경 | 세금 신고 소득 기준, 배우자·동거친족 제외, 보조인력 1인 |
| 신청 | 출산일 30일 후부터 1년 이내, 고용24, 14일 내 결정 |
| 유산·사산 | 15주 30만원 → 16~21주 50만원 → 22~27주 100만원 → 28주 이상 150만원 |
| 예술인·노무제공자 | 보수 100%, 90일 180만~660만원, 가입 3개월 |
| 지자체 | 서울시 90만원 추가로 240만원 |
수치는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와 고용보험법 기준입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유형 판정과 소득 인정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조회하세요.
출처
– 고용2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안내 (유형 1~4, 150만원, 유산·사산 금액, 신청 기한·서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주요 변경 사항 알림 (2026.1.1. 시행, 소득 증빙은 2월 1일 신청자부터)
– 정부2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민원 안내 (구비서류, 처리기간 14일)
– 고용24, 노무제공자·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제도 안내 (월평균보수 100%, 90일 상한 660만원·하한 180만원, 19개 직종)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77조의4(예술인), 제77조의6·제77조의9(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04조의16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 노동OK, 고용보험 미적용자(미가입자) 출산급여 지원 (18개월 중 3개월 소득활동 요건)
– 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90만원, 총 240만원 보장) /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2026년 출생아 최대 120만원)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지급 자격과 유형 판정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은 사는 곳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확인 시점: 2026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