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를 찾아보면 회사 규모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90일, 대기업이면 30일이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다니면 손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회사 규모는 누가 주느냐를 가를 뿐입니다.
진짜 차이는 마지막 30일에 있습니다.
고용24와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이 없는 경우는 앞 글에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 프리랜서·자영업자·특고
출산 때 받는 돈 전체 목록도 정리해 뒀습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돈 전부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 구간 | 누가 주나 | 얼마 |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
|---|---|---|---|
| 최초 6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 + 회사가 차액 | 통상임금 100% | 600만원 |
| 최초 60일 (대기업) | 회사가 전액 | 통상임금 100% | 600만원 |
| 나머지 30일 (공통) | 고용보험 | 상한 220만원까지 | 220만원 |
| 90일 합계 | 820만원 |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회사 규모는 받는 총액이 아니라 지급 주체를 가른다.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100%, 마지막 30일은 상한 220만원까지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마지막 30일에서 빈다. 회사가 채울 의무는 없다.
1. 90일은 어떻게 나뉘나
출산전후휴가는 90일입니다.
그중 45일 이상을 출산 후에 써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총 기간 | 90일 |
| 출산 후 | 45일 이상 |
| 다태아 |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
| 미숙아 | 100일, 출산 후 45일 이상 |
| 급여 구조 | 최초 60일 + 나머지 30일 (다태아 75일 + 45일) |
출처: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고용24 제도 안내
휴가는 90일이 한 덩어리지만 급여는 두 구간으로 갈립니다.
이 60일과 30일의 경계가 이 글의 전부입니다.
받을 자격
| 요건 | 내용 |
|---|---|
| 고용보험 | 휴가 종료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휴가 사용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실제 사용 |
180일을 못 채우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대상입니다.
앞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 — 누가 주느냐의 차이
많이들 “대기업은 30일만 받는다”고 이해합니다.
정확히는 고용보험이 30일치만 준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60일은 회사가 줍니다.
| 구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기업 |
|---|---|---|
| 최초 60일 |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 회사가 차액 보전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
| 나머지 30일 |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
| 근로자 수령액 | 같음 | 같음 |
| 회사 부담 | 상한 넘는 차액만 | 60일치 전액 |

출처: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근로자가 손에 쥐는 돈은 회사 규모와 무관합니다.
달라지는 건 회사의 부담과 신청 시기입니다.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 구분 | 언제부터 신청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30일 단위로 나눠서 |
| 대기업 | 회사 지급 구간(60일)이 끝난 뒤부터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휴가 중에 30일씩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두 달을 회사 급여로 보내고 그 뒤에 신청합니다.
현금 흐름이 다를 뿐 총액은 같습니다.
3.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갈립니다.
신청하거나 승인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 업종 | 상시근로자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300명 이하 |
|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등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포함됩니다.
확인 방법
| 방법 | 어디서 |
|---|---|
| 고용보험 기업서비스 | ei.go.kr에서 사업장 정보 조회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kcomwel.or.kr |
| 가장 빠른 방법 |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 |
4. 얼마 받나 — 상한 220만원, 하한 215만 6,880원
고용보험이 주는 금액에는 위아래 한도가 있습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상한 (30일) | 220만원 |
| 상한 (90일) | 660만원 |
| 상한 (미숙아 100일) | 733만 3,330원 |
| 상한 (다태아 120일) | 880만원 |
| 하한 |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보험법 제76조
2026년에 상한이 오른 이유
2025년까지 상한은 210만원이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 320원입니다.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215만 6,880원입니다.
하한이 상한을 넘어서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한을 2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 구분 | 금액 |
|---|---|
| 하한 (최저임금 기준) | 215만 6,880원 |
| 상한 | 220만원 |
| 차이 | 4만 3,120원 |
출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220만원
둘 사이가 4만원대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과 월 5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마지막 30일에 받는 금액이 거의 같다는 뜻입니다.
5. 통상임금별로 얼마나 비나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100%라 손실이 없습니다.
마지막 30일에서만 상한이 걸립니다.
| 통상임금 | 최초 60일 | 마지막 30일 | 90일 합계 | 통상임금 3개월 대비 |
|---|---|---|---|---|
| 215만 6,880원 | 431만 3,760원 | 215만 6,880원 | 647만 640원 | 100% |
| 250만원 | 500만원 | 220만원 | 720만원 | 96% |
| 300만원 | 600만원 | 220만원 | 820만원 | 91% |
| 400만원 | 800만원 | 220만원 | 1,020만원 | 85% |
| 500만원 | 1,000만원 | 220만원 | 1,220만원 | 81% |
계산: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 2개월, 마지막 30일은 상한 220만원 적용
비는 금액은 간단합니다.
(통상임금 − 220만원) × 1개월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80만원, 400만원이면 180만원입니다.
다태아는 구간이 75일과 45일로 바뀝니다.
| 통상임금 350만원, 다태아 120일 | 금액 |
|---|---|
| 최초 75일 | 875만원 |
| 나머지 45일 | 330만원 (220만원 × 1.5개월) |
| 합계 | 1,205만원 |
| 통상임금 4개월 대비 | 86% |
마지막 구간을 회사가 채워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6.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 휴가가 10일 늘었습니다.
| 구분 | 기간 | 출산 후 |
|---|---|---|
| 단태아 | 90일 | 45일 이상 |
| 미숙아 | 100일 | 45일 이상 |
| 다태아 | 120일 | 60일 이상 |
출처: 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2025.2.23. 시행)
미숙아 기준
| 요건 | 내용 |
|---|---|
| 조건 1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
| 조건 2 |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
| 공통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
| 신청 | 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회사에 증빙 제출 |
출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고용24 안내
조건 1이나 2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24시간 안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합니다.
종료 7일 전이 지나면 연장이 어렵습니다.
7. 유산·사산휴가
임신 주수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 임신 기간 | 휴가 |
|---|---|
| 11주 이내 | 10일 |
| 12~15주 | 10일 |
| 16~21주 | 30일 |
| 22~27주 | 60일 |
| 28주 이상 | 90일 |
출처: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24 제도 안내
11주 이내는 2025년 2월 23일부터 5일에서 10일로 늘었습니다.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방식으로 나옵니다.
임신 기간이 적힌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8. 신청 방법과 기한
| 항목 | 내용 |
|---|---|
| 신청 시기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
| 신청 기한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창구 | 고용24 온라인, 고용센터 방문·우편 |
| 분할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일 단위 가능 |
출처: 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24 제도 안내
서류
| 구분 | 서류 |
|---|---|
| 회사가 제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최초 1회) |
| 본인이 제출 | 통상임금 증빙 (임금대장·근로계약서) |
| 해당 시 | 휴가 중 회사가 준 금품 증빙 |
| 유산·사산 | 임신 기간이 적힌 진단서 |
| 미숙아 | 미숙아 출산 증명 서류 |
회사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주면 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조건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미리 지급 |
| 동의 | 근로자 동의 필요 |
| 입금 |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 계좌로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2 서식(출산전후휴가급여등 대위신청서), 정부24 대위신청 안내
대기업에서 흔한 방식입니다.
회사가 90일치를 다 주고 3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받아 갑니다.
근로자는 급여가 끊기지 않습니다.
깎이거나 못 받는 경우
| 상황 | 결과 |
|---|---|
| 회사 지급분 + 급여 > 통상임금 | 초과분만큼 급여에서 감액 |
| 휴가 중 퇴사 | 그때부터 미지급 |
| 휴가 중 다른 곳 취업 | 그때부터 미지급 |
| 거짓·부정한 방법 | 지급 제한, 반환·추가징수 |
출처: 고용보험법 제77조(준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9. 자주 틀리는 것
대기업은 30일치만 받는다고 본다
고용보험이 30일치를 줄 뿐입니다.
나머지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으로 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더 많이 받는다고 본다
근로자 수령액은 같습니다.
회사 부담과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90일 내내 통상임금 100%라고 본다
최초 60일만 100%입니다.
마지막 30일은 상한 220만원까지입니다.
마지막 30일 차액을 회사가 준다고 본다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있으면 받습니다.
상한이 올라서 다 같이 늘었다고 본다
상한 인상은 마지막 30일 구간에만 영향을 줍니다.
최초 60일은 원래 통상임금 100%입니다.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같은 제도로 본다
근거 법이 다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순서로 이어질 뿐 별개입니다.
휴가가 끝나야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30일 단위로 나눠 받습니다.
미숙아면 자동으로 100일이 된다고 본다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증빙을 내야 합니다.
기준도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에 더해 24시간 내 입원입니다.
정리
| 확인할 것 | 기준 |
|---|---|
| 기간 |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 자격 | 휴가 종료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최초 60일 | 통상임금 100%. 우선지원은 고용보험+회사 차액, 대기업은 회사 전액 |
| 마지막 30일 | 회사 규모 무관, 상한 220만원까지 |
| 2026년 상한 | 30일 220만원, 90일 660만원 |
| 하한 | 215만 6,880원 (최저임금 10,320원 × 209시간) |
| 신청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대위신청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주면 회사 계좌로 |
수치는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와 고용24 안내 기준입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 기업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은 회사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2025.2.23. 미숙아 100일·유산사산 11주 이내 10일)
–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77조(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 상시근로자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2 서식 (출산전후휴가급여등 대위신청서)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2026년 30일 220만원)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10,320원)
– 고용24,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 안내 (지급 기간·신청·서류·유산사산휴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 정부24,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 안내
– 노동OK, 출산휴가급여 총정리(2026년)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2026 개정사항 안내 (상한액 210만원 → 220만원)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통상임금 산정은 관할 고용센터와 회사가 판단합니다.
확인 시점: 2026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