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거나 키우는 해에는 연말정산 항목이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자녀세액공제, 출산세액공제, 산후조리원, 교육비까지입니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가 끼면 계산이 더 헷갈립니다.
2026년 귀속분은 바뀐 것도 네 가지입니다.
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자체는 앞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출산 때 받는 돈 전체 목록도 있습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돈 전부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년 귀속 기준 | 누가 받나 |
|---|---|---|
| 자녀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 자녀를 올린 한 사람 |
| 자녀세액공제 | 9세 이상 1명 25만원, 2명 55만원 | 자녀를 올린 사람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원 | 자녀를 올린 사람 |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 비용을 낸 사람 |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 한도 없이 15% | 자녀를 올린 사람 |
| 취학 전·초1~2 학원비 | 1명당 300만원까지 15% | 자녀를 올린 사람 |
| 육아휴직급여 | 비과세, 총급여에 안 들어감 | — |
| 회사 출산지원금 | 출생 후 2년 안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 |
| 회사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비과세 | — |
‘자녀를 올린 사람’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습니다.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자녀 관련 공제는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에게 몰린다.
산후조리원은 예외다. 맞벌이면 비용을 낸 사람이 받는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다. 휴직한 쪽은 세금이 적어 공제를 다 못 쓴다.
1. 2026년 귀속에서 바뀐 것
| 항목 | 2025년 귀속 | 2026년 귀속 |
|---|---|---|
| 자녀세액공제 대상 | 8세 이상 | 9세 이상 |
| 회사 보육수당 비과세 |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 신용카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
| 신용카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 |
| 교육비 세액공제 | 취학 전 아동 학원비까지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추가 |

출처: 기획재정부·정책브리핑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2025.12.31.),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548호, 2026.4.2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네 가지 모두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실제로 반영되는 건 2027년 1월 연말정산입니다.
자녀세액공제만 대상이 줄었고, 나머지는 늘었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 9세 이상, 2018년생은 빠진다
아동수당 나이가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갑니다.
같은 아이가 아동수당과 세액공제를 같이 받지 않도록
자녀세액공제 나이도 같이 올렸습니다.

| 과세연도 | 자녀세액공제 대상 | 아동수당 대상 |
|---|---|---|
| 2025년 | 8세 이상 | 8세 미만 |
| 2026년 | 9세 이상 | 9세 미만 |
| 2027년 | 10세 이상 | 10세 미만 |
| 2028년 | 11세 이상 | 11세 미만 |
| 2029년 | 12세 이상 | 12세 미만 |
| 2030년 | 13세 이상 | 13세 미만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2 및 부칙(법률 제21548호, 2026.4.21.),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2026.3.30.)
출생연도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8세 이상을 2017년 이전 출생으로 봅니다.
같은 셈법이면 2026년 귀속 9세 이상도 2017년 이전 출생입니다.
| 과세연도 | 공제받는 자녀 | 2018년생 |
|---|---|---|
| 2025년 귀속 | 2017년 이전 출생 | 빠짐 (7세) |
| 2026년 귀속 | 2017년 이전 출생 | 빠짐 (8세) |
| 2027년 귀속 | 2017년 이전 출생 | 빠짐 (9세) |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녀세액공제 Q&A(2025년 귀속 8세 = 2017.12.31. 이전 출생), 과세연도별 연령기준에 대입한 계산
나이 기준이 해마다 한 살씩 오르니 출생연도 선이 그대로입니다.
2018년생은 올해 8세가 됐지만 공제 대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9세 생일 전까지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2017년생은 부칙에 예외 단서가 따로 있어 공제 대상에 남습니다.
금액
| 기본공제 자녀 중 9세 이상 | 자녀세액공제 |
|---|---|
| 1명 | 25만원 |
| 2명 | 55만원 |
| 3명 | 95만원 |
| 4명 | 135만원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 넘는 1명당 40만원)
20세 이하라서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만 셉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자녀세액공제만큼 빼고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금액은 앞 글에 있습니다.
부모급여 vs 아동수당 vs 양육수당
3. 출산·입양 세액공제 — 올해 태어난 아이

| 올해 출생·입양한 아이 | 공제 |
|---|---|
| 첫째 | 30만원 |
| 둘째 | 50만원 |
| 셋째 이상 | 70만원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9세 기준과 상관없이 0세 아이도 받습니다.
12월에 태어나도 금액은 같습니다.
순서는 실제 출생 순서로 셉니다.
첫째를 배우자가 올렸어도 둘째는 둘째 금액입니다.
쌍둥이는 두 명 각각 받습니다.
계산 사례
| 상황 | 자녀세액공제 합계 |
|---|---|
| 첫째 3세, 올해 둘째 출산 | 50만원 (9세 이상 없음, 출산 50만원) |
| 14세·6세, 올해 쌍둥이 출산 | 165만원 (14세 25만 + 셋째 70만 + 넷째 70만) |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녀세액공제 계산사례 (9세 기준으로 다시 맞춤)
2027년부터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끝내는 안이 있습니다.
출산 때 바로 주는 재정지원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통과 전입니다.
현행 법 기준으로 2026년생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받습니다.
4. 산후조리원·출산 의료비

| 항목 | 기준 |
|---|---|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
| 소득 요건 | 없음 (2024년 지출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요건 삭제) |
| 공제율 | 15% |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 한도 없음,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20% |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30% |
| 문턱 |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부터 |
출처: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의료비 공제 Q&A
200만원을 쓰면 30만원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총급여 3%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다른 의료비가 없다면 이렇게 됩니다.
| 총급여 | 문턱 (3%) | 산후조리원 200만원만 있을 때 |
|---|---|---|
| 3,000만원 | 90만원 | 16만 5,000원 |
| 5,000만원 | 150만원 | 7만 5,000원 |
| 7,000만원 | 210만원 | 0원 |
계산: (200만원 − 총급여 × 3%) × 15%, 지방소득세 제외
출산 병원비, 신생아 진료비가 더해지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문턱은 사람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모으면 문턱을 한 번만 넘으면 됩니다.
맞벌이면 누가 받나
| 누구 의료비 | 누가 공제 |
|---|---|
| 배우자(산모)의 산후조리원·출산 병원비 | 비용을 낸 사람 |
| 자녀 의료비 |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낸 것만 |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의료비 공제 Q&A (맞벌이 부부 배우자·자녀 의료비)
산모가 휴직해 세금이 적으면 남편이 낸 비용으로 남편이 받습니다.
결제를 누구 카드로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간소화에 안 보이면 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습니다.
영수증에는 이용자 성명과 이용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합니다.
5.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

| 받은 돈 | 세금 | 총급여에 |
|---|---|---|
|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 비과세 | 안 들어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비과세 | 안 들어감 |
|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 비과세 | 안 들어감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 | 비과세 | 안 들어감 |
| 회사가 먼저 주고 대위신청한 출산휴가급여 | 비과세 | 안 들어감 |
| 출산휴가 중 회사가 주는 급여 | 과세 | 들어감 |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 비과세 (시행령 한도 안) | 안 들어감 |
출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비과세 소득 Q&A
대기업은 출산휴가 첫 60일을 회사가 줍니다.
이 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회사 급여라 과세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회사가 채워 주는 차액도 같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부분만 비과세입니다.
60일·30일 구조는 앞 글에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 회사가 주는 60일과 고용보험이 주는 30일
휴직한 배우자도 인적공제가 됩니다
| 휴직한 배우자의 그해 소득 | 배우자공제 150만원 |
|---|---|
| 육아휴직급여만 | 가능 |
| 회사 급여 500만원 이하 + 육아휴직급여 | 가능 |
| 회사 급여 500만원 초과 | 불가 |
출처: 국세청 동영상자료실 「연말정산 인적공제(육아휴직 배우자)」(2026.1.7.), 국세청 부양가족 소득요건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를 받든 소득요건 계산에서 빠집니다.
보는 건 휴직 전후 회사에서 받은 월급입니다.
대기업에서 출산휴가 60일 급여를 받았다면 500만원을 넘기 쉽습니다.
6.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보육수당

| 항목 | 비과세 범위 |
|---|---|
| 출산지원금 | 출생일 이후 2년 안, 최대 2회, 전액 |
| 보육수당 | 그해 1월 1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출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영유아 보육 세제 혜택 (2026.9.15. 기준)
회사 규정에 있어야 받는 돈입니다.
정부가 주는 부모급여·아동수당과는 다른 돈입니다.
보육수당 예시
| 6세 이하 자녀 2명, 보육수당 월 40만원 | 2025년 | 2026년 |
|---|---|---|
| 비과세 | 월 20만원 | 월 40만원 |
| 과세 | 월 20만원 | 0원 |
| 연간 과세 금액 | 240만원 | 0원 |
계산: 2025년은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2026년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한도
7. 교육비·신용카드 — 자녀 수만큼 늘어난 것
| 항목 | 대상 | 한도·공제율 |
|---|---|---|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 1명당 300만원, 15% |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 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 1명당 300만원, 15% |
| 신용카드 기본한도 (7천만원 이하) | 기본공제 자녀 수 | 1명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상향 |
| 신용카드 기본한도 (7천만원 초과) | 기본공제 자녀 수 | 1명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 |
출처: 정책브리핑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2026.1.6.), 기획재정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2025.10.3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9.15. 기준)
초1~2 예체능 학원비는 2026년 지출분부터입니다.

초등학생 교육비와 합쳐 1명당 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취학 전 학원비는 간소화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학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 냅니다.
신용카드 한도 상향은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 수로 셉니다.
자녀를 부부가 나눠 올리면 각자 올린 수만큼 늘어납니다.
공제 적용 기한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8. 맞벌이 부부 — 자녀는 누구 쪽으로

| 공제 | 따라가는 기준 |
|---|---|
| 자녀 기본공제 150만원 | 한 사람만 (중복 불가) |
| 자녀세액공제·출산세액공제 | 기본공제 받은 사람 |
| 자녀 교육비·의료비 |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낸 것만 |
| 신용카드 한도 상향 | 기본공제 받은 사람 |
| 배우자(산모) 의료비·산후조리원 | 낸 사람 |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녀세액공제·의료비 공제 Q&A
휴직한 해에는 낼 세금이 작습니다
아내가 1~2월에 월 300만원을 받고 3월부터 휴직한 경우입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뺍니다.
| 단계 | 금액 |
|---|---|
| 총급여 (1~2월) | 600만원 |
| 근로소득공제 | 390만원 |
| 근로소득금액 | 210만원 |
| 본인 기본공제 | 150만원 |
| 과세표준 | 60만원 |
| 산출세액 (6%) | 3만 6,0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 1만 9,800원 |
| 남는 세금 | 1만 6,200원 |
계산: 소득세법 제47조·제55조·제59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와 지방소득세는 뺀 단순 계산
아내가 올해 태어난 둘째를 올린다고 해 보겠습니다.
출산세액공제 50만원 중 1만 6,200원만 쓰입니다.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남는 공제는 배우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남편 세금이 50만원 이상이면 남편 쪽에서 다 씁니다.
이 경우 아내 총급여가 600만원이라 배우자공제는 안 됩니다.
1월만 일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였다면 가능했습니다.
두 자녀를 나누면
| 방법 (10세·12세 두 자녀) | 자녀세액공제 합계 |
|---|---|
| 둘 다 한 사람 | 55만원 |
| 한 명씩 나눔 | 25만 + 25만 = 50만원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2, 국세청 맞벌이 부부 자녀세액공제 사례
세액공제만 보면 한 사람에게 모으는 게 5만원 많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은 세율이 높은 쪽에서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올해 휴직하지 않은 쪽, 총급여가 높은 쪽으로 모읍니다.
다만 의료비 3% 문턱은 총급여가 낮은 쪽이 넘기 쉽습니다.
집마다 답이 다르니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편계산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2027년 이후 바뀔 수 있는 것
| 항목 | 내용 | 상태 |
|---|---|---|
| 자녀세액공제 나이 | 2027년 귀속 10세 이상 | 법 개정 완료 (2026.4.21.)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끝내고 재정지원으로 전환 |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전 |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예체능 외 학원비는 공제 제외 |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전 |
| 회사 출산지원금 비과세 | 임신 중 지급분까지 확대 |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전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6년 세제개편안 뉴스레터(2026.8.4.), 머니투데이(2026.8.4.·8.5.)
개편안은 12월 국회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이 글의 2026년 귀속 내용은 현행 법 기준입니다.
출산세액공제를 대신할 지원은 예산안에서 따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10. 자주 틀리는 것
| 흔한 생각 | 실제 |
|---|---|
| 올해 8세면 자녀세액공제 |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
| 산후조리원 200만원이면 30만원 환급 | 총급여 3% 넘는 부분부터 |
| 육아휴직급여 받으면 배우자공제 불가 | 비과세라 소득요건에서 빠짐 |
| 출산휴가 급여는 전부 비과세 | 회사 지급분은 과세 |
| 자녀를 나누면 더 받음 | 2명 모으면 55만원, 나누면 50만원 |
| 휴직한 쪽에 올려도 됨 | 세금이 없으면 공제가 사라짐 |
| 자녀 의료비는 낸 사람이 공제 | 자녀를 올린 사람이 낸 것만 |
| 보육수당 비과세는 한 사람당 20만원 | 2026년부터 자녀 1명당 20만원 |
첫째가 올해 8세가 됐으니 공제된다고 본다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입니다.
2018년생은 올해도 빠지고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산후조리원 200만원이면 30만원 돌려받는다고 본다
총급여 3%를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산후조리원만으로는 7만 5,000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배우자공제가 안 된다고 본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요건에 안 들어갑니다.
그해 회사 월급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만 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전부 비과세라고 본다
고용보험에서 나온 부분만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주는 첫 60일 급여와 차액 보전분은 과세입니다.
휴직한 사람에게 자녀를 올려도 된다고 본다
낼 세금이 거의 없으면 세액공제를 다 못 씁니다.
남는 공제는 배우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녀 의료비는 낸 사람이 받는다고 본다
자녀 의료비는 자녀를 올린 사람이 낸 것만 됩니다.
배우자(산모) 의료비는 낸 사람이 받습니다.
정리
| 확인할 것 | 기준 |
|---|---|
| 자녀세액공제 | 9세 이상(2017년 이전 출생), 1명 25만·2명 55만원 |
| 출산세액공제 | 올해 출생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원 |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원, 소득 무관, 총급여 3% 문턱 |
| 육아휴직급여 | 비과세, 배우자 소득요건 계산에서 빠짐 |
| 출산휴가 회사 지급분 | 과세 |
| 회사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비과세 |
| 교육비 | 취학 전·초1~2 예체능, 1명당 300만원, 15% |
| 맞벌이 | 자녀는 세금이 많은 쪽, 산후조리원은 낸 사람 |
수치는 2026년 9월 현재 법과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2027년 1월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다시 확인하세요.
세액 계산은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보험료·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축근무를 했다면 그 급여도 비과세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자격·계산·육아휴직과 합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2026년 10월 기준)
출산·입양 세액공제 종료 여부와 적용 출생아는 국회에서 정해집니다.
학원비·출산지원금 개편안의 적용 시기도 국회에서 정해집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비과세소득),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5조(세율),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548호, 2026.4.21. 개정) — 2026~2029년 자녀세액공제 연령기준, 2017년생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 (자녀세액공제)
–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안내 (공제율·한도·산후조리원 200만원)
–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 (육아휴직급여·출산지원금)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녀세액공제·의료비 공제·그 밖의 비과세 소득 Q&A
– 국세청 동영상자료실, 연말정산 인적공제(육아휴직 배우자) (2026.1.7.)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녀 관련 세제 혜택·다자녀가구 자녀세액공제·영유아 보육 세제 혜택 (2026.9.15. 기준)
–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2025.12.31.)
– 정책브리핑,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2026.1.6.)
–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2025.10.30.)
–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2026.3.30.)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8.3.)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6년 세제개편안 뉴스레터 (2026.8.4.)
– 머니투데이, 결혼·출산 세액공제 재정지원 전환 (2026.8.4.), 영유아 예체능 학원비만 세액공제 (2026.8.5.)
– 조선비즈, 자녀세액공제 연령 2030년까지 13세로 상향 (2026.3.17.)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 세액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시점: 202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