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 시작하면 국민연금 고지서부터 걱정합니다.
갈리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느냐입니다.
직장인은 부업 소득이 있어도 지역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없이 버는 소득만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이때는 보험료 9.5%를 혼자 냅니다.
2026년부터는 소득이 낮으면 절반을 지원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와 국민연금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기준이 다릅니다.
부업 소득과 건강보험 — 피부양자 탈락 계산
부업이 회사에 알려지는 경로는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부업하면 회사에 알려지나 — 세금·4대보험 경로별
한눈에 보기
| 내 상황 | 국민연금 | 내는 돈 |
|---|---|---|
| 직장인 + 3.3% 부업·사업자 매출 | 회사 사업장가입 그대로 | 부업 소득에는 추가 없음 |
| 직장인 + 근로계약 알바 | 조건이 맞으면 알바 사업장에서도 가입 | 두 곳 급여 합산 |
| 회사 없이 3.3%·사업소득만 |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 9.5%, 전액 본인 |
|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 2026 저소득 지원 대상 | 절반, 생애 최대 12개월 |
| 소득 없는 배우자 (배우자가 가입자 등) | 적용 제외 | 없음, 원하면 임의가입 |
| 18~27세 미만 학생·군인, 소득 없음 | 적용 제외 | 없음 |
| 지역가입자인데 소득이 끊김 | 납부예외 신청 가능 | 그동안 없음, 가입기간도 안 쌓임 |
출처: 국민연금법 제9조, 국민연금공단 「알기 쉬운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안내(2026)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직장인의 부업 소득에는 국민연금이 더 붙지 않는다.
회사 없이 버는 소득은 지역가입이고, 9.5%를 혼자 낸다.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이면 2026년부터 절반을 지원한다.
1. 지역가입자는 누구인가
국민연금 가입자는 세 갈래입니다.
| 종류 | 누가 | 보험료 |
|---|---|---|
| 사업장가입자 |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 | 9.5%를 회사와 반씩 (4.75%씩) |
| 지역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 9.5% 전액 본인 |
| 임의가입자 | 지역가입 대상이 아닌데 원해서 가입 | 9.5% 전액 본인, 최저 기준 있음 |
출처: 국민연금법 제8조·제9조·제10조, 국민연금공단 가입 안내
지역가입자는 신청해서 드는 게 아닙니다.
조건에 맞으면 당연히 가입됩니다.
적용 제외 — 지역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
| 해당 | 내용 |
|---|---|
| 사업장가입자 | 회사에서 이미 내는 사람 |
| 나이 | 18세 미만, 60세 이상 |
| 다른 공적연금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
| 무소득 배우자 | 국민연금 가입자·공적연금 대상자·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 소득이 없는 사람 |
| 학생·군인 |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이거나 군 복무로 소득이 없는 사람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 그 밖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등 |
출처: 국민연금법 제9조, 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 적용 제외 대상
헷갈리는 단서가 두 개 있습니다.
첫째, 27세 미만 학생 단서입니다.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으면 적용 제외가 아닙니다.
알바로 사업장가입을 했던 학생이 그 예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학생 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
둘째, 무소득 배우자 단서입니다.
배우자 본인에게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 대상이 됩니다.
공단 안내에는 금액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가입 의무가 끝납니다.
가입기간을 더 채우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을 고를 수 있습니다.
2. 직장인 부업 — 지역가입이 따로 안 붙는 이유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3% 부업 소득이나 사업자 매출은 국민연금에 잡히지 않습니다.
회사 급여 기준으로만 냅니다.
| 부업 형태 | 국민연금 | 회사 급여 공제 |
|---|---|---|
| 3.3% 프리랜서 소득 | 반영 안 됨 | 그대로 |
| 사업자등록, 혼자 운영 | 반영 안 됨 | 그대로 |
| 근로계약 알바 (1개월 이상 +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220만원 이상) | 알바 사업장에서도 가입 | 합계가 659만원을 넘으면 비율로 나뉨 |
| 사업자등록 + 직원 채용 | 대표자도 그 사업장에서 가입 | 합계가 659만원을 넘으면 비율로 나뉨 |
출처: 국민연금법 제9조,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안내,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근로계약 알바의 안분 계산은 앞 글에 있습니다.
3.3%를 떼는데 실제로는 알바라면 이 글도 보세요.
알바인데 3.3% 떼였다면 — 근로자 판단 기준과 4대보험 소급
건강보험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직장인이어도 월급 외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가 붙습니다.
| 직장인 부업 소득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
| 보는 소득 | 회사 급여만 | 월급 외 소득도 봄 |
| 더 내는 경우 | 없음 (근로계약 부업 제외) | 월급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분 |
| 고지 | 해당 없음 | 본인에게 소득월액보험료 |
출처: 국민연금법 제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3. 회사 없이 버는 소득 — 취득 신고와 소득 신고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퇴사 다음 날 사업장가입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 대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이 시작되는 때
| 언제 | 예 |
|---|---|
|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잃은 때 | 퇴사 후 프리랜서로 전환 |
| 18세 이상 27세 미만이 소득이 생긴 때 | 학생이 외주 일을 시작 |
| 적용 제외였던 배우자가 소득을 갖게 된 때 | 배우자가 직장인인 사람이 부업 시작 |
|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때 | 생계·의료급여 종료 |
출처: 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 취득 및 상실 신고 안내
신고는 본인이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기한 |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방법 | 방문·전화·우편·팩스, 공단 누리집,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 신고하는 것 | 하는 일에서 얻는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 |
| 참고 수치 | 공단이 업종·과세자료로 계산한 신고권장소득월액 |
출처: 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 취득 및 상실 신고, 신고사항 안내
소득은 받은 돈이 아니라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법은 사업소득을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
3.3%를 떼기 전 지급액이 그대로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 항목 | 계산 |
|---|---|
| 소득 | 사업 수입 − 필요경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
| 기준소득월액 | 연 소득 ÷ 12 |
| 하한보다 적으면 | 하한 41만원 적용 |
| 상한보다 많으면 | 상한 659만원 적용 |
출처: 국민연금법 제3조(소득의 정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신고한 뒤에도 공단이 과세자료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실제 소득이 다르면 공단이 변경 신고를 하라고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본인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지난달로 거슬러 바뀌지는 않습니다.
4. 보험료 — 9.5%를 혼자 낸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2025년 9%에서 0.5%p 올랐습니다.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p씩 오릅니다.

| 항목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보험료율 | 9.5% | 9.5% |
| 본인 부담 | 4.75% | 9.5% 전액 |
| 회사 부담 | 4.75% | 없음 |
| 기준소득월액 (2026.7.~2027.6.) | 41만~659만원 | 41만~659만원 |
| 기준소득월액 (2025.7.~2026.6.) | 40만~637만원 | 40만~637만원 |
출처: 국민연금법 개정(2025.3.), 보건복지부 「2026년 달라지는 국민연금」(2025.12.29.),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2026.2.13.)
기준소득월액별 월 보험료 (2026.7.~2027.6.)
| 기준소득월액 | 연 소득으로 치면 | 월 보험료 (9.5%) |
|---|---|---|
| 41만원 (하한) | 492만원 이하 | 3만 8,950원 |
| 60만원 | 720만원 | 5만 7,000원 |
| 80만원 | 960만원 | 7만 6,000원 |
| 100만원 | 1,200만원 | 9만 5,000원 |
| 200만원 | 2,400만원 | 19만원 |
| 300만원 | 3,600만원 | 28만 5,000원 |
| 659만원 (상한) | 7,908만원 이상 | 62만 6,050원 |
계산: 기준소득월액 × 9.5%. 연 소득은 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인보다 두 배를 냅니다.
월 300만원 기준으로 직장인 본인 몫은 14만 2,500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28만 5,000원을 냅니다.
회사 몫까지 혼자 내기 때문입니다.
낸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연금보험료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입니다.
5월 신고 순서는 앞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부업 소득 얼마부터 신고?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5. 2026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 절반, 최대 12개월
2025년까지는 조건이 좁았습니다.
실직·사업 중단으로 쉬었다가 다시 내기 시작한 사람만 받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납부 재개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대상 | 납부예외 뒤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 | 납부 재개와 상관없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
| 지원 | 보험료 50%, 최대 12개월 | 보험료 50%, 생애 최대 12개월 |
| 예상 대상자 | 약 19만명 | 약 73만명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달라지는 국민연금」(2025.12.29.), 쿠키뉴스(2026.1.3.)
받는 조건 (2026)

| 요건 | 기준 |
|---|---|
| 가입 종류 | 지역가입자 |
| 소득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미만 |
| 다른 소득 |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 |
| 지원 |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3만 7,950원 |
| 기간 |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 |
| 중복 | 실업크레딧·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과 같이 못 받음 |
출처: 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안내, SBS Biz(2026.8.3.) 월 최대 지원액·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이 1,680만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인지로 봅니다.
지원받으면 얼마 내나
|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 | 지원 | 본인 부담 |
|---|---|---|---|
| 41만원 (하한) | 3만 8,950원 | 약 1만 9,470원 | 약 1만 9,480원 |
| 50만원 | 4만 7,500원 | 2만 3,750원 | 2만 3,750원 |
| 60만원 | 5만 7,000원 | 2만 8,500원 | 2만 8,500원 |
| 70만원 | 6만 6,500원 | 3만 3,250원 | 3만 3,250원 |
| 79만 9천원 | 7만 5,905원 | 3만 7,950원 (최대) | 3만 7,955원 |
| 80만원 | 7만 6,000원 | 대상 아님 | 7만 6,000원 |
계산: 기준소득월액 × 9.5% × 50%. 원 단위 끝수는 고지서 기준
80만원에 닿는 순간 지원이 끊깁니다.
79만 9천원이면 월 3만 7,955원, 80만원이면 7만 6,000원입니다.
신청

| 항목 | 내용 |
|---|---|
| 본인 | 전화·누리집(모바일 앱)·우편·방문·팩스 |
| 대리인 | 방문만 |
| 적용 | 월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빼고 고지 |
출처: 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안내
공단 안내에 신청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대상인데 고지서에 지원이 빠져 있으면 공단(1355)에 묻습니다.
6. 소득이 끊기거나 실직했을 때 — 납부예외와 실업크레딧
지역가입자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이걸 납부예외라고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유 | 사업 중단·실직·휴직, 병역, 학생, 재소,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
| 신청 기한 |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
| 효과 | 그 기간 보험료 없음, 가입기간에도 안 들어감 |
| 끝날 때 | 소득이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 |
출처: 국민연금법 제91조,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안내
소득이 적은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월 몇십만 원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납부예외가 아닙니다.
하한 41만원을 기준으로 3만 8,950원을 냅니다.
이런 경우가 2026년 지원의 대상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나중에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득을 신고해 내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일 때 합니다.
채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10년 미만)입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안내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 실업크레딧

| 항목 | 내용 |
|---|---|
|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적 있음 |
|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상한 70만원 |
| 지원 | 보험료의 75% |
| 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 |
| 본인 부담 (인정소득 70만원) | 약 1만 6,600원 (6만 6,500원의 25%) |
출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안내, 정책브리핑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퇴사 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이면 이쪽이 먼저입니다.
지원 비율이 75%로 저소득 지원(50%)보다 높습니다.
두 지원은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7. 상황별로 보면
| 상황 | 국민연금 | 월 보험료 |
|---|---|---|
| 회사원, 주말 3.3% 외주 월 100만원 | 회사 사업장가입만 | 회사 공제 그대로, 추가 0원 |
| 퇴사 후 프리랜서, 연 소득금액 720만원 | 지역가입 (월 60만원) | 5만 7,000원 → 지원 시 2만 8,500원 |
| 퇴사 후 프리랜서, 연 소득금액 300만원 | 지역가입, 하한 41만원 적용 | 3만 8,950원 → 지원 시 약 1만 9,480원 |
| 프리랜서, 연 소득금액 1,800만원 | 지역가입 (월 150만원) | 14만 2,500원, 지원 대상 아님 |
| 배우자가 회사원, 본인은 소득 없음 | 적용 제외 | 0원 (임의가입은 선택) |
| 배우자가 회사원, 본인이 스마트스토어 시작 |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 대상 | 소득에 따라 |
| 25세 대학원생, 낸 적 없음, 소득 없음 | 적용 제외 | 0원 |
| 25세 대학원생, 예전 알바로 낸 적 있음, 지금 소득 없음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신청 | 0원 (가입기간 미산입) |
| 퇴사 후 구직급여 수급 중 | 실업크레딧 신청 가능 | 인정소득 70만원이면 약 1만 6,600원 |
계산: 2026.7.~2027.6.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보험료율 9.5%. 지원은 재산·종합소득 요건을 채운 경우
연 소득금액은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3.3% 지급액이 연 1,800만원이어도 경비를 빼면 더 작아집니다.
소득 없는 배우자도 원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냅니다.
공단 안내의 중위수는 2025년 4월 기준 100만원입니다.
9.5%로 치면 월 9만 5,000원부터입니다.
8. 자주 틀리는 것
| 흔한 생각 | 실제 |
|---|---|
| 부업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 고지서가 따로 온다 | 회사에서 내고 있으면 지역가입 대상이 아님 |
| 3.3% 떼기 전 금액으로 보험료가 나온다 | 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 ÷ 12가 기준 |
| 소득이 적으면 납부예외가 된다 |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을 때. 적으면 하한 41만원 기준 |
| 납부예외 기간도 가입기간에 들어간다 | 안 들어감 |
|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과 같다 | 건강보험은 금액 선이 있고, 국민연금은 ‘별도 소득 없음’ |
| 2026 지원은 납부를 다시 시작한 사람만 받는다 | 2025년까지의 조건. 지금은 80만원 미만이면 됨 |
| 80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받는다 | 재산 6억원 미만·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생애 12개월 |
| 지역가입은 신청해야 된다 | 조건에 맞으면 당연 가입, 신고는 본인이 |
부업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 고지서가 따로 온다고 본다
회사에서 내고 있으면 지역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3.3%·사업자 매출은 국민연금에 잡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알바나 직원 채용만 예외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납부예외가 된다고 본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을 때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하한 41만원 기준으로 3만 8,950원을 냅니다.
2026년 지원을 받으면 그 절반 정도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과 같다고 본다
둘은 기준이 따로입니다.
건강보험은 사업소득금액 연 500만원 같은 금액 선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무소득 배우자 기준은 ‘별도 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80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받는다고 본다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도 연 1,68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생애 12개월을 다 쓰면 끝납니다.
정리
| 확인할 것 | 기준 |
|---|---|
| 직장인 부업 | 지역가입 대상 아님, 부업 소득에 국민연금 추가 없음 |
| 근로계약 알바 | 조건이 맞으면 알바 사업장에서도 가입, 합계 659만원 초과 시 안분 |
| 지역가입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
| 적용 제외 | 무소득 배우자, 소득 없는 18~27세 미만 학생·군인 (낸 적 있으면 제외 안 됨) |
| 소득 기준 | 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 ÷ 12 |
|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5%, 전액 본인.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
| 2026 지원 | 80만원 미만·재산 6억원 미만·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50%, 생애 12개월 |
| 소득이 끊기면 | 납부예외, 그 기간은 가입기간 미산입 |
| 구직급여 중 | 실업크레딧 75%, 저소득 지원과 중복 불가 |
수치는 국민연금공단 안내와 2026년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입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10월입니다.
내 기준소득월액과 지원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합니다.
출처
– 국민연금법 제3조(소득의 정의), 제8조(사업장가입자), 제9조(지역가입자), 제10조(임의가입자),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지역가입자의 소득 범위)
– 국민연금공단, 알기 쉬운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적용 제외·취득 및 상실 신고·납부예외 및 납부재개·기준소득월액 결정)
– 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안내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재산 6억원 미만·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50%, 생애 12개월)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2026.2.13., 2026.7.1.~2027.6.30. 41만~659만원)
–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자 안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2025년 4월 100만원)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안내 (신청 대상·최대 119개월)
– 보건복지부, 2026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2025.12.29., 보험료율 9.5%·저소득 지원 약 19만→73만명)
–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실업크레딧 안내 (보험료 75%, 인정소득 상한 70만원, 생애 12개월)
–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 SBS Biz,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2026.8.3., 월 최대 3만 7,950원·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 쿠키뉴스, 연금 보험료 매년 0.5%p씩 오르는데…저소득 지원은 고작 ‘1년’ (2026.1.3.)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가입 종류와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합니다.
확인 시점: 2026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