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 — 기준은 계속·반복, 간이과세 1억 400만원,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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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에서 먼저 막힙니다.
얼마부터 해야 하는지 찾아보면 숫자가 제각각입니다.
연 4,800만원, 50회 같은 숫자가 돌아다닙니다.
세법에는 그런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은 계속·반복해서 팔고 있느냐 하나입니다.
등록이 정해지면 그다음은 과세 유형과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전자상거래법,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업 소득세 신고는 앞 글에 있습니다.
부업 소득 얼마부터 신고? —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이 회사에 알려지는지도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부업하면 회사에 알려지나 —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경로별

한눈에 보기

질문 기준 근거
등록해야 하나 계속·반복해서 팔면 대상. 금액 기준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2조
언제까지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 (시작 전에도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8조
안 하면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8조의2
간이과세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부가세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법 제69조
통신판매업 신고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 연도 50회 미만이면 면제 공정위 면제 기준 고시
부업 사업자등록 한눈에 보기 — 계속·반복해서 팔면 등록 대상이고 금액 기준은 없음(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 등록, 시작 전에도 가능(제8조). 안 하면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0.5% 가산세(제60조·제68조의2).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제69조). 통신판매업 신고는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 연도 50회 미만이면 면제(공정위 고시)
부업 사업자등록 한눈에 보기 — 계속·반복해서 팔면 등록 대상이고 금액 기준은 없음(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 등록, 시작 전에도 가능(제8조). 안 하면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0.5% 가산세(제60조·제68조의2).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제69조). 통신판매업 신고는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 연도 50회 미만이면 면제(공정위 고시)

간이과세 기준의 매출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공급대가)입니다.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등록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계속·반복이다.
등록하면 간이과세부터 본다.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없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간이과세자면 안 해도 된다.

1. 등록 대상인가 — 기준은 계속·반복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이상 팔면 사업자라는 숫자는 법에 없습니다.

판단 요소 보는 것
계속·반복 한 번이 아니라 이어서 팔고 있나
물건 출처 쓰던 물건인가, 팔려고 사들인 물건인가
영리 목적 남기려고 파나, 정리하려고 파나
규모·횟수 거래 횟수와 금액 (단독 기준은 아님)
등록 대상인가 — 기준은 계속·반복. 계속·반복해서 팔고 있는지, 물건을 사서 되파는지, 영리 목적으로 파는지를 보고, 거래 횟수와 규모는 단독 기준이 아님. 한 번이 아니라 이어서 파는지가 핵심
등록 대상인가 — 기준은 계속·반복. 계속·반복해서 팔고 있는지, 물건을 사서 되파는지, 영리 목적으로 파는지를 보고, 거래 횟수와 규모는 단독 기준이 아님. 한 번이 아니라 이어서 파는지가 핵심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사업자 정의), 국세청 중고거래 과세 해명(2024년 5월 보도)

국세청이 밝힌 기준
2024년 5월 중고거래 과세 안내가 나간 뒤 해명이 있었습니다.
사업성 있는 반복적·대규모 거래가 아니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쓰던 물건은 횟수가 많거나 금액이 커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 50회·4,800만원은 보도로 알려진 참고 숫자입니다.
국세청은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등록 시점

항목 내용
기한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
미리 등록 사업 시작 전에도 가능
어디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발급 신청일부터 2일 이내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 연장)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쇼핑몰 창업자(2026.8.15. 기준)

2. 부업 유형별 판단표

같은 부업이라도 등록 의무가 갈립니다.

부업 사업자등록 부가세 통신판매업 신고
쓰던 물건 중고 판매 대상 아님 없음 해당 없음
사서 되파는 리셀 (계속·반복) 대상 과세 면제 기준 확인 (6번)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판매 대상 과세 면제 기준 확인 (6번)
크몽·숨고 외주 (혼자, 사무실·직원 없음) 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가능 면세 해당 없음
유튜브·블로그 광고 수입 (장비·직원 없음) 계속·반복이면 대상 (면세 940306) 면세 해당 없음
유튜브 (스튜디오·직원 있음) 대상 (과세 921505) 과세, 애드센스 수입은 영세율 해당 없음
한두 번 하는 강의·원고 대상 아님 (기타소득) 없음 해당 없음
부업 유형별 판단표 — 쓰던 물건 중고 판매는 사업자등록 대상 아님, 부가세 없음. 사서 되파는 리셀(계속·반복)과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판매는 등록 대상, 부가세 과세,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제 기준 확인. 혼자 사무실 없이 하는 크몽·숨고 등 외주는 등록 없이 3.3%로 가능하고 면세. 장비·직원 없는 유튜브·블로그는 계속·반복이면 대상이고 면세, 스튜디오·직원 있는 유튜브는 대상이고 과세(애드센스는 영세율). 한두 번 하는 강의·원고는 기타소득이라 대상 아님
부업 유형별 판단표 — 쓰던 물건 중고 판매는 사업자등록 대상 아님, 부가세 없음. 사서 되파는 리셀(계속·반복)과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판매는 등록 대상, 부가세 과세,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제 기준 확인. 혼자 사무실 없이 하는 크몽·숨고 등 외주는 등록 없이 3.3%로 가능하고 면세. 장비·직원 없는 유튜브·블로그는 계속·반복이면 대상이고 면세, 스튜디오·직원 있는 유튜브는 대상이고 과세(애드센스는 영세율). 한두 번 하는 강의·원고는 기타소득이라 대상 아님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인적용역 면세),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

중고거래에서 갈리는 건 물건을 어떻게 구했느냐입니다.
내가 쓰던 걸 팔면 여러 번 팔아도 사업이 아닙니다.
팔려고 사들인 물건을 계속 팔면 사업입니다.

외주는 혼자, 사무실 없이 하면 부가세 면세인 인적용역입니다.
사무실을 얻거나 직원을 쓰면 과세 사업이 되어 등록 대상입니다.
외주 소득세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신고합니다.

3. 안 하면 — 가산세와 공제 손실

불이익 내용
미등록 가산세 사업 시작일부터 등록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 같은 기간 공급대가의 0.5%
매입세액 등록 전 매입분은 원칙적으로 공제 안 됨
원래 세금 가산세와 별개로 부가세·소득세 + 신고·납부 가산세
직권등록 신청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조사해 등록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 미등록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0.5%.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안 됨. 원래 내야 할 부가세·소득세에 신고·납부 가산세가 붙고, 신청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조사해 직권등록할 수 있음.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 자료도 국세청에 제출돼 등록하지 않은 판매도 드러날 수 있음
사업자등록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 미등록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0.5%.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안 됨. 원래 내야 할 부가세·소득세에 신고·납부 가산세가 붙고, 신청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조사해 직권등록할 수 있음.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 자료도 국세청에 제출돼 등록하지 않은 판매도 드러날 수 있음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9조 제1항 제8호·제60조·제68조의2,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안내

등록 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
등록 전에 산 물건도 공제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산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안에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 이후 매입분이 공제됩니다.

예시 결과
3월에 장비 구입, 7월 20일까지 등록 1월 1일 이후 매입분 공제
3월에 장비 구입, 8월에 등록 3월 매입분 공제 안 됨

국세청이 거래를 아는 경로
2023년 7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도 자료를 냅니다.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등이 판매·중개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은 분기마다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판매도 이 자료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출처: 비즈한국 2024.5.8. 중고거래 플랫폼 자료 제출 보도

4.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등록할 때 과세 유형을 고릅니다.
부업은 대부분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대상 연 매출(부가세 포함) 1억 400만원 미만 제한 없음
세금 계산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 공제 매입액(부가세 포함) × 0.5% 매입세액 전액
납부 면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없음
환급 없음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세금계산서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발급
신고 1년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년 2회, 7월·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 대상이고 세금은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 공제는 매입액(부가세 포함) × 0.5%.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환급 없음,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는 1년 1회 다음 해 1월 25일. 일반과세자는 대상 제한 없고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세액 전액 공제,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신고는 1년 2회 7월·1월 25일. 간이과세 기준 매출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 대상이고 세금은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 공제는 매입액(부가세 포함) × 0.5%.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환급 없음,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는 1년 1회 다음 해 1월 25일. 일반과세자는 대상 제한 없고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세액 전액 공제,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신고는 1년 2회 7월·1월 25일. 간이과세 기준 매출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3조·제6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정책브리핑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 상향(2024.7.1. 시행)

1억 400만원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그 전에는 8,000만원이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부동산임대업 40%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국세청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안내(2021.7.1. 이후)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

경우 내용
배제 업종 도매업, 제조업(일부 제외),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배제 지역 국세청 고시 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새 사업장도 일반과세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국세청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2026.1.1. 시행, 64개 지역 재조정)

처음 등록할 때는 예상 매출로 고른다
신규 사업자는 올해 예상 매출로 간이과세를 신청합니다.
첫해는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봅니다.
1억 4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입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2조

5. 세금은 얼마 차이 — 온라인 판매 예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소매업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했습니다.
매입은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을 받은 금액입니다.

연 매출 (부가세 포함) 매입 (부가세 포함)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3,300만원 1,650만원 150만원 0원 (납부 면제)
7,700만원 4,400만원 300만원 93만 5,000원

계산: 일반과세 = 매출 × 10/110 − 매입 × 10/110. 간이과세 = 매출 × 15% × 10% − 매입 × 0.5%

7,700만원 예시 풀이

항목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 쪽 세액 700만원 115만 5,000원
매입 공제 400만원 22만원
납부 300만원 93만 5,000원

차이는 206만 5,000원입니다.
매출이 1억 400만원 아래라면 간이과세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일반과세가 나은 경우

상황 이유
처음에 장비·재고를 크게 산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간이과세자는 환급 없음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매출이 곧 1억 400만원을 넘는다 어차피 다음 해 7월 일반과세로 전환

부가세와 별개로 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로 냅니다.
계산 방법은 앞 글에 있습니다.

6. 통신판매업 신고 — 면제 기준 두 가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다만 아래 둘 중 하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 기준 내용
거래 횟수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
과세 유형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 —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됨. 그 외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함
통신판매업 신고 —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됨. 그 외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함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2020년 개정)

면제되는 건 신고뿐입니다.
표시·광고, 청약철회 같은 전자상거래법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고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할 때

항목 내용
신고처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정부24 온라인 가능)
필요 서류 신고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이용확인증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등 판매 채널에서 발급
순서 사업자등록 → 이용확인증 발급 → 통신판매업 신고
변경 변경 사항이 생기면 15일 이내 변경신고
미신고 신고 대상인데 안 하면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전자상거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8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쇼핑몰 창업자(2026.8.15. 기준)

등록면허세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방세법상 제3종 면허입니다.
신고할 때 한 번 내고, 그 뒤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나옵니다.

지역 금액 (매년)
인구 50만 이상 시 4만 500원
그 밖의 시 2만 2,500원
군 1만 2,000원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제3종), 비즈워치 2023.1.20. 등록면허세 보도

판매를 그만둬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안 하면 1월에 또 나옵니다.

7. 등록 순서

순서 할 일 어디서
1 업종 정하기 (온라인 판매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
2 사업자등록 신청, 과세 유형 선택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3 사업자등록증 발급 (2일 이내) 홈택스
4 판매 채널에 사업자 정보 등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스마트스토어 등
5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 아니면) 정부24 또는 시·군·구청
6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
사업자등록 순서 — 1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2 인적사항·업종·사업장 정보 입력, 3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제출(업종에 따라 다름), 4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로 연장
사업자등록 순서 — 1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2 인적사항·업종·사업장 정보 입력, 3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제출(업종에 따라 다름), 4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로 연장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서류

경우 서류
기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사업장을 빌린 경우 (월세 집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 허가증·신고확인증 사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기 집 주소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따로 없는 온라인 판매는 보통 자택 주소로 합니다.

8. 직장인·피부양자가 등록하면

대상 달라지는 것
직장인 회사에 통보 없음. 5월 종합소득세에 급여와 합산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금액이 0원만 넘어도 탈락
피부양자, 등록만 하고 매출 없음 소득금액 0원이면 유지
공무원·공공기관 영리 업무 금지. 등록 전에 겸직 허가 확인
직장인·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하면 — 직장인도 사업자등록 가능하고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음, 직원이 생기면 국민연금으로 통지될 수 있음.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등록하면 소득금액이 0원만 넘어도 탈락. 소득세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신고
직장인·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하면 — 직장인도 사업자등록 가능하고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음, 직원이 생기면 국민연금으로 통지될 수 있음.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등록하면 소득금액이 0원만 넘어도 탈락. 소득세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신고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피부양자 소득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피부양자는 등록 시점을 신중히 잡아야 합니다.
등록 없이 3.3% 소득만 있으면 소득금액 500만원까지 유지됩니다.
등록하면 기준이 0원으로 내려갑니다.
부업 소득과 건강보험 — 피부양자 탈락은 500만원에서 갈린다

국민연금·고용보험은 직원을 뽑기 전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직원이 생기면 국민연금이 두 사업장이 되어 회사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경로는 회사 통보 글의 5번에 있습니다.
부업하면 회사에 알려지나 — 5. 사업자등록

9. 자주 틀리는 것

연 4,800만원을 넘으면 등록한다고 본다
4,800만원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은 계속·반복입니다.

플랫폼이 개인으로 받아 주면 괜찮다고 본다
스마트스토어는 개인 판매자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허용하는 것과 세법상 사업자인지는 별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도 안 한다고 본다
4,800만원 미만은 납부만 면제입니다.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는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도 된다고 본다
둘은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통신판매업은 시·군·구청입니다.

중고거래는 전부 과세된다고 본다
쓰던 물건을 파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서 되파는 걸 계속하면 사업입니다.

3.3% 떼는 외주도 등록해야 한다고 본다
혼자, 사무실·직원 없이 하는 인적용역은 부가세 면세입니다.
등록 없이 3.3% 원천징수와 5월 신고로 처리됩니다.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본다
처음에 장비·재고를 크게 사면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로 다 끝난다고 본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별개입니다.
안 하면 다음 해 1월 등록면허세가 또 나옵니다.
부가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정리

확인할 것 기준
등록 대상 계속·반복 판매. 금액 기준 없음
기한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 1%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0.5%)
간이과세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부가세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 연 4,800만원 미만 (신고는 1월 25일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간이과세자 또는 직전 연도 50회 미만
등록면허세 매년 1월. 4만 500원·2만 2,500원·1만 2,000원
혼자 하는 외주 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가능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국세청·공정위 안내입니다.
업종코드와 과세 유형은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국세청 126 상담센터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제8조(사업자등록), 제26조(면세),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60조(가산세), 제61조·제62조(간이과세 적용·유형 전환), 제63조(간이과세자 세액), 제68조의2(간이과세자 가산세), 제69조(납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증 발급), 제42조(인적용역 면세), 제109조(간이과세 기준금액·배제 업종), 제111조(업종별 부가가치율)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안내 (미등록 공급가액 1%,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0.5%)
– 국세청,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안내 (2021.7.1. 이후)
– 국세청, 2026년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64개 지역 재조정, 포트원 블로그 2025.12.16. 정리 참고)
– 정책브리핑,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 (2024.7.1. 시행)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직전 연도 50회 미만·간이과세자)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통신판매업 신고 제3종 면허), 비즈워치 2023.1.20. 등록면허세 보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2026.8.15. 기준)
– 부산일보 2024.5.18. 중고거래 과세 국세청 해명 보도, 비즈한국 2024.5.8. 중고거래 플랫폼 자료 제출 보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소득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사업자 해당 여부와 업종·과세 유형은 관할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확인 시점: 2026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