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 11월 27일부터 달라지는 급여 상한과 시술비 지원 횟수·금액 (2026)

·

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6일입니다.
그중 돈이 나오는 날이 11월 27일부터 2일에서 4일로 늡니다.
6일이라는 총 일수는 그대로입니다.
급여를 누가 주느냐는 회사 규모로 갈립니다.
시술비는 휴가와 따로 보건소가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와 보건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가리는 법은 앞 글에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공제(30%)는 이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출산·육아 연말정산 — 자녀세액공제·산후조리원

한눈에 보기

항목 2026.11.26.까지 2026.11.27.부터
연간 휴가 6일 이내 6일 이내 (같음)
유급 최초 2일 최초 4일
고용보험 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2일 16만 8,420원 4일 33만 6,840원
불이익 줬을 때 벌칙 없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휴가 6일, 유급 4일 — 11월 27일부터. 달력 6칸 중 앞 4칸이 유급, 휴가 일수는 그대로 유급만 늘어남
휴가 6일, 유급 4일 — 11월 27일부터. 달력 6칸 중 앞 4칸이 유급, 휴가 일수는 그대로 유급만 늘어남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2026.8.23.)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휴가는 6일 그대로, 유급만 2일에서 4일로 는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대기업은 회사가 준다.
11월 27일 전에 무급으로 쓴 날은 유급이 되지 않는다.

1. 11월 27일부터 바뀌는 것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건 세 가지입니다.

항목 전 후 근거
유급 일수 최초 2일 최초 4일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고용보험 급여 최초 2일분 최초 4일분 고용보험법 제76조
불리한 처우 금지만 있고 벌칙 없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23.),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개정 안내

휴가를 아예 안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 규정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건 휴가를 썼다고 불이익을 준 경우의 형사처벌입니다.
해고,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바뀐 순서

시기 내용
2025.2.23. 연 3일 → 6일, 유급 1일 → 2일,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 지원 시작
2025.8. 난임검사·배란유도 등 시술 전 준비 단계도 포함
2026.5. 진단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증빙 가능
2026.11.27. 유급 2일 → 4일, 불리한 처우 벌칙 시행

출처: 복지로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23.)

2. 누가, 어떤 날에 쓰나

항목 기준
대상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본인, 남녀 모두
쓰는 날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시술 당일과 직후 안정기
준비 단계 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2025년 8월부터)
일수 연 6일 이내
연차와 관계 연차와 별도인 법정휴가
회사가 거부 못 함.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협의해 날짜만 변경
남녀 모두 사용 가능 —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
남녀 모두 사용 가능 —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

출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202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23.)

남성도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으면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시술에 따라가기만 하는 날은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기준입니다.

‘1년’은 1월~12월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센 1년입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상담 해설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복지로, 2025.3.18.)도 입사일 기준 1년입니다.

회사에 낼 것

항목 내용
신청 문서 휴가 쓸 날, 신청 연월일을 적은 문서 (전자문서 가능)
증빙 난임과 치료 예정일이 적힌 의료기관 서류
증빙 대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2026년 5월부터)

출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3,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23.)

3. 급여는 누가 주나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

유급이라는 건 그날 임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그 돈을 고용보험이 줍니다.
대기업은 고용보험 지원이 없어 회사가 줍니다.

구분 유급 4일분 고용보험 상한 넘는 부분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이 통상임금 지원 회사가 지급
대기업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해당 없음
고용보험 180일 미달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해당 없음
나머지 2일 무급 해당 없음
유급 4일, 누가 줄까? —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회사, 달라지는 건 지급 주체
유급 4일, 누가 줄까? —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회사, 달라지는 건 지급 주체

출처: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난임치료 및 유산 등 휴가(2026.9.15. 수정),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근로자가 받는 유급 4일치는 어느 쪽이든 통상임금입니다.
달라지는 건 누가 내느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갈립니다.
제조업 5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입니다.
업종별 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글에 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를 받는 조건

요건 내용
회사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휴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신청 기간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이내

출처: 고용보험법 제75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얼마 받나 — 하루 상한 8만 4,210원

항목 2026년 기준
지급액 하루 통상임금
하루 상한 8만 4,210원
2일 상한 (11.26.까지) 16만 8,420원
4일 상한 (11.27.부터) 33만 6,840원
고용보험 급여 상한(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하루 8만 4,210원, 4일 33만 6,840원,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회사가 줌
고용보험 급여 상한(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하루 8만 4,210원, 4일 33만 6,840원,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회사가 줌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최초 1일 84,210원·2일 168,420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23.)

월급제는 하루 통상임금을 보통 이렇게 셉니다.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 하루 통상임금 유급 4일 고용보험 회사 차액
200만원 7만 6,555원 30만 6,220원 30만 6,220원 0원
250만원 9만 5,693원 38만 2,772원 33만 6,840원 4만 5,932원
300만원 11만 4,832원 45만 9,328원 33만 6,840원 12만 2,488원
400만원 15만 3,110원 61만 2,440원 33만 6,840원 27만 5,600원

계산: 하루 통상임금(원 단위 버림) × 4일,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대기업은 ‘유급 4일’ 금액을 회사가 전부 지급

월 통상임금 220만원 안팎까지는 고용보험 상한 안에 듭니다.
그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을 회사가 채웁니다.

2일에서 4일로 늘면 (월 통상임금 300만원)

구분 유급 2일 유급 4일
받는 임금 22만 9,664원 45만 9,328원
그중 고용보험 16만 8,420원 33만 6,840원
그중 회사 6만 1,244원 12만 2,488원
무급 일수 4일 2일

계산: 하루 통상임금 11만 4,832원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5. 11월 27일 전후로 걸치면

11월 27일 전에 쓴 휴가도 같은 1년 6일에 들어갑니다.
이미 무급으로 쓴 날이 유급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11.27. 전 사용 그때 처리 11.27. 뒤 남은 휴가
0일 — 6일 (유급 4 + 무급 2)
1일 유급 1 5일 (유급 3 + 무급 2)
2일 유급 2 4일 (유급 2 + 무급 2)
3일 유급 2 + 무급 1 3일 (유급 1 + 무급 2)
4일 유급 2 + 무급 2 2일 (무급 2)
11월 27일 전후,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확인 — 이미 쓴 무급일은 유급으로 바뀌지 않음
11월 27일 전후,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확인 — 이미 쓴 무급일은 유급으로 바뀌지 않음

출처: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상담 사례(2026.10.2., 개정법 부칙 해설)

3일을 쓴 사람은 넷째 날이 유급이 됩니다.
4일을 다 쓴 사람은 남은 2일이 무급입니다.

휴가가 11월 27일을 걸쳐 이어지면 날짜별로 나눕니다.
26일까지는 종전 규정, 27일부터는 바뀐 규정입니다.

입사일 기준 새 1년이 시작되면 6일이 새로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유급 4일 + 무급 2일로 씁니다.

6. 시술비 지원 — 횟수와 금액

시술비는 휴가와 따로 보건소가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이 없고, 횟수는 출산할 때마다 다시 채워집니다.

시술 회당 최대 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신선·동결 합쳐 20회
체외수정 동결배아 50만원 신선·동결 합쳐 20회
인공수정 30만원 5회
시술비 회당 최대 지원 —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한도는 시술마다 다름
시술비 회당 최대 지원 —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한도는 시술마다 다름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난임부부 시술비(2026.9.15. 수정),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하남시보건소 안내

지원 범위

항목 지원
시술비 본인부담금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회당 최대액 안에서)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 최대 30만원
소득·나이 기준 없음 (나이 구분 2024.6.1. 폐지)

출처: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026.6.15. 수정), 하남시보건소·동대문구보건소 안내

지방이양 사업이라 지역마다 추가 지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출산당 25회

항목 기준
건강보험 적용 횟수 출산당 25회 (2024년 11월부터)
본인부담률 나이와 관계없이 30% (45세 이상 50% → 30%)

출처: 보건복지부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2024.9.26.)

건강보험이 먼저 70%를 냅니다.
남은 본인부담금을 보건소가 위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결정통지서는 시술 전에

항목 기준
발급 시술 시작 전, 주소지 보건소 (정부24·e보건소 온라인 가능)
유효기간 6개월 (2026년부터, 보건복지부). 정부24는 3개월 표기
미리 안 받으면 그 전에 시작한 시술비는 지원 안 됨
휴가 증빙 이 통지서로 회사 증빙 대체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12.17.), 정부24, 하남시보건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23.)

구로구·금천구 보건소의 2026년 안내도 6개월입니다.
발급받을 때 보건소에 물어보는 게 확실합니다.

7. 신청 순서

휴가와 시술비는 창구가 다릅니다.
통지서 한 장을 두 곳에 같이 쓰는 순서입니다.

순서 할 일 어디서
1 난임진단서 받기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2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받기 주소지 보건소, 정부24·e보건소
3 휴가 신청 (문서 + 통지서) 회사
4 휴가 사용 —
5 휴가 확인서 제출 회사 → 고용센터
6 급여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시술 전에 먼저 신청 —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시술, 통지서 발급 전 시술비는 지원되지 않음
시술 전에 먼저 신청 —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시술, 통지서 발급 전 시술비는 지원되지 않음

출처: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신청 절차 안내, 정부24,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3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할 수 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대기업이면 6번 없이 회사 급여로 받습니다.

이 글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기준입니다.
공무원·교원은 복무규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8. 자주 틀리는 것

흔한 오해 실제
휴가가 6일보다 늘어난다 6일 그대로, 유급만 2일 → 4일
전에 쓴 무급일도 소급해 준다 소급 없음, 무급은 무급으로 남음
대기업은 유급이 아니다 대기업도 4일 유급, 회사가 줌
상한 넘는 돈은 못 받는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넘는 부분을 회사가 줌
회사가 바쁘면 거절할 수 있다 거절 불가, 협의해 날짜만 변경
배우자 시술에 따라가는 날도 된다 본인이 치료받는 날만
1월 1일에 6일이 새로 생긴다 입사일부터 센 1년 단위
시술비는 소득이 낮아야 받는다 소득기준 없음, 나이 구분도 없음
시술하고 나서 보건소에 가면 된다 통지서는 시술 시작 전에

출처: 이 글 1~7번 섹션의 출처와 같음

대기업은 유급이 아니라고 본다
고용보험 지원이 없을 뿐입니다.
유급 4일은 법으로 정한 것이라 회사가 줍니다.

회사가 바쁘면 거절할 수 있다고 본다
날짜를 바꾸자고 협의할 수만 있습니다.
휴가를 안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쓴 뒤 불이익을 주면 11월 27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남편은 못 쓴다고 본다
남성 본인이 검사·시술을 받는 날은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는 날이 안 될 뿐입니다.

정리

확인할 것 기준
휴가 연 6일 이내, 입사일부터 1년 단위
유급 11.26.까지 최초 2일, 11.27.부터 최초 4일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하루 상한 8만 4,210원), 대기업은 회사
4일 상한 33만 6,840원, 넘는 부분은 회사
소급 11.27. 전 무급일은 유급으로 안 바뀜
벌칙 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1.27.부터)
시술비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회당 110만·50만·30만원
증빙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체 가능
시술비 지원 횟수(출산당 기준)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시술비 지원은 휴가와 별도
시술비 지원 횟수(출산당 기준)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시술비 지원은 휴가와 별도

수치는 2026년 고용노동부 발표와 보건소 안내 기준입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10월입니다.
시술비 추가 지원은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산정은 회사 임금 구성에 따라 다르니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2026.8.23.,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난임치료 및 유산 등 휴가 (2026.9.15.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2026.9.15. 수정)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배우자 시술 동행 시 난임치료휴가 사용 여부 답변 (2025)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난임치료휴가 개정 안내, 상담 사례 (2026.10.2.)
– 복지로,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6.6.15. 수정)
– 보건복지부,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12.17.)
– 보건복지부,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4.9.26., 난임시술 출산당 25회·본인부담률 30%)
– 하남시보건소·동대문구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 SBS Biz,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 확대…급여 상한도 두 배」(2026.8.23.)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급여 지급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확인 시점: 2026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