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 소득공제 한도 4구간, 폐업 공제금, 해지 대신 대출 (2026)

·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퇴직금 같은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폐업·노령 때 목돈으로 돌려받습니다.
가입 이유로는 소득공제가 가장 많이 꼽힙니다.
그런데 공제받은 만큼 나중에 세금이 붙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에는 납입 한도도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업 소득 신고와 종합소득세는 앞 글에 있습니다.
부업 소득 얼마부터 신고? —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빚을 정리하는 제도는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vs 새출발기금 — 빚 갈아타기와 채무조정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운영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무등록 프리랜서 포함
부금 월 5만~150만원, 연 1,800만원까지 (2026.7.1.~)
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600만원
공제금 이율 폐업·사망 연 3.7%, 노령 등 연 3.4% (2026년 3·4분기, 연 복리)
공제금 세금 퇴직소득세 (2016년 이후 가입자)
중도 해지 기타소득세 16.5%, 초기에는 원금보다 적게
대출 해약환급금 90% 이내, 계약은 유지
압류 공제금 받을 권리는 압류 금지
노란우산공제 — 소상공인의 퇴직금 같은 공제. 소득공제와 폐업 대비를 함께 챙김
노란우산공제 — 소상공인의 퇴직금 같은 공제. 소득공제와 폐업 대비를 함께 챙김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안내(8899.or.kr),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제119조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으로 정해진다.
공제는 세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것이다.
급할 때는 해지보다 대출이 먼저다.

1. 누가 가입하나

사업자라면 대부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됩니다.

구분 가입 비고
개인사업자 가능 소기업·소상공인 매출 기준 안
법인 대표 가능 소득공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만
무등록 프리랜서 (인적용역) 가능 폐업 공제금은 없음, 노령·사망 등만
비영리법인 대표 불가
주점업·무도장·카지노 운영업 등 불가 제한 업종
부금 연체로 해약된 뒤 1년 미만 불가

출처: 노란우산 가입대상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 가입

소기업 매출 기준은 업종별로 15억~140억원 이하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따릅니다.
무등록 프리랜서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폐업 공제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기준은 앞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부업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 — 기준은 계속·반복

희망장려금 — 지자체가 1년간 얹어 주는 돈
신규 가입자에게 지자체가 부금을 더 적립해 줍니다.

지역 월 최대 (12회)
대전·충남·전남 3만원 36만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경북·제주·전북 2만원 24만원
울산·경기·강원·충북 1만원 12만원
조건 내용
대상 신규 가입자
매출 대부분 연 3억원 이하 (시·군·구별로 다름)
상시근로자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신청 가입할 때 또는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마감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

출처: 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안내

매출 증빙을 내야 승인됩니다.
세종·경남도 월 2만원, 최대 24만원입니다.

2. 2026년 7월부터 바뀐 납입 한도

분기 300만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연 1,800만원 안에서 언제든 넣을 수 있습니다.

항목 2026년 6월까지 2026년 7월부터
월 부금 5만~100만원 5만~150만원 (1만원 단위)
분기 한도 300만원 폐지
연간 납입 최대 1,200만원 최대 1,800만원
추가 납입 분기 한도 안에서 연 한도 안에서 언제든
소득공제 한도 최대 600만원 최대 600만원 (그대로)
넣는 돈과 공제받는 돈 — 2026년 7월부터 연 납입은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는 최대 600만원. 납입 한도와 공제 한도는 다름
넣는 돈과 공제받는 돈 — 2026년 7월부터 연 납입은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는 최대 600만원. 납입 한도와 공제 한도는 다름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26.7.1. 시행), 중소기업중앙회 발표(2026.7.1.)

예전에는 상반기에 못 넣은 분기 한도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연말에 남은 한도를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12월에 새로 가입해도 그달에 한도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가 늘었다고 공제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600만원을 넘는 부금은 공제 없이 쌓이는 적립금입니다.
복리 이자와 압류 금지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에는 나중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3. 소득공제 한도 —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소득공제는 사업소득 기준 —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을 봄
소득공제는 사업소득 기준 —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을 봄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2025년 납입분부터), 노란우산 세금·이자 혜택 안내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이 1억원이어도 경비를 빼고 4천만원이면 600만원 구간입니다.

구간을 가르는 기준

구분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뺌)
법인 대표 총급여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이하만 공제
부동산임대업 2019년 이후 가입자는 임대소득으로 공제 안 됨
공제 시점 부금을 낸 해의 소득에서
신고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 법인 대표는 연말정산

출처: 노란우산 세금·이자 혜택 안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노란우산공제

2024년 납입분까지는 구간이 셋이었습니다.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이었습니다.
그 뒤 4천만~6천만원 구간이 생겨 500만원이 됐습니다.
옛 구간으로 적힌 자료가 아직 많습니다.

4.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같은 600만원이라도 세율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소득금액 공제 한도 적용 세율 (지방세 포함) 줄어드는 세금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6% 39만 6,000원
4천만원 이하 600만원 16.5% 99만원
4천만~6천만원 500만원 16.5% 82만 5,000원
4천만~6천만원 500만원 26.4% 132만원
6천만~1억원 400만원 26.4% 105만 6,000원
6천만~1억원 400만원 38.5% 154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38.5% 77만원

계산: 공제 한도 × 한계세율(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지방세 포함
1,400만원 이하 6% 6.6%
1,400만~5,000만원 15% 16.5%
5,000만~8,800만원 24% 26.4%
8,800만~1억 5,000만원 35% 38.5%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2023년 귀속부터)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을 더 뺀 금액입니다.
공제액이 두 구간에 걸치면 두 세율이 섞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면 효과가 6.6%에 그칩니다.
이 경우 7장의 해지 손해를 꼭 따져 봐야 합니다.

5. 공제금 — 폐업만이 아니라 8가지 사유

2024년 6월부터 지급 사유가 8가지로 늘었습니다.
새로 생긴 4가지는 중간정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 요건 방식
폐업·해산 폐업, 배우자·자녀 외 사람에게 사업 전부 양도 포함 공제금
사망 유족이 청구 공제금
퇴임 법인 대표가 질병·부상으로 퇴임 공제금
노령 만 60세 이상 + 부금 120개월 이상 공제금
자연재난·사회재난 사업장 파손 등으로 영업 불가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중간정산
질병·부상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중간정산
회생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개시 결정 중간정산
파산 파산선고 중간정산
폐업하면 공제금 — 폐업·사망·노령 등은 해지와는 다른 공제금 수령 사유. 폐업은 해지가 아니라 공제금 수령 사유
폐업하면 공제금 — 폐업·사망·노령 등은 해지와는 다른 공제금 수령 사유. 폐업은 해지가 아니라 공제금 수령 사유

출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령은 60세와 120개월을 둘 다 채워야 합니다.
법인 전환(현물출자)으로 폐업하면 폐업 사유가 아닙니다.
이때는 간주해약으로 처리됩니다.

공제금 이율 (2026년 3분기)

사유 적용 이율
폐업·사망 연 3.7% (기준이율 3.4% + 0.3%p)
노령 등 연 3.4% (기준이율)
방식 연 복리, 기준이율은 분기마다 공시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발표(2026.7.1.),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예시표, 노란우산 기준이율 공시(2026)

2026년 2분기 기준이율은 3.2%였습니다.
4분기도 3분기와 같은 기준이율 3.4%, 폐업·사망 3.7%입니다.

압류 금지

보호 내용
공제금 받을 권리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일반 통장에 들어온 뒤 보호가 미치지 않음
행복지킴이통장 공제금 전용 계좌, 통장 자체 압류 금지
개설 계약 기간 중 언제든, 시중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 등

출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3·제119조, 노란우산 압류금지 안내

빚이 남은 채 폐업한다면 공제금은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습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입금된 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6. 공제금에 붙는 세금 — 퇴직소득세

소득공제는 세금을 뒤로 미룬 것입니다.
공제금을 받을 때 공제받은 부금과 이자에 세금이 붙습니다.

받는 경우 세금 과세 대상
폐업·사망·노령 등 (2016년 이후 가입) 퇴직소득세 소득공제받은 부금 + 이자
폐업·사망·노령 등 (2015년 이전 가입) 이자소득세 이자
임의 해지 기타소득세 16.5% 소득공제받은 부금 + 이자
공제받지 않은 부금 없음 원금
소득공제는 세금 유예 — 2016년 이후 가입자는 공제금을 받을 때 공제받은 부금과 이자에 퇴직소득세가 붙음
소득공제는 세금 유예 — 2016년 이후 가입자는 공제금을 받을 때 공제받은 부금과 이자에 퇴직소득세가 붙음

출처: 노란우산 세금·이자 혜택 안내,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안내

월 50만원씩 10년 넣고 폐업하면

항목 금액
낸 원금 6,000만원
이자 (연 3.7% 복리 가정) 1,098만 1,645원
원리금 7,098만 1,645원
퇴직소득세 209만 9,789원
실제 받는 돈 6,888만 1,856원
10년간 소득공제로 줄어든 세금 (16.5% 가정) 990만원
줄어든 세금 − 퇴직소득세 780만 211원

출처: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예시표 (2016년 이후 가입자, 이율 3.7% 고정·세율 16.5% 가정)

퇴직소득세는 줄어든 세금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됩니다.
폐업이나 노령까지 유지하면 공제 효과가 대부분 남습니다.

7.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인 이유

해지는 두 번 손해를 봅니다.
초기에는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공제받은 부금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해약환급금 (2026년 이후 가입자, 일반해약)

부금 낸 횟수 돌려받는 돈
1~3회 낸 부금의 80%
4~6회 낸 부금의 90%
7~12회 낸 부금의 100%
13~24회 100% + 노령공제금 기준 이자의 10%
25~36회 100% + 이자의 20%
37~60회 100% + 이자의 30%
61~72회 100% + 이자의 40%
73~120회 100% + 이자의 50%
121~180회 100% + 이자의 70%
181~240회 100% + 이자의 80%
241회 이상 100% + 이자의 95%
중도 해지는 손해일 수 있음 — 처음엔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기도 하고 기타소득세 16.5%가 붙음. 급해도 해지 전 손익을 확인
중도 해지는 손해일 수 있음 — 처음엔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기도 하고 기타소득세 16.5%가 붙음. 급해도 해지 전 손익을 확인

출처: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안내

2025년까지 가입한 사람은 비율표가 따로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세율 6.6% 구간 사업자가 3년 만에 해지하면

항목 금액
연 300만원씩 3년 공제 900만원
소득공제로 줄어든 세금 (6.6%) 59만 4,000원
해지 때 기타소득세 (16.5%) 148만 5,000원 + 이자분
차이 89만 1,000원 이상 더 냄

계산: 900만원 × 6.6%, 900만원 × 16.5%

16.5% 구간이면 거의 본전이고, 이자분 세금만큼 손해입니다.
세율이 낮은 사업자일수록 해지가 불리합니다.

간주해약 — 해지로 보는 경우

간주해약 사유
배우자·자녀에게 사업 전부 양도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
법인 대표가 질병·부상 외 사유로 퇴임
부금 낸 횟수 (2026년 이후 가입자) 돌려받는 돈
1~12회 낸 부금
13~36회 낸 부금 + 13회부터 기준이율 이자의 70%
37회 이상 낸 부금 + 13회부터 기준이율 이자 100%

출처: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안내

일반해약보다 조건이 낫습니다.
사업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법인으로 바꿀 때 해당합니다.

8. 급할 때는 해지 대신 대출

낸 부금 안에서 빌리는 대출이 있습니다.
계약이 유지돼 공제금 이자가 계속 쌓입니다.

종류 대상 한도 이율 상환
일반대출 부금을 정상 납부 중인 가입자 해약환급금(예상 세액 제외)의 90% 이내 기준이율 + 가산금리, 분기 변동 1년 안에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의료대출 질병·상해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한 가입자 1,000만원 이내 무이자 1년 안에 일시상환
재해대출 재난 피해 확인서를 받은 가입자 2,000만원과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무이자 2년 안에 일시상환
회생·파산대출 회생 개시 결정·파산선고를 받은 가입자 2,000만원 이내 무이자 2년 안에 일시상환
급할 때는 해지 대신 대출 —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빌리고 공제 계약은 그대로 유지됨
급할 때는 해지 대신 대출 —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빌리고 공제 계약은 그대로 유지됨

출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낸 부금 합계 한도),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자연재난 지원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발전방안(2023.7.19.), 노란우산 공제계약대출 안내·대출이자율 공시(2026)

일반대출 이율은 2026년 3분기 연 4.1%이고, 4분기도 같습니다.
노란우산 홈페이지 대출이율 공시에서 봅니다.
재해대출은 피해 확인서의 유효기간 안에 신청합니다.
의료대출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노란우산 앱이나 콜센터(1666-9988)로 합니다.

해지와 대출 비교

구분 해지 대출
받는 돈 해약환급금 전액 해약환급금의 90% 이내
세금 기타소득세 16.5% 없음
계약 끝남 유지
공제금 이자 끝남 계속 쌓임
비용 초기 원금 손실 대출 이자

출처: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안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

몇 달 버티면 되는 돈이면 대출이 낫습니다.
사업을 접는다면 해지가 아니라 폐업 공제금으로 받습니다.

9. 자주 틀리는 것

흔한 오해 실제
매출 4천만원 이하면 600만원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 기준
4천만~1억원은 400만원 2025년 납입분부터 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1,800만원 넣으면 1,800만원 공제 공제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는 세금을 없애 준다 공제금 받을 때 퇴직소득세로 과세
급하면 해지 해지 전에 대출부터
프리랜서는 가입 못 한다 무등록도 가입, 폐업 공제금만 없음
법인 대표도 무조건 공제 총급여 8천만원 초과면 공제 없음
60세면 노령 공제금 부금 120개월 이상도 채워야
공제금은 어느 통장이든 압류 안 된다 입금 뒤 보호는 행복지킴이통장만
공제금, 어느 통장으로 — 압류 걱정이 있다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음. 일반 통장에 입금된 뒤에는 보호되지 않음
공제금, 어느 통장으로 — 압류 걱정이 있다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음. 일반 통장에 입금된 뒤에는 보호되지 않음

한도 구간을 매출로 본다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입니다.
매출이 커도 경비가 많으면 600만원 구간일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와 공제 한도를 같은 것으로 본다
1,800만원은 넣을 수 있는 돈입니다.
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600만원입니다.

세율이 낮은데 공제만 보고 넣는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면 공제 효과는 6.6%입니다.
해지하면 16.5%가 붙습니다.
끝까지 유지할 금액만 넣는 게 맞습니다.

정리

확인할 것 기준
가입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무등록 프리랜서 포함
부금 월 5만~150만원, 연 1,800만원까지 (2026.7.1.~)
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 1억원 초과 200만원
공제금 이율 폐업·사망 3.7%, 노령 등 3.4% (2026년 3·4분기)
공제금 세금 퇴직소득세, 공제받은 부금 + 이자에만
해지 기타소득세 16.5%, 초기 원금 손실
대출 해약환급금 90% 이내, 의료·재해·회생·파산은 무이자
희망장려금 신규 가입 30일 안에 신청, 월 1만~3만원 1년
문의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수치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안내와 2026년 7월 발표 기준입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기준이율과 대출이율은 분기마다 바뀝니다.
소득공제 효과는 세율 구간에 따라 다르니 신고 때 확인하세요.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2025년 납입분부터 4구간 한도, 2026.7.1. 연 1,800만원 납입 한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공제금 지급 사유), 제118조의3(압류금지 계좌), 제119조(수급권 보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 소득세법 제55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3년 귀속부터)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8899.or.kr): 가입대상, 세금·이자 혜택, 공제금 지급예시표, 해약환급금, 압류금지, 가입(희망)장려금, 공제계약대출 안내(일반·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기준이율 공시(2026년 4분기 3.4%), 대출이자율 공시(2026년 3·4분기 연 4.1%)
– 중소기업중앙회 발표(2026.7.1.): 월 150만원·연 1,800만원 납입 한도, 3분기 기준이율 3.4%·폐업·사망 3.7% (아시아경제·부산일보 보도)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노란우산 자연재난 지원 안내 (재해대출·중간정산)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발전방안(2023.7.19.): 지급 사유 8가지 확대, 중간정산, 회생·파산 무이자 대출 (이데일리·이투데이 보도)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상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 가입 등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공제금·해약환급금 실제 금액은 중소기업중앙회 조회 결과가 기준입니다.
확인 시점: 2026년 9월 28일.