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6일입니다.
그중 돈이 나오는 날이 11월 27일부터 2일에서 4일로 늡니다.
6일이라는 총 일수는 그대로입니다.
급여를 누가 주느냐는 회사 규모로 갈립니다.
시술비는 휴가와 따로 보건소가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와 보건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가리는 법은 앞 글에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공제(30%)는 이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출산·육아 연말정산 — 자녀세액공제·산후조리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11.26.까지 | 2026.11.27.부터 |
|---|---|---|
| 연간 휴가 | 6일 이내 | 6일 이내 (같음) |
| 유급 | 최초 2일 | 최초 4일 |
| 고용보험 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2일 16만 8,420원 | 4일 33만 6,840원 |
| 불이익 줬을 때 벌칙 | 없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2026.8.23.)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휴가는 6일 그대로, 유급만 2일에서 4일로 는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대기업은 회사가 준다.
11월 27일 전에 무급으로 쓴 날은 유급이 되지 않는다.
1. 11월 27일부터 바뀌는 것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건 세 가지입니다.
| 항목 | 전 | 후 | 근거 |
|---|---|---|---|
| 유급 일수 | 최초 2일 | 최초 4일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 고용보험 급여 | 최초 2일분 | 최초 4일분 | 고용보험법 제76조 |
| 불리한 처우 | 금지만 있고 벌칙 없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23.),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개정 안내
휴가를 아예 안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 규정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건 휴가를 썼다고 불이익을 준 경우의 형사처벌입니다.
해고,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바뀐 순서
| 시기 | 내용 |
|---|---|
| 2025.2.23. | 연 3일 → 6일, 유급 1일 → 2일,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 지원 시작 |
| 2025.8. | 난임검사·배란유도 등 시술 전 준비 단계도 포함 |
| 2026.5. | 진단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증빙 가능 |
| 2026.11.27. | 유급 2일 → 4일, 불리한 처우 벌칙 시행 |
출처: 복지로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23.)
2. 누가, 어떤 날에 쓰나
| 항목 | 기준 |
|---|---|
| 대상 |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본인, 남녀 모두 |
| 쓰는 날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시술 당일과 직후 안정기 |
| 준비 단계 | 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2025년 8월부터) |
| 일수 | 연 6일 이내 |
| 연차와 관계 | 연차와 별도인 법정휴가 |
| 회사가 거부 | 못 함.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협의해 날짜만 변경 |

출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202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23.)
남성도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으면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시술에 따라가기만 하는 날은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기준입니다.
‘1년’은 1월~12월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센 1년입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상담 해설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복지로, 2025.3.18.)도 입사일 기준 1년입니다.
회사에 낼 것
| 항목 | 내용 |
|---|---|
| 신청 문서 | 휴가 쓸 날, 신청 연월일을 적은 문서 (전자문서 가능) |
| 증빙 | 난임과 치료 예정일이 적힌 의료기관 서류 |
| 증빙 대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2026년 5월부터) |
출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3,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23.)
3. 급여는 누가 주나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
유급이라는 건 그날 임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그 돈을 고용보험이 줍니다.
대기업은 고용보험 지원이 없어 회사가 줍니다.
| 구분 | 유급 4일분 | 고용보험 상한 넘는 부분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이 통상임금 지원 | 회사가 지급 |
| 대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 해당 없음 |
| 고용보험 180일 미달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 해당 없음 |
| 나머지 2일 | 무급 | 해당 없음 |

출처: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난임치료 및 유산 등 휴가(2026.9.15. 수정),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근로자가 받는 유급 4일치는 어느 쪽이든 통상임금입니다.
달라지는 건 누가 내느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갈립니다.
제조업 5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입니다.
업종별 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글에 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를 받는 조건
| 요건 | 내용 |
|---|---|
| 회사 | 우선지원대상기업 |
| 고용보험 | 휴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신청 기간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이내 |
출처: 고용보험법 제75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얼마 받나 — 하루 상한 8만 4,210원
| 항목 | 2026년 기준 |
|---|---|
| 지급액 | 하루 통상임금 |
| 하루 상한 | 8만 4,210원 |
| 2일 상한 (11.26.까지) | 16만 8,420원 |
| 4일 상한 (11.27.부터) | 33만 6,840원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최초 1일 84,210원·2일 168,420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23.)
월급제는 하루 통상임금을 보통 이렇게 셉니다.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 월 통상임금 | 하루 통상임금 | 유급 4일 | 고용보험 | 회사 차액 |
|---|---|---|---|---|
| 200만원 | 7만 6,555원 | 30만 6,220원 | 30만 6,220원 | 0원 |
| 250만원 | 9만 5,693원 | 38만 2,772원 | 33만 6,840원 | 4만 5,932원 |
| 300만원 | 11만 4,832원 | 45만 9,328원 | 33만 6,840원 | 12만 2,488원 |
| 400만원 | 15만 3,110원 | 61만 2,440원 | 33만 6,840원 | 27만 5,600원 |
계산: 하루 통상임금(원 단위 버림) × 4일,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대기업은 ‘유급 4일’ 금액을 회사가 전부 지급
월 통상임금 220만원 안팎까지는 고용보험 상한 안에 듭니다.
그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을 회사가 채웁니다.
2일에서 4일로 늘면 (월 통상임금 300만원)
| 구분 | 유급 2일 | 유급 4일 |
|---|---|---|
| 받는 임금 | 22만 9,664원 | 45만 9,328원 |
| 그중 고용보험 | 16만 8,420원 | 33만 6,840원 |
| 그중 회사 | 6만 1,244원 | 12만 2,488원 |
| 무급 일수 | 4일 | 2일 |
계산: 하루 통상임금 11만 4,832원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5. 11월 27일 전후로 걸치면
11월 27일 전에 쓴 휴가도 같은 1년 6일에 들어갑니다.
이미 무급으로 쓴 날이 유급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11.27. 전 사용 | 그때 처리 | 11.27. 뒤 남은 휴가 |
|---|---|---|
| 0일 | — | 6일 (유급 4 + 무급 2) |
| 1일 | 유급 1 | 5일 (유급 3 + 무급 2) |
| 2일 | 유급 2 | 4일 (유급 2 + 무급 2) |
| 3일 | 유급 2 + 무급 1 | 3일 (유급 1 + 무급 2) |
| 4일 | 유급 2 + 무급 2 | 2일 (무급 2) |

출처: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상담 사례(2026.10.2., 개정법 부칙 해설)
3일을 쓴 사람은 넷째 날이 유급이 됩니다.
4일을 다 쓴 사람은 남은 2일이 무급입니다.
휴가가 11월 27일을 걸쳐 이어지면 날짜별로 나눕니다.
26일까지는 종전 규정, 27일부터는 바뀐 규정입니다.
입사일 기준 새 1년이 시작되면 6일이 새로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유급 4일 + 무급 2일로 씁니다.
6. 시술비 지원 — 횟수와 금액
시술비는 휴가와 따로 보건소가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이 없고, 횟수는 출산할 때마다 다시 채워집니다.
| 시술 | 회당 최대 | 횟수 (출산당)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110만원 | 신선·동결 합쳐 20회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50만원 | 신선·동결 합쳐 20회 |
| 인공수정 | 30만원 | 5회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난임부부 시술비(2026.9.15. 수정),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하남시보건소 안내
지원 범위
| 항목 | 지원 |
|---|---|
| 시술비 본인부담금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회당 최대액 안에서) |
| 배아동결비 | 최대 30만원 |
|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 각 최대 20만원 |
| 냉동난자 해동비 | 최대 30만원 |
| 소득·나이 | 기준 없음 (나이 구분 2024.6.1. 폐지) |
출처: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026.6.15. 수정), 하남시보건소·동대문구보건소 안내
지방이양 사업이라 지역마다 추가 지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출산당 25회
| 항목 | 기준 |
|---|---|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출산당 25회 (2024년 11월부터) |
| 본인부담률 | 나이와 관계없이 30% (45세 이상 50% → 30%) |
출처: 보건복지부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2024.9.26.)
건강보험이 먼저 70%를 냅니다.
남은 본인부담금을 보건소가 위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결정통지서는 시술 전에
| 항목 | 기준 |
|---|---|
| 발급 | 시술 시작 전, 주소지 보건소 (정부24·e보건소 온라인 가능) |
| 유효기간 | 6개월 (2026년부터, 보건복지부). 정부24는 3개월 표기 |
| 미리 안 받으면 | 그 전에 시작한 시술비는 지원 안 됨 |
| 휴가 증빙 | 이 통지서로 회사 증빙 대체 가능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12.17.), 정부24, 하남시보건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23.)
구로구·금천구 보건소의 2026년 안내도 6개월입니다.
발급받을 때 보건소에 물어보는 게 확실합니다.
7. 신청 순서
휴가와 시술비는 창구가 다릅니다.
통지서 한 장을 두 곳에 같이 쓰는 순서입니다.
| 순서 | 할 일 | 어디서 |
|---|---|---|
| 1 | 난임진단서 받기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 2 |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받기 | 주소지 보건소, 정부24·e보건소 |
| 3 | 휴가 신청 (문서 + 통지서) | 회사 |
| 4 | 휴가 사용 | — |
| 5 | 휴가 확인서 제출 | 회사 → 고용센터 |
| 6 | 급여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

출처: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신청 절차 안내, 정부24,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3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할 수 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대기업이면 6번 없이 회사 급여로 받습니다.
이 글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기준입니다.
공무원·교원은 복무규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8. 자주 틀리는 것
| 흔한 오해 | 실제 |
|---|---|
| 휴가가 6일보다 늘어난다 | 6일 그대로, 유급만 2일 → 4일 |
| 전에 쓴 무급일도 소급해 준다 | 소급 없음, 무급은 무급으로 남음 |
| 대기업은 유급이 아니다 | 대기업도 4일 유급, 회사가 줌 |
| 상한 넘는 돈은 못 받는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넘는 부분을 회사가 줌 |
| 회사가 바쁘면 거절할 수 있다 | 거절 불가, 협의해 날짜만 변경 |
| 배우자 시술에 따라가는 날도 된다 | 본인이 치료받는 날만 |
| 1월 1일에 6일이 새로 생긴다 | 입사일부터 센 1년 단위 |
| 시술비는 소득이 낮아야 받는다 | 소득기준 없음, 나이 구분도 없음 |
| 시술하고 나서 보건소에 가면 된다 | 통지서는 시술 시작 전에 |
출처: 이 글 1~7번 섹션의 출처와 같음
대기업은 유급이 아니라고 본다
고용보험 지원이 없을 뿐입니다.
유급 4일은 법으로 정한 것이라 회사가 줍니다.
회사가 바쁘면 거절할 수 있다고 본다
날짜를 바꾸자고 협의할 수만 있습니다.
휴가를 안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쓴 뒤 불이익을 주면 11월 27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남편은 못 쓴다고 본다
남성 본인이 검사·시술을 받는 날은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는 날이 안 될 뿐입니다.
정리
| 확인할 것 | 기준 |
|---|---|
| 휴가 | 연 6일 이내, 입사일부터 1년 단위 |
| 유급 | 11.26.까지 최초 2일, 11.27.부터 최초 4일 |
|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하루 상한 8만 4,210원), 대기업은 회사 |
| 4일 상한 | 33만 6,840원, 넘는 부분은 회사 |
| 소급 | 11.27. 전 무급일은 유급으로 안 바뀜 |
| 벌칙 | 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1.27.부터) |
| 시술비 |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회당 110만·50만·30만원 |
| 증빙 |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체 가능 |

수치는 2026년 고용노동부 발표와 보건소 안내 기준입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10월입니다.
시술비 추가 지원은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산정은 회사 임금 구성에 따라 다르니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2026.8.23.,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난임치료 및 유산 등 휴가 (2026.9.15.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2026.9.15. 수정)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배우자 시술 동행 시 난임치료휴가 사용 여부 답변 (2025)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난임치료휴가 개정 안내, 상담 사례 (2026.10.2.)
– 복지로,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6.6.15. 수정)
– 보건복지부,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12.17.)
– 보건복지부,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4.9.26., 난임시술 출산당 25회·본인부담률 30%)
– 하남시보건소·동대문구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 SBS Biz,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 확대…급여 상한도 두 배」(2026.8.23.)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급여 지급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확인 시점: 2026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